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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무료 세금보고 전국 확대 영구화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이 영구화되고 시행 지역도 확대된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무료 세금보고 옵션인 다이렉트 파일(directfile.irs.gov, 이하 DF)을 영구 실시하고 2025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DF는 납세자들이 매년 세금신고에 평균 13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으로 27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말 전국 12개 주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DF를 통해 올 세금보고 시즌에 14만명의 납세자가 9000만 달러 이상의 환급을 청구하고 세금보고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DF를 통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가 DF에 대해 “우수” 또는 “평균 이상‘의 평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들은 DF에 대해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세금 상황,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능과 숨겨진 수수료가 없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납세자들은 IRS에 직접 신고함으로써 확신이 들었으며 실수를 신속히 수정할 수 있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한 IRS 대니 워펠 커미셔너가 납세자들의 압도적인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DF의 영구화를 권고함에 따라 재닛 옐런 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영구화 무료 세금보고 IRS 국세청 다이렉트파일 Direct File 세금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6-02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영구 면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백악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세금 면제를 영구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CNBC, 포브스 등이 18일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지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대부분 유형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연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면세 대상이 됐다. 내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5만여명에 대한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을 통해 약 39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30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   만일 영구화가 확정되면 소득 중심 상환 계획(IDRP)에 등록한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따라 적격 대출자는 대출 탕감에 따른 연방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영구 면세 추진에 대해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환영에 나섰다. 비영리단체 학자금 대출연구소(ISLA)의 벳시 마요트 대표는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이 탕감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고지서에 대해 우려하며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비츠도 “대부분이 대출자들이 저소득에 자산도 없어 탕감에 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 과세가 된다면 기존 소득세 납세 의무에 추가돼 연간 소득의 절반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학자금 영구화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학자금 융자 탕감

2024-03-18

호컬 주지사, ‘주류 투고’ 영구화 추진

캐시 호컬 주지사가 식당과 바 등에서 술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주류 투고(to-go)’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지역매체고다미스트(gothamist)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2억 33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중 일부를 투입, 주류 투고 영구화를 계획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 당시 추진해 바, 레스토랑서 뉴요커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영구화는 입증된 결과에 따른 수순”이라고 밝혔다.   ‘주류 투고’는 팬데믹 당시 앤드류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2021년 6월을 시한으로 허용했었다. 팬데믹에 식당과 술집 등의 타격이 컸던 만큼, 이들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었다.     호컬 주지사는 이들의 수익 개선에 ‘주류 투고’가 도움이 된다는 것에 착안해 2022년 이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몰법을 바탕으로 시행된 것으로, 종료 시한은 2025년 4월이다.     다만 현재 ‘주류 투고’는 수프·샌드위치·샐러드·핫도그 등 실제 음식을 주문한 후에만 허용된다. 사탕, 칩 등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또한 정해진 개별용기의 뚜껑은 반드시 밀봉돼 판매된다. 길거리를 걸으며 술을 마실 수도 없다.   호컬 주지사가 주류 투고 영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류 판매업주들은 식당에서 주류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게 되면 자신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종 반영 여부는 내달 말 확정된다. 한편 레스토랑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에 따르면 텍사스·플로리다주 등 최소 20개 주에서는 이미 팬데믹 이후 주류 투고를 영구 허용했다. 강민혜 기자주지사 영구화 영구화 추진 주류 투고 투입 주류

2024-02-16

서머타임 영구화 추진…루 코레아 연방하원의원

 루 코레아(사진) 연방 46지구 하원의원이 서머타임 영구화 추진에 나섰다.   코레아 의원은 지난 5일 일광절약시간제에 따라 서머타임이 해제된 것을 계기로 OC 주민의 서머타임 영구화 찬반 여론 수렴에 나섰다.   코레아 의원은 지난 연방의회 회기 중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면 현 118회 회기 중 서머타임 영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아 의원이 동참한 일광보호법안(Sunshine Protection Act)은 낮 시간대를 늘려 놓은 서머타임을 11월에 해제하지 말고 영구히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2차례 시계 바늘을 돌릴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된다는 것이다.   코레아 의원은 “매년 봄 서머타임이 시작될 때마다 우린 1시간을 덜 자게 되고 그로 인해 심장마비, 교통사고, 직장 내 부상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한다. 전국의 미국인이 시간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을 없앨 때가 됐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에서 시행된 지 100년이 넘은 일광절약시간제의 주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었지만, 오늘날엔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들어선 생체리듬을 깨뜨려 건강 문제, 안전사고 위험, 생산성 저하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레아 의원은 1998년 가주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이후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가주상원의원을 지내 한인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다. 46지구엔 애너하임, 샌타애나, 스탠턴과 풀러턴, 오렌지 시 일부가 포함된다.   서머타임 관련 의견을 밝히려면 코레아 의원의 사무실(714-559-6190)로 연락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서머타임 영구화 서머타임 영구화 서머타임 관련 코레아 의원

2023-11-08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에 집단소송

뉴욕시가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을 영구화한 가운데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는데, 시정부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지역매체 AM뉴욕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뉴욕시민 31명이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옥외시장 영구화’를 명시한 관련 조례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뉴욕시 환경을 결정하는 대대적인 변화”라며 “시 경관과 거주민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례 통과 전 환경영향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공개 청문회 또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외식당은 코로나19로 식당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며 한시적으로 허가된 영업방식이다. 별도 비용 없이 사이드워크나 도로변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영 내내 소음, 위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옥외식당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줄어든 점도 문제였다.   원고들은 피해 상항을 73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로어이스트사이드에서 빈티지 매장을 운영하는 엘렌 쾨니히스베르크는 “야외 좌석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아무도 매장을 찾지 않았다”며 “소음으로 인해 사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드워킨은 “옥외식당은 크고 더러운 차고와 다름없다”며 “지역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건설한 요새”라고 지적했다.   옥외식당에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시 운영 당시에도 계속해서 반발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 8월 시의회가 영구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운영 기간과 시간에 제한을 두고 운영 시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헛간(Shed) 형식 금지 ▶랜드마크 인근은 추가 심사 등도 적용했다.   조례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DOT)은 적극적 변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빈 바론 DOT 대변인은 “옥외식당은 팬데믹 때 10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으며, 활기찬 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집단소송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지역매체 am뉴욕 뉴욕시민 31명

2023-11-01

윤곽 드러내는 옥외식당 규칙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옥외식당) 영구화’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9일 뉴욕시는 지난 8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서명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을 반영한 전용 홈페이지(nyc.gov/diningout)를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향후 아웃도어다이닝 운영 일정과 라이선스 신청 방법, 옥외식당 시설물 규격, 수수료 등에 대해 명시돼 있다.     당초 뉴욕시는 팬데믹에 경제 타격이 큰 식당들을 위해 별도 비용 없이 사이드워크나 도로변에서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소음이나 위생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된 만큼 별도 조례를 통과시켜 옥외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되, 라이선스를 발급해 정돈된 모습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새 조례에 따라 옥외식당은 도로변에서 접근 가능한 1층에 위치하면서도, 시정부 라이선스를 받은 식당에 한해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1년 중 8개월 동안만 운영할 수 있다. 사이드워크 혹은 로드웨이에서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이드워크의 경우 1050달러의 라이선스비, 도로의 경우 2100달러 라이선스비용을 내야 한다. 라이선스 수수료 외에는 식당 위치에 따라 스퀘어피트당 5~31달러에 달하는 연간 수수료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   새 규칙에 따르면 사이드워크 시설은 네면이 완전히 막힌 구조로 만들 수는 없으며,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오픈된 구조여야 한다. 로드웨이 구조물은 길이 40피트, 너비 8피트를 넘길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곧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옥외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새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제출 후 라이선스 승인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는 기존 옥외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곳들만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윤곽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시설물 현재 옥외식당

2023-10-19

옥외식당 영구화…한식당들 “유지 어려울 듯”

뉴욕시의회가 팬데믹에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영구적으로 옥외식당을 운영할 업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뉴욕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 역시 겨울철엔 도로변 옥외식당을 철거해야 하는 조항, 라이선스 발급 절차와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오히려 이 조례가 발효된 후부터는 옥외식당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7일 현재 뉴욕시에 등록된 옥외식당은 총 1만3164개다. 시정부가 식당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초(1만2727개) 대비 등록된 옥외식당은 437개 더 늘었다.   그러나 실제 옥외식당이 성업 중인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32스트리트 일대의 옥외식당 시설물도 상당수 철거됐고, 시설은 유지하지만 손님은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코리아타운 한식당 업주 A씨는 "작년에 시설물을 철거했고, 영구화 조례가 발효돼도 돈을 들여가며 좁은 길목에 간판을 가리면서까지 공간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도 "옆 식당도 시설물을 유지하고 있어 저희만 없애면 자칫 우리 식당 앞에만 쓰레기가 쌓일까봐 철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주 역시 옥외식당 재설치 의사는 없다고 했다.   퀸즈 머레이힐 먹자골목, 162스트리트 한식당 상당수도 이미 옥외식당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가 많다. 머레이힐 한식당 대표 C씨는 "정확한 수수료가 공지되지 않아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겨울 철거조항 때문에) 이동·조립식 시설물을 다시 만들면서까지 도로변 옥외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1년 내내 운영 가능한 사이드워크 카페만 소규모로 유지하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비용을 들여 옥외식당 시설물을 관리하고, 냉방·히팅 시스템까지 꾸린 한식당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시설물 설치에만 최소 1만~2만 달러가 투입됐고, 시정부 지적에 따라 업데이트도 마쳤는데 겨울철엔 철거해야 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식당 대표 D씨는 "시설을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보관도 해야하는데 시정부가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시설물 도로변 옥외식당

2023-08-07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된다…시의회 3일 관련 조례안 가결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많은 식당을 살린 뉴욕시의 ‘무료’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앞으로 옥외식당을 운영하려는 뉴욕시 식당은 시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뒤 봄부터 가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통과시켰다. 작년 2월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이 조례안은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 ▶옥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운영 ▶옥외식당 라이선스 발급 필수 ▶시설 위치·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은 더 높은 요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한다.     뉴욕시 옥외식당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조례안은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다. 그간 허용됐던 헛간(Shed) 형식은 더는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심 미관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당과 카페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부과도 결정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즉시 성명을 내고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뉴욕시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식당 업주들의 입장은 제각각인 가운데, 소규모 식당 운영자들은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만들어 둔 옥외식당 시설을 철거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라이선스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만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소규모 식당이 옥외식당을 운영하기엔 너무 비싸거나 번거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뉴욕시의 실시간 자전거 도로 현황을 담은 지도를 만들도록 하는 조례안(Int 289-A), 뉴욕주정부에 레거시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Res 237-A), 뉴욕시 건물의 납 성분 위험 검사와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5-A, Int 6-A) 등도 함께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영구화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라이선스

2023-08-03

뉴욕시장,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통과 촉구

식당·카페 등이 무료로 아웃도어다이닝(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뉴욕시의 비상 행정명령이 다음주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시장이 옥외식당 영구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1일 트위터에서 “옥외식당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우리 경제를 살렸을 뿐 아니라,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구했으며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켰다”며 시의회를 향해 “영구적으로 옥외식당 운영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당초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은 지난해 2월 시의회에 제출됐고, 아담스 시장도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조례안은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 ▶보도 카페시설은 연중 내내 허용 ▶옥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사이에만 운영 ▶뉴욕시에서 옥외식당 라이선스 발급 ▶시설 위치·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은 더 높은 요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하며, 각 식당과 카페는 뉴욕시에서 정한 디자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아예 옥외식당 운영을 조례로 허용하되, 라이선스를 발급해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디자인 규정을 정해 도심 미관을 해치지 않겠다는 목표도 담고 있다.   하지만 옥외식당이 유발하는 소음과 쓰레기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옥외식당이 많은 지역 거주민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례안은 1년 반 가까이 계류된 상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은 “옥외식당의 환경영향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의회는 앞으로 몇 주 내, 늦어도 8월까지는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시장 옥외식당 뉴욕시장 옥외식당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시설

2023-07-12

뉴욕시 옥외식당 겨울엔 문 닫는다

뉴욕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이 추운 겨울엔 문을 닫고 봄~가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는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2월 마조리 벨라스케즈 뉴욕시의원이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조례안은 옥외식당에 대한 전문가, 뉴욕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수차례 수정됐다. 수정된 조례안에 대부분 합의한 만큼, 시의회는 다음 달 표결을 거쳐 옥외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뉴욕시의회는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조례안은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 ▶보도 카페시설은 연중 내내 허용 ▶옥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사이에만 운영 ▶뉴욕시에서 옥외식당 라이선스 발급 ▶시설 위치·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은 더 높은 요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바로 성명을 내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임시로 허용한 옥외식당은 식당 산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버려진 헛간 형태 시설은 쥐들의 피난처가 됐고 위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역시 성명에서 “합의한 조례안은 식당 업주뿐 아니라 뉴욕 거주자 입장까지 균형을 이룬 조례안”이라고 지지했다.     옥외식당 프로그램은 팬데믹 초기 식당들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되자, 식당 앞 도로나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고 식당은 정상영업하는데도 야외 공간을 무료로 쓰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에 쥐가 들끓거나 노숙자가 거주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뉴욕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식당을 지원할 수 있는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아 1년 넘게 지연됐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선 1만2000개 이상 식당이 옥외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달 이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겨울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프로그램 옥외식당 영구화

2023-05-19

뉴욕시 옥외식당 수수료 4단계 구조 도입 논의

뉴욕시가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 시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4단계로 나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은 각종 반대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일정 부분 수수료를 식당으로부터 받기로 조례안을 손볼 경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보도에 따르면, 시 행정부는 최근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에 '4단계 수수료'를 추가한 개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발의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에서는 식당이 가게 앞 도로나 보도에 옥외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 비용만 언급됐다. 라이선스 비용에 이제는 식당이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수수료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를 받으면 식당이나 카페 등에만 베니핏을 준다는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꼭 필요하지 않은 옥외식당 시설을 자연스레 정리하는 효과도 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다미스트는 이 수수료가 해당 지역의 커머셜 렌트 중간값을 기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식당 앞 도로변에 옥외식당을 설치하게 될 경우 스퀘어피트당 5~25달러, 보도에 설치할 경우 스퀘어피트당 6~31달러를 지불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44스퀘어피트 규모의 옥외식당을 식당 앞 도로변에 설치하려면 적게는 연 720달러, 많게는 3600달러를 뉴욕시에 납부해야 하는 셈이 된다.     식당 업주들은 옥외식당 라이선스 비용에 더불어 수수료까지 내야 할 경우, 옥외식당 설치의 장점이 사라진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식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위생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옥외식당을 반대하는 이들은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정부 관계자는 고다미스트 측에 "적정 수수료에 대한 이슈는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옥외식당 수수료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라이선스

2023-05-04

야외식당 영구화 추진…LA시의회 의결만 남아

LA시가 추진하는 식당 야외영업 영구 시행안이 힘을 얻게 됐다.   LA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야외식당 영구 허용을 골자로 한 ‘LA 알프레스코(LA Alfresco)’ 안건을 승인했고, 캐런 배스 시장은 즉각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한 LA 알프레스코에 따르면 요식업소는 사유지(private property)에 야외식당을 차릴 수 있다. 야외식당을 사유지 안에 설치할 경우 수용 인원 규모 등의 기존 제약은 사라진다.     야외영업에 필요한 최소 주차장 확보 규정도 완화된다. 요식업소가 주류판매허가를 이미 받았다면 온라인 확인절차만 거친 뒤 야외식당에도 주류를 팔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임시로 허용했던 요식업소 야외영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만다 밀란 위원장은 “코로나19 응급사태 때 가주와 지방 정부는 야외식당 영구화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LA 알프레스코가 시행되면 시 전역 요식업소의 재정 상황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알프레스코 영구화는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좋은 방법”이라며 “요식업소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고 직원과 고객 모두를 위한 큰 발걸음으로 시장실은 안건 시행까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스 시장은 관련 부서에 알프레스코 영구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안건이 시행되려면 향후 LA시의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조례안으로 통과돼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야외식당 la시의회 야외식당 영구화 알프레스코 영구화 향후 la시의회

2023-04-28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뉴욕주의회도 상정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서머타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머타임을 영구 시행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도 상정됐다.     13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안젤로 산타바바라(민주·111선거구) 주하원의원과 조 그리포(공화·5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초당적 법안(S1929/A3535)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오는 11월에는 3월부터 적용된 서머타임을 종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법안에서 서머타임을 뉴욕주와 뉴욕시의 '연중 표준시간'으로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타바바라 주하원의원은 "인위적인 시간 조절로 수면시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늘리고, 생산성에도 손실이 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욕에서 서머타임 영구화가 발효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 연방상원은 지난해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으나, 연방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올해 마크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또다시 같은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19개 주가 주의회에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연방의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머타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면 겨울철 아침 시간대가 어두워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나 필수근로자, 저소득층에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서머타임 뉴욕주의회 서머타임 영구화 현재 서머타임 지난해 서머타임

2023-03-13

양육비 지원 프로그램 내년부터 영구화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자녀 양육수당 명목으로 매달 현금으로 선지급됐던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이 내년 재도입되고 영구 제도로 정착이 추진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발표한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0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에 자녀세금크레딧을 매달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미국인 구제안’을 되살려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항목을 포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자녀 양육수당 명목으로 매달 현금을 지원했다. 당시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부부는 6세 미만 자녀의 양육수당으로 월 300달러씩 총 3600달러를 지원받았으며, 6~17세 자녀의 경우 월 250달러씩 총 3000달러를 받았다.   연방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당시 이 제도를 통해 약 290만 명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1년 만에 종료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제도를 부활시켜 미국 가정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종종 밝혀왔다.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안에는 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2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고, 메디케어 기금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고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로 인상해 시니어 의료 서비스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늘린다. 대신 40만 달러 이하 연 소득자에겐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나는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들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렵지만,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력을 결집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면서도 부자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 왔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향후 25년 이내에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연구자금으로 28억 달러가 포함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프로그램 양육비 영구화 추진 양육비 지원 내년 재선

2023-03-09

뉴욕시 옥외식당, 계절 프로그램 될 듯

뉴욕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이 앞으로 매년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계절 프로그램(seasonal program)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뉴욕시 많은 식당을 살렸던 옥외식당은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를 영구화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최근 시의회를 중심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시와 시의회, 그리고 식당협회 등은 지난해 뉴욕주 법원 판결로 옥외식당 영구화가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해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에 시설을 설치하고 10월에 철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또 뉴욕시에서 옥외식당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소비자노동자보호국에서 교통국으로 바뀌고, 라이선스 비용도 허가 내용(보도 또는 차도 사용)에 따라 새로 책정(기존 255달러부터 510달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옥외식당이 계절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데 대해서도 일부 식당들은 ▶매년 수천 달러의 철거 및 설치 비용 ▶철거 후 시설 보관 비용 ▶봄에 새로 설치할 때 보도·차도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미지수다.   한편 뉴욕시에는 현재 1만2000여 개의 식당이 옥외 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돼 있다. 박종원 기자옥외식당 프로그램 뉴욕시 옥외식당 계절 프로그램 옥외식당 영구화

2023-03-01

뉴욕시 ‘오픈스트리트’, 식당·술집 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활성화한 뉴욕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많은 식당과 술집을 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정 요일·시간에 길을 막고 차량을 통제해 보행자들을 끌어들이는 ‘오픈 스트리트’가 진행된 구역에 있는 사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25일 뉴욕시 교통국(DOT)이 발표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경제적 이익’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진행된 5개 구역의 평균 총 매출(2021년 6~8월)은 6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팬데믹 이전 3년간 평균 매출(500만 달러)보다 19% 많은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없었던 인근 지역의 평균 총 매출은 360만 달러로, 팬데믹 이전(530만 달러)에 비해 28%나 감소했다.   시 교통국은 맨해튼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 퀸즈 아스토리아, 브루클린 파크슬로프·프로스펙트 하이츠 등 오픈 스트리트로 특히 매출이 늘었던 5개 구역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냈다.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사업체 수익에 보탬이 됐을 뿐 아니라, 해당 구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했다. 2021년 여름 5개 오픈 스트리트상에서 영업하는 식당과 술집은 총 101개로, 팬데믹 이전 92개보다 늘었다. 반면 오픈 스트리트가 없는 인근지역 사업체 수는 103개에서 80개로 감소했다.     사업체가 팬데믹 이전대비 유지되는 비율도 높았다. 맨해튼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의 경우, 팬데믹 전과 비교했을 때 86% 사업체가 살아남았다. 반면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없었던 다른 맨해튼 지역에선 평균 67% 정도의 사업체만 유지됐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 교통국장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든 효과가 생각보다 컸다”며 “팬데믹 이후 짐작만 했던 효과를 숫자로 검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뉴욕시가 팬데믹에 도입한 ‘옥외식당’(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각종 소송에 미뤄졌지만, 최근 뉴욕주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옥외식당 영구화를 추진하는 뉴욕시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힘이 실렸다.     한편, 시 교통국은 오는 31일 핼러윈을 맞아 약 100개의 오픈 스트리트를 활성화한다고도 밝혔다. 퀸즈 머레이힐 인근 149플레이스~150스트리트에서도 오픈 스트리트가 진행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픈스트리트 식당 반면 오픈스트리트 오픈 스트리트상 옥외식당 영구화

2022-10-25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다시 속도 내나

각종 소송에 차일피일 미뤄지던 뉴욕시의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 영구화 조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생겼다. 뉴욕주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옥외식당 영구화를 추진하는 뉴욕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4일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평한 도시정책을 위한 연합(CUEUP)’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159502/2021)을 기각했다.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로어이스트사이드 주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는 “뉴욕시가 옥외식당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영구화를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뉴욕시가 옥외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고, 팬데믹 때 임시로 쓰던 옥외식당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담은 조례안(Int 0031)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환경 영향을 판단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옥외식당 영업은 2020년 6월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시작했다. 감염 우려로 실내영업이 어려운 식당들이 보도나 주차공간을 활용해 영업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옥외식당 영업을 영구화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지자 뉴욕시는 옥외식당 영구화는 지속하되, 위생적인 디자인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헛간 형태의 옥외식당 시설 대신, 지붕이 없는 노천카페 형식만 라이선스를 발급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기각으로 뉴욕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옥외식당과 관련해 지난 7월에 제기된 다른 소송(사건번호 156328/2022)도 있어 변수는 여전하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뉴욕시가 다른 코로나19 비상조치는 종료했지만, 옥외식당 영업만 수년째 허용하고 있다’며 비상조치로서 옥외식당 허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옥외식당이 소음과 교통혼잡·쓰레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뉴요커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영구화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허용

2022-10-05

뉴욕시의회 의장 “옥외식당 구조물 없애고 축소해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시작했던 옥외식당 프로그램(아웃도어 다이닝)을 축소하길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 뉴욕시정부 고위급에선 아웃도어 다이닝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장이 옥외영업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아담스 시의장은 28일 시티즌스 유니언 조찬 행사에 참석, 옥외식당은 팬데믹 위기에 식당이 생존할 수 있도록 추진된 '일시적'인 프로그램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옥외식당 시설은 길가에 테이블을 놓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야 했고, 지금처럼 아예 길을 막는 구조물 형태는 아니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옥외식당 구조물이 자전거 전용차로와 주차공간 등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물들은 영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지지 하에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도 발의됐지만, 소음과 쓰레기 이슈를 들며 이에 반대하는 뉴요커들의 소송 때문에 조례안이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옥외식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이어지자 뉴욕시는 현재 헛간 형태로 만들어진 시설 대신, 지붕이 없는 야외카페 형태의 옥외식당 시설만 허용하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 지침도 조례안이 통과돼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은 헛간 형태 시설을 별도 라이선스나 수수료 없이 쓰고 있다.   한편 아담스 시의장실은 시의장이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의장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개인적 관점일 뿐, 시의회가 작업 중인 조례안에는 여전히 옥외식당 영구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옥외식당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프로그램 아담스 시의장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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