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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수수료 4단계 구조 도입 논의

스퀘어피트당 연 5~31불 수수료 부과 가능성
적정 수수료 수준 갑론을박…영구화 조치 지연

뉴욕시가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 시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4단계로 나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은 각종 반대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일정 부분 수수료를 식당으로부터 받기로 조례안을 손볼 경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보도에 따르면, 시 행정부는 최근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에 '4단계 수수료'를 추가한 개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발의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에서는 식당이 가게 앞 도로나 보도에 옥외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 비용만 언급됐다. 라이선스 비용에 이제는 식당이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수수료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를 받으면 식당이나 카페 등에만 베니핏을 준다는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꼭 필요하지 않은 옥외식당 시설을 자연스레 정리하는 효과도 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다미스트는 이 수수료가 해당 지역의 커머셜 렌트 중간값을 기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식당 앞 도로변에 옥외식당을 설치하게 될 경우 스퀘어피트당 5~25달러, 보도에 설치할 경우 스퀘어피트당 6~31달러를 지불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44스퀘어피트 규모의 옥외식당을 식당 앞 도로변에 설치하려면 적게는 연 720달러, 많게는 3600달러를 뉴욕시에 납부해야 하는 셈이 된다.  
 
식당 업주들은 옥외식당 라이선스 비용에 더불어 수수료까지 내야 할 경우, 옥외식당 설치의 장점이 사라진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식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위생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옥외식당을 반대하는 이들은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정부 관계자는 고다미스트 측에 "적정 수수료에 대한 이슈는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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