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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요금 라벨 구체화…월정액·계약 기간·수수료 등 포함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요금 라벨도 식품 영양 라벨처럼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월정액 및 계약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격 변동성 ▶할인 및 패키지 요금 ▶월별 수수료, 일회성 수수료, 조기 해지 수수료 등 전체 수수료 ▶데이터 한도 및 한도 초과 시 가격 ▶일반적인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및 지연 시간 ▶네트워크 관리(콘텐트 차단 등)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확인 가능한 링크 ▶해당 업체의 ‘합리적인 가격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저소득 가정에 인터넷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 후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여부를 확인 가능한 링크 등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라벨에 포함해야 한다.     라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해 모든 판매 시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 만약 업체가 라벨을 표시하지 않거나 수수료 또는 서비스 플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FCC 소비자 불만 센터(https://consumercomplaints.fcc.gov/hc/en-us)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가 정크 수수료,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 및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의 비용과 성능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경제위원회(NEC) 존 도넨버그 부국장은 “인터넷 요금제 쇼핑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실제 지불 금액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인터넷 라벨은 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 전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수수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요금 계약 기간

2024-04-12

비자 수수료 인상 외국인 채용 기업 고민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외국 배우를 고용하는 할리우드 제작사부터 중가주와 북가주에 걸친 농업계나 호텔 등 관광업계까지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비자 수수료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대기시간까지 늘어나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영화 촬영을 위해 외국 배우를 고용하려는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그동안 빡빡한 촬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2주면 발급받을 수 있는 급행처리 방식을 택해 비자를 수속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급행 수속비가 기존의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12% 오른 데다 비자 발급 기간도 2주에서 3주로 늘어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미국 내 지사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재원 비자(L-1)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2000달러 가까이 들어 미국에 직원 파견을 망설이는 회사도 생겨날 전망이다. 비자 청원서(I-129) 수수료가 기존의 460달러에서 3배인 1385달러로 뛰었고, 이와 별도로 새로 바뀐 운영 규정에 따라 600달러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농장이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시즌에 맞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임시 취업비자(H-2A/2B) 역시 수수료가 기존의 460달러에서 2배가 넘는 1090달러와 1080달러로 각각 오르면서 농장 및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당장 올여름부터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도 기존의 460달러에서 780달러로 올라 소규모의 기업체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신청비 외에 변호사 비용, 급행처리 신청비 등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 적어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이는 소규모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미정책재단의 스튜어드 앤더슨 사무국장은 “비용은 늘어났지만, 실제 고객들이 받는 혜택은 전혀 없는 조치”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수료 과다 인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USCIS캐서린 벨처 대변인은 LA타임스에 “지금까지 받은 수수료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새로운 수수료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과 운영비 등을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인상 조치는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이 기사는 미국 내 H-1B 최다 신청 기업체인 애플, 구글, 메타 등 첨단 기술업체들도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더 사용해야 하지만, 갈수록 빨라지는 기술개발 속도로 인해 해외의 우수 인재 채용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발급시간 수수료 수수료 인상 추가 수수료 할리우드 제작사들

2024-04-08

‘H-1B가 일자리 뺏는다’ 논란

전문직 취업비자(H-1B)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H-1B 소지자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논쟁이 재점화됐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인도계 회사인 '타타컨설팅서비스'(TCS)에서 해고된 수십명의 미국인 직원은 "회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인도계 H-1B 소지자들을 채용했다"는 주장을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제기했다. EEOC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TCS 고발장은 최소 22건이다. 이들은 40~60대 미국인들로, 캘리포니아주 등 13개주에 거주하는 석박사 고급 인력이다. 백인 뿐 아니라 아시안·히스패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CS 측은 회사가 인도인을 채용하기 위해 미국인을 해고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발을 접수한 이들은 TCS 관계자가 "젊은 인도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인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WSJ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신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만큼, 비슷한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 점이 기업들의 H-1B 소지자 활용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에서는 연간 약 8만5000개의 H-1B 비자를 허용하는데, 신청자가 그 수를 훨씬 초과해 비자에 추첨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인 기업들 역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최근에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4~2025회계연도 H-1B 비자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하게 된다. 이날부터 새 수수료 규정이 발효되는 만큼 바뀐 수수료를 잘 확인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IS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활용 수수료 규정

2024-03-31

수수료 투명성 높아지고 바이어 보호 강화

남가주 한인부동산업계 브로커와 에이전트 등 관계자들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집단소송 최종 합의와 관련해 긴급 모임을 가졌다.     지난 27일 오후 5시 LA한인타운 레드포인트 부동산에서 열린 긴급 모임에는 이해봉 매스터즈부동산 대표, 마크 홍 코러스 대표,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 제이 장 레드포인트LA 브로커, 맥스 이 LA exp 리얼티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전 회장인 이해봉 대표는 “NAR 소송 합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나누고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긴급 모임을 가지게 됐다”며 “이번에 제안된 합의는 NAR 회원들을 보호하고 고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합의로 처음으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해졌다고 잘못 언급했다”며 “NAR은 커미션을 정하지 않았고 30년 전부터 커미션을 협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고객이 전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유된 NAR 주택거래 중개수수료 반독점 소송 합의 주요 내용은 ▶4억1800만 달러를 4년에 걸쳐 배상 ▶NAR의 거의 모든 회원 배상금 지불 책임 면제 ▶7월 중순 MLS 중개인 수수료 포함 의무조항 삭제 ▶바이어 컨트랙트 작성 등이다.     매물리스팅 서비스인 MLS에 중개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그동안 셀러는 리스팅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모두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고객에게 좋고 부동산 시장 트렌드에 맞춰 수수료는 움직일 것”이라며 “바이어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교육받은 에이전트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장 레드포인트LA 브로커는 “바이어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셀러뿐만 아니라 바이어 에전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온 상업용 부동산은 이번 합의로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이자 코러스 부동산을 운영하는 마크 홍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은 이전에도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와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질로, 레드핀 등 인터넷부동산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데다 이번 합의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서 수수료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바이어가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MLS에서 중개인 수수료 포함 의무조항 삭제와 MLS 가입 의무가 없어져 이전보다 부동산 업계에서 NAR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AR의 집단소송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그전까지는 현행 5~6% 수수료 관행은 유지된다. 승인 이후에도 5~6개월 동안 계속 양식과 조항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대표는 바이어 계약을 요구하는 새로운 MLS 규정을 준비하려면 NAR이 연말까지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ABR(Accredited Buyer‘s Representative) 과정을 수강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어를 위한 컨트랙트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거래가 힘들 것”이라며 “커미션보다 바이어 측을 보호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수수료 바이어 주택거래 중개수수료 바이어 에이전트 중개인 수수료

2024-03-28

20년 소송 마침표…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인하

비자와 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가맹점 업주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한 크레딧카드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더 낼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 크레딧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카드발행 은행들이 20년 가까이 진행돼온 가맹점들이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저널, CNN 등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요율을 5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5년간 300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 선이지만 일부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의 경우는 최대 4%에 달한다.   크레딧카드업체가 결정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가맹점이 카드 발급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가맹점주들은 은행과 직접 수수료에 대해 협상할 수 있기를 원해왔다.   카드정보회사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로 720억 달러를 징수했다.   합의안에는 가맹점에게 카드 승인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수료가 적은 크레딧카드 사용을 안내할 수 있게 하고 대형업체들처럼 소규모업체들도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같은 크레딧카드 업체가 발행했더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 요율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선 뉴욕 연방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미편의점협회 더그칸토르 법률 고문은 “이번 합의가 은행과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핵심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하지 못한 채 약간의 구제책만 제공했다. 많은 가맹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소매연합(NRF)의 최고행정책임자이자 법무자문위원인 스테파니 마르츠는 “이번 합의가 가맹점들에 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절약 액수가 달러당 몇 페니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크레딧카드를 소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가맹점 측 법률 대리인이 성명을 통해 “다양한 크레딧카드 결제 승인과 관련된 비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포인트나 혜택이 많은 프리미엄 카드와 같이 수수료가 높은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경우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비자 측은 스몰 비즈니스들에 의미 있는 양보를 했다고 밝혔으며 마스터카드 측도 합의는 소송 종결과 사업주들에게 가치를 주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가맹점들은 크레딧카드 업체, 은행이 담합해 수수료를 부풀렸다며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은 이미 소송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들에 약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항소법원이 합의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비자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024-03-26

NJ, 7월부터 전기차 등록 수수료 부과

오는 7월부터 뉴저지주에 등록된 전기차는 연 250달러 수준의 등록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징수한 금액으로 도로 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A4011·S2931)에 서명했다. 주정부의 교통신탁기금(TTF)을 5년간 갱신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에 대해 연 250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인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연 250달러이며 이후 4년간 10달러씩 인상한다. 2028년 7월부터는 매년 29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규·갱신 등록 차량에 모두 적용되며 새 차를 구입하는 주민은 4년치 수수료(1060달러)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수익은 TTF에 귀속되며 교통국(DOT)과 뉴저지트랜짓, 카운티 정부 등에 고루 분배된다. 특히 뉴저지트랜짓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기존 연 7억6700만 달러에서 8억1300만 달러로 확대한다. 법은 즉시 시행된다.   머피 주지사는 "주 전역의 교통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전기차 수수료 등록 수수료 머피 뉴저지주지사 전기차 등록

2024-03-26

[중개 수수료 관행 폐지 영향] “판매자 부담 25~50% 감소” 집값 하락 효과

주택 중개 수수료 관행이 폐지되면서 주택 거래 방식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A타임스, KQED 등 주요 매체들은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거래가의 5~6%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기존 관행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해 보도했다.     NAR이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한 손해배상금 4억1800만 달러 지급 대상 지역은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 유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D.C.로 가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합의 내용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으로 매체들이 분석한 주택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소개한다.   ▶판매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이다. 매물 리스팅에 구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명시를 금지함으로써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던 기존 관행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지난달 남가주 평균 주택 거래가격 84만2997달러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각각 거래가의 3%씩, 총 6%인 5만58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발효되면 판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3%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2만529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 지급분을 주택가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구매자   판매자가 모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계로 구매자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집단 소송에서 이런 관행이 중개 수수료를 높게 유지시켰고 중개인이 구매자를 더 높은 수수료가 제시된 매물로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 규정으로 구매자는 자신의 중개인에게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받고 싶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매자와 중개인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요구 서비스에 맞춰 수수료를 1~2%로 낮게 제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중개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3% 이상을 제시해 고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주택 매물 정보 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쉽기 때문에 일부 구매자는 거래 협상 및 수속을 중개인 없이 직접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실력, 평판 등에 따라 중개인업계가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개인   5~6% 수수료 관행이 폐지됨에 따라 중개인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개인들이 매물을 찾아 투어를 제공해도 거래가 보장되지 않는 구매자보다 판매자를 선호하는 데다가 새 규정으로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어 판매자만 대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도 있다.     고객들이 낮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력과 고객들을 확보한 베테랑 중개인과 달리 구매자를 통해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5~6%의 중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던 파트타임 중개인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중개 수수료 관행 폐지 영향 판매자 감소 중개인 수수료 중개인 서비스 주택 판매자

2024-03-20

약값 수수료 인상에 항의…한인 약국들 4월 2일 휴업

한인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변경된 약값 수수료에 반발해 휴업에 들어간다.     약국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처방약 보험료 청구 절차를 관리하는 중간업체 ‘약국혜택관리자(PBM)’들이 일방적으로 최대 25%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기면서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한인 약국들 경우 PBM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약값 지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할인 혜택을 내세워 우편 처방약 프로그램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한인 고객들을 대형 체인 약국으로 유도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리틀도쿄에 있는 약국을 2년 전 인수했다는 윌리엄 김 약사는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운영이 어려울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주한인약사회(회장 마틴 김)는 캘리포니아약사협회(CPA)와 함께 오는 4월 2일 약국 문을 닫고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의회를 찾아가 수수료 인하와 주 의회에 상정된 PBM 감사 내용이 담긴 약국 정상화 법안(SB 699)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주한인약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한인타운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당일 새크라멘토 시위에 참석하는 한인 약사들을 확정하고 대응 방법 등을 논의했다.     가주한인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한인 약국 20곳이 문을 닫고 새크라멘토에 방문해 의원들을 만나 한인 약국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당일 동참이 어려운 한인 약국 100여곳은 반나절이나 2~3시간 동안 휴업하는 방식으로 주 정부에 항의를 표시할 예정이다.       마틴 김 가주한인약사회장은 “초창기 PBM사들은 약 제조업체와 약값을 협상해 할인받은 가격을 약국과 환자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방약 청구 처리비로 3~5%의 수수료를 받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일방적으로 25%에서 30%까지 부과해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에서 공개한 PBM사의 약값을 보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수치를 조절하는 마운자로(Mounjaro) 2.5㎎의 경우 원가가 1052달러이지만 PBM의 금액은 1031달러다. 천식 환자용 알부테롤 인헤일러는 원가(13.3달러)보다 1.17달러가 적은 12.13달러만 일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김 회장은 “원가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처방약 리스트만 200개에 달한다. 약을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약국 문을 닫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한인 약국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주한인약사회의 유창호 이사장은 “한인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 당장 한인 시니어들의 경우 한국어로 처방약 안내를 받기 힘들어진다. 또한 좋은 약 대신 싼 약을 처방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한인들에게도 더는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주약사협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PBM사들이 수수료 인상 이유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수수료 수익은 늘었지만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수십 년째 정부 차원의 감사는 없었다”며 가주 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법안 통과를 요구한 상태다.   PBM은 1960년대 약국들의 처방약 청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 초창기에는 소규모로 운영됐으나 2005년부터 합병 등을 거쳐 대형화되면서 약값 협상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CVS 케어마크(CVS Caremark), 익스프레스 스크립츠(Express Scripts), 옵툼알엑스(OptumRx) 등 국내 3대 PBM사에서 1억 8000만명에 달하는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시장의 76%를 차지하는 규모다. 대형 의료보험사인 시그나, 휴매나,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등도 자체 PBM사를 운영하고 처방약을 관리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수료 휴업 한인 약국 약값 수수료 약국과 환자들

2024-03-19

집 팔때 중개수수료 최대 50% 인하 전망

주택 구입 및 판매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4억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수수료 관행 폐지에 동의하기로 주택판매자 그룹과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NAR과 부동산 중개업체 2곳에 약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평결한 바 있다.   이에 반독점 소송으로 평결액의 3배인 54억 달러를 배상할 위기에 처한 NAR은 항소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다른 중개업체들이 먼저 합의에 이르자 결국 NAR도 항소를 포기한 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이번 합의로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모두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관행이 효과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거래 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를 지불하는 현재 관행과 달리 낮은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석업체 TD코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격인 41만7000달러 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로 2만50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6000~1만2000달러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외에도 NAR은 중개인이 고객에게 더 비싼 매물을 추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매물 리스팅 서비스 MLS에 중개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중개인이 NAR 자회사들이 소유한 MLS에 가입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되며 구매자 중개인은 구매자와 서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중개수수료 인하 중개인 수수료 구매자 중개인 주택 중개인 수수료 NAR

2024-03-17

케이블TV 정크 수수료 단속…기타요금 등 액수 표시 의무화

정부가 케이블 TV 업체들의 정크 수수료 단속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4일 열린 공개회의에서 소비자 관련 이슈 중 하나로 새로운 케이블 TV 정크 수수료 규정을 발표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새 규정은 케이블 및 위성 TV 공급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청구서 및 홍보물에 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로컬 방송 채널 등과 같은 기타 요금을 포함한 종합(All-In) 요금 액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CC의 이 같은 조치는 TV 서비스 공급업체가 단일하고 포괄적인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옹호단체들이 FCC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청구서 요금의 24~33%가 이 같은 수수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FCC는 새 규정은 여러 공급업체를 비교 쇼핑하는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컨수머리포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업체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요금”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위원장은 “요금 청구서를 보고 놀라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광고된 서비스 가격은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과 같아야 한다. 서비스 가입 시 들었던 가격과 별개로 예상치 못한 정크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올인’ 요금 규정은 불필요하며, 요금을 개별 항목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현재의 관행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더 투명한 접근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 NCTA는 FCC에 접수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 회원사들은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수료와 지불하게 되는 서비스 총액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고객이 예상치 못한 요금에 놀라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케이블tv 기타요금 정크 수수료 수수료 규정 정크 요금 TV 수수료

2024-03-17

“시민권, 수수료 인상 전 취득하세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오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행사에 참가하려면 예약한 뒤, 지정된 시간에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를 도와준다.   김광호 관장은 “현재 지문 채취 비용을 포함해 725달러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4월 1일부터는 760달러로 인상된다. 그 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영주권자들은 수수료 인상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즘은 시민권 인터뷰 대기 기간이 짧아져 신청 후 평균 4~6개월 내에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 신청하면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수수료 인상 시민권 신청 시민권 인터뷰

2024-03-13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의 수수료 및 양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 USCIS가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에 따라 특정 이민 양식 또한 새로운 버전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로써 연장 기간 없는 (No Grace Period) 제도가 시행되며, 새로운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I129, I129CW, I140, I600, I600A과 같은 양식들은 '04/01/2024판'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 H-1B 캡 등록 수수료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캡 등록 수수료가 현재 $10에서 등록 당 $215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2025년 3월부터 FY 2026 캡 시즌부터 적용이 될 것이며, 현재 FY 2025 캡 시즌에는 $10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 Form I-129, Form I-140 및 Form N-400의 청구 수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청구에 대한 Form I-129 수수료는 70% 증가하여 $780이 되고, Form I-140 수수료는 $700에서 2% 오른 $715가 됩니다. Form N-400 수수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제출은 $640에서 $710으로 11% 증가하고, 우편 제출은 $640에서 $760으로 19% 증가합니다.     ▶문=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시간표가 어떻게 변경되고,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심사 기간을 15 달력일에서 15 영업일 (Business Day)로 연장됩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129(H-2B/R-1): $1685, 129 (E,H,L,O,P,Q,TN): $2805, I140: $2805, I539: $1965, I765: $1685.     ▶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수수료에는 어떤 변경이 있나요?       ▶답=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에서는 $1,440의 수수료가 도입됩니다. 14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와 함께 제출할 경우 $950의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765 (EAD) 및 I-131 (Advance Parole) 수수료는 별도로 분리되어 이 문서들에 대해 개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문서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번들 된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대신 특정한 요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 특정 범주의 고용주나 신청자에게 면제나 할인이 있을까요?     ▶답= 네,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제 및 감면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Form I-129 청구에 대해 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다른 요금 구조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프리미엄 프로세싱 청구 수수료

2024-03-13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인상과 DACA 지연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 오랜만이라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외국인 약혼자 청원서(I-129F) 신청 535달러에서 720달러 ②가족 이민 청원서(I-130) 신청 535달러에서 675달러 ③영주권 신분 조정(I-485) 신청 1140달러에서 1440달러 ④노동 허가 신청(I-765)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⑤해외여행 허가서(I-131) 신청 575달러에서 630달러 ⑥취업 이민(I-140) 신청 700달러에서 715달러 ⑦비이민 취업(I-129)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460달러에서 780달러, 주재원 비자(L) 신청 460달러에서 1385달러 ⑧영주권 카드 갱신(I-90) 온라인 455달러에서 415달러, 문서 465달러 ⑨시민권 신청(N-400) 온라인 640달러에서 710달러, 문서 760달러 ⑩시민권 증서 발급(N-600) 신청 온라인 1170달러에서 1335달러, 문서 1385달러 ⑪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등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4월 1일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족 이민 청원서 675달러, 영주권 신분 조정 1440달러, 노동 허가 신청 520달러(문서),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서 630달러를 합해 4월 이전보다 605달러가 늘어 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 신청 비용 760달러(문서)까지 합하면 4025달러가 든다. 결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정의 경우 3000달러가 넘는다.   민권센터의 무료 봉사 서비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있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증서 발급은 무슨 까닭인지 13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인들은 부모의 부주의로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아 면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 이민국의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신분을 잃고 일자리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도 고려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은 DACA 신분 청년들도 4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때 신청을 하면 좋다고 한다.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 만료로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을 잃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DACA 갱신 신청서 늑장 처리를 항의할 계획이다. 수수료도 오르는데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한 피해까지 볼 수는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신청 온라인 이민 신청자들

2024-03-11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인상과 DACA 지연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 오랜만이라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외국인 약혼자 청원서(I-129F) 신청 535달러에서 720달러 ②가족 이민 청원서(I-130) 신청 535달러에서 675달러 ③영주권 신분 조정(I-485) 신청 1140달러에서 1440달러 ④노동 허가 신청(I-765)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⑤해외여행 허가서(I-131) 신청 575달러에서 630달러 ⑥취업 이민(I-140) 신청 700달러에서 715달러 ⑦비이민 취업(I-129)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460달러에서 780달러, 주재원 비자(L) 신청 460달러에서 1385달러 ⑧영주권 카드 갱신(I-90) 온라인 455달러에서 415달러, 문서 465달러 ⑨시민권 신청(N-400) 온라인 640달러에서 710달러, 문서 760달러 ⑩시민권 증서 발급(N-600) 신청 온라인 1170달러에서 1335달러, 문서 1385달러 ⑪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이에 따라 예를 들어 4월 1일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족 이민 청원서 675달러, 영주권 신분 조정 1440달러, 노동 허가 신청 520달러(문서),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서 630달러를 합해 4월 이전보다 605달러가 늘어 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 신청 비용 760달러(문서)까지 합하면 4025달러가 든다. 결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이 되기까지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가족들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정의 경우 3000달러가 넘는다.   민권센터의 무료 봉사 서비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있다. 성인이 된 국제 입양인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증서 발급은 무슨 까닭인지 13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인들은 부모의 부주의로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아 면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 이민국의 DACA 갱신 신청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신분을 잃고 일자리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도 고려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은 DACA 신분 청년들도 4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때 신청을 하면 좋다고 한다.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 만료로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을 잃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DACA 갱신 신청서 늑장 처리를 항의할 계획이다. 수수료도 오르는데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한 피해까지 볼 수는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신청 온라인 이민 신청자들

2024-02-29

수수료 과다 청구 도어대시, 환불은 절반만

도어대시가 식당들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한 뒤 이의 절반만 환불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할렘에 위치한 식당 ‘할렘 셰이크’가 최근 도어대시를 상대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식당은 도어대시가 배달 앱 수수료를 20%로 제한한 뉴욕시 규제를 어기고 수천 개의 식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개시했다.   식당은 작년 6월 도어대시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청구한 정황을 포착, 환불을 요구했다. 당시 도어대시는 1만3932달러를 부적절하게 수수했다고 인정했지만, 이의 절반인 7259달러만 상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식당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어대시가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를 과다 청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 식당 측은 이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뉴욕시는 현재 음식 배달 수수료를 주문 금액의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마케팅 및 신용카드 처리 비용으로 5%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배달 서비스의 수수료가 30%까지 치솟자 식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조례다.   우버이츠와 그럽허브 등은 이같은 상한선이 부당하다며 시정부를 제소한 상황이다.   도어대시는 해당 소송에 대해 “부주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와 협력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돌려드릴 것”이라며 “도어대시는 뉴욕시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도어대시 수수료 도어대시 환불 수수료 과다 최근 도어대시

2024-02-28

[사설] ‘식당 수수료’ 합리적이어야

식당 등의 ‘숨겨진 수수료(junk fee)’ 부과 금지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478’이 이날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숨겨진 수수료’란 고객이 인지하는 못한 상황에서 부과된 수수료를 말한다. 즉, 계산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수수료들이다.      고객은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수수료에 불만이 많다.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명목도 가지가지다. ‘직원 건강 보험료’, ‘서비스 감사비’, ‘카드 수수료’ 등은 그나마 용도라도 알 수 있지만 어떤 명목인지 짐작조차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런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SB478’은 수수료도 가격처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라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 업종은 식당을 비롯해 호텔과 바, 배달 앱, 온라인 티켓 판매 업체 등이 포함된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행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반응은 서비스 업종이라는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 ‘SB478’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부과를 하려면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발효 시기도 업주들의 편의를 고려해 늦췄다. 지난해 통과된 대부분의 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 것과 달리 ‘SB478’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소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고율의 세금 등을 내세워 항변한다.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모두 반영할 경우 가격 저항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은 본인의 지불 내역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모든 수수료에 반감을 갖는 것도 아니다. 수수료 항목이 수긍이 되고 금액도 합리적이라면 고객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사설 수수료 식당 식당 수수료 수수료 부과 카드 수수료

2024-02-28

한식당 대부분 부과 않지만 '꼼수' 여전…식당 '정크 수수료' 금지 파장

숨겨진 수수료인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s)’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되면서 음식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LA한인타운 업주들은 정크 수수료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되레 이를 의심하는 손님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 내 식당에서 숨겨진 수수료인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SB 478)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당들이 음식값 이외에 ‘직원 웰빙 보험료’, ‘서비스 감사료’ 등 마지막에 부과해 최종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추가 수수료다.     문제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결국 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운영이 어려워진 업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인타운 식당가들은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손해를 보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외식업연합회 김용호(아라도 일식 대표) 회장은 “한인타운에 그런 추가 수수료를 붙이는 곳은 1%도 안 될 것이다”며 “심지어 팁 계산하기 편하라고 적어놓은 18%, 20% 등 팁 가이드란을 보고 화를 내며 ‘왜 강요하느냐’는 손님도 있을 정도다. 한인들의 정서상 1~2달러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붙이기 어려운데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니 속상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는 타운에 있는 한식당 세 군데를 지난 18일과 21일, 22일 각각 임의로 방문해 영수증을 받았다. 식당 3곳 모두 영수증에 음식값과 텍스(9.5%), 팁(18%, 20%, 22%) 가이드란 외에 ‘정크 수수료’는 없었다.     최근 3호점을 오픈한 ‘진솔국밥’의 주문권 사장은 “소액의 수수료를 받아봤자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안 주고 오히려 소문이 빠른 한인타운에서는 식당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음식값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저렴한 메뉴를 낼까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꼼수’를 쓰는 한인 식당들도 여전히 존재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식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회사 팀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김지수(27·LA)씨는 팁을 쓰려다가 이상함을 느껴 영수증을 살펴본 결과 이미 팁이 붙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6명 이상이면 18% 팁을 붙이는 걸 알지만 가게 측에서 미리 안내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팁을 적었으면 이중으로 팁이 나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식값이 아닌 세금을 포함한 총액에 팁을 계산해 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캐시를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 시 3%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소들도 있다. 높은 크레딧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불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H식당 박모 사장은 “캐시 순환이 많던 5~10년 전과 달리 요즘은 매출 95%~108%가 카드 결제다. 그래서 요즘 카드회사에서 손님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며 “솔직히 유혹된다. 손님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한식당 수수료 정크 수수료 추가 수수료 한인 식당들

2024-02-22

[부동산 이야기] 은행 정크 수수료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게 된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최근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의 수익을 원천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거래 수수료 중 하나인 자금 부족(NSF)으로부과되는 비용을 더는 수수료로 부과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는 직불카드 구매 거부, ATM 인출 등이 포함된다. CFPB의 이러한 제안은 소비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은행, 신용 조합 및 카드결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CFPB의 로힛초프라 국장은 “수년에 걸쳐 대형 은행과 컨설턴트들은 가짜 서비스에 대해 제공하는 듯하면서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면서 “CFPB는 계속해서 현재의 정크 수수료를 걷어내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크 수수료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결제를 시도하지만,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일단 부족분을 메꿔주면서 거래가 중단없이 진행되게 하고 나중에 차액을 충당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기관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며 일반적으로 기관은 자금이 부족하여 처리된 후 거부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실시간 거부되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불카드로 100달러짜리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좌에 90달러만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구입이 거부될 수 있기에 정산 처리되지 않게되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일단 부족해도 정산해주었기 때문에 비용을 부과받게 되었던 것이다.     CFPB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수수료를 금융 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과했던 관행을 폐쇄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CFPB가 제안한 규칙은 소비자 금융 보호법에 따라 실시간 거부된 거래에 대한 수수료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CFPB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비자가 연간 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CFPB는 또한 불법적인 NSF 수수료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2023년 7월 CFPB는 Bank of America에 NSF 수수료 이중 부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고  CFPB는 계속해서 다양한 도구와 권한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NSF 수수료를 제거하고 범법자에 대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의:(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수수료 은행 정크 수수료 수수료 부과 은행 정크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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