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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케어와 에이전트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오바마케어로 정리된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 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5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70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900달러, 미성년자는 450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다. 그런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어떤 가입자들은 자신의 에이전트가 보험을 그만두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담당 에이전트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므로 원하는 에이전트의 정보를 가지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전화해 에이전트를 새로 지정하면 된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사용치 않으면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에이전트 지정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공인 에이전트

2024-11-13

조지아 공립대학 지원 수수료 면제

조지아 주정부가 대학 진학 의사가 낮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 입학 원서 수수료를 한달간 지원한다.    조지아 정부 산하 학생재정위원회(GSFC)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내 공립대 26곳을 관할하는 조지아 대학시스템(USG)과 22곳의 기술대학 통합 시스템(TCSG) 등과 협력해 11월 한달간 입학 지원서 제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지아텍을 포함해 콜럼버스 주립대, 케네소 주립대, 조지아주립대(GSU) 부속 페리미터 칼리지 등 총 60여개 대학이 해당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조지아 매치'(Georgia Match)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야 적용된다. 이 지원사업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됐다. 매년 10월경 위원회는 각 학생의 학업성적(GPA)상 지원 가능한 대학 목록을 추려 우편으로 안내하고, 3월과 11월 두 차례 '대학 지원의 달'을 지정해 입학 수수료를 지원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대학은 조지아의 차세대 성공 기회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학생이 본인의 필요에 맞는 대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프로그램상 지원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돼 있지 않아 복수 입학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적지 않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GSFC 홈페이지(GAfutures.org)에서 프로그램 참여 학교 명단과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프로그램 수수료 조지아 대학시스템 대학 입학 조지아 매치

2024-11-04

대입원서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다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대입원서 작성시 어떻게 하면 수수료(fees)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답= 캘리포니아주 12학년생 중 상당수는 사립대 지원서 중 하나인 커먼앱(Common App)을 작성하고 있으며, UC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UC원서도 쓰고 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데 큰 비용이 들지만 대입원서를 접수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여러 대학에 지원하면 1000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먼앱을 통해 한 곳의 대학에 지원하면 학교에 따라 30~8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UC의 경우 캠퍼스 당 80달러를 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가구소득이 낮은 유자격 학생들은 수수료를 면제(waive)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커맨앱을 작성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무료 또는 디스카운트 된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가구소득이 USDA Food & Nutrition Service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해당 가정이 공적부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거나,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주거시설에 거주하거나, SAT 또는 ACT시험을 치를 때 수수료를 면제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이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커먼앱을 작성할 때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사이트 안에서 서명을 하는 등 지시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   UC는 지원할 때 캠퍼스 당 8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9개 캠퍼스 모두 지원하면 720달러를 내야 한다. UC는 자격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4개 캠퍼스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지원자들은 수수료 면제 자격이 되더라도 5번째 캠퍼스부터는 한곳당 80달러를 내야 한다. 학생들은 UC 온라인 지원서 안에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많은 12학년생들은 커먼앱과 UC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명문 사립대 조기전형(EA, ED, REA 등)은 11월1일이나 15일 마감되며, UC원서는 11월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조기전형은 2월 중순, UC입시결과는 내년 3월 중 통보 받게 된다. 사립이나 기타 주립대 정시지원은 내년 3~4월 결과가 나온다.     형식적인 원서라고 대충 작성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꼼꼼히, 특히 과외활동 섹션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대입원서 대입원서 수수료 수수료 면제 사립대 지원서

2024-10-07

현금 쓰면 크레딧카드 수수료 절약…주유할 때 개인 정보 보호도

물가 상승 여파와 소득 증가 정체로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크레딧카드 사용자의 증가로 크레딧카드 부채도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더 내야 하고 또 과소비로 이어지기 쉽다며 현금이나 데빗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데다 본인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이 크레딧카드 결제보다 돈 절약 면에서 더 나을 때를 알아봤다.   ▶개스값   자동차에 주유할 때 보통 크레딧카드를 사용한다. 주유소는 크레딧카드 사용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현금 결제가 더 유리하다.     개인금융전문업체 너드월렛은 주유소에서 크레딧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면 갤런당 평균 5센트~10센트, 최대 40센트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15갤런 기준 적게는 75센트, 많게는 6달러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데빗카드 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현금 결제가 낫다. 카드 단말기 내부에 특수장치를 삽입해 카드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스키머(skimmer)’ 사기가 급증해서다. 신용 전문업체 파이코(FICO)는 지난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빗카드 건수는 31만5000건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 96% 급증한 것이다.       ▶대학 학비   대학 학비 납부할 때도 크레딧카드보다는 현금 또는 데빗카드로 결제하는 게 이롭다. 대학에서 부과하는 크레딧카드 사용 수수료가 크레딧카드의 다른 혜택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고뱅킹레이트닷컴에 따르면 전국 대학교의 85%가 크레딧카드 결제를 허용한다. 결제 금액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데 통상 크레딧카드사의 캐시백 혜택이 이보다 낮다는 것이다. 특히 크레딧카드 평균 연체 이자율이 24.92%인 점을 고려하면 납부를 한 번 밀려도 큰돈을 연체료로 지불해야 해서 더 주의해야 한다.     ▶그로서리 쇼핑   그로서리 쇼핑 시에 크레딧카드를 쓰면 충동구매로 과소비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이나 데빗카드 사용을 통해 본인 예산 안에서만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면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포브스는 최근 조사를 통해 현금 결제 시 충동구매할 확률이 크레딧카드 사용 시보다 2배 낮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구매 품목을 미리 정하고 예산을 세우면 돈을 더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크레딧카드 수수료 크레딧카드 사용자 크레딧카드 결제 크레딧카드 부채

2024-09-24

소매업체 캐시백 수수료로 연 9천만불 수익

소매업체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캐시백(현금 인출)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캐시백 서비스 요금 부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이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크로거, 알버트슨,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월그린, CVS, 월마트, 타깃 등 8개 소매 업체의 수수료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소매업체 중 캐시백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크로거였다. 달러트리는 캐시백 요청 시 1달러를 달러트리의 계열사인 패밀리달러는 1달러50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달러제너럴에서 캐시백을 받으면 금액에 따라서 1달러에서 2달러50센트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남가주에서 흔한 푸드4레스나 랄프스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크로거의 일부 매장에서는 100달러 미만에 50센트, 100달러 이상 300달러 이하는 3달러50센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랄프스의 캐시백 수수료는 50센트였다.     일부 매장에서는 캐시백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려면 수차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CFPB는 보고서에서 한 소비자의 예를 들어 소매업체의 캐시백 제한이 50달러였고 수수료는 2달러여서 100달러 인출하는데 4달러의 수수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지점이 많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이른바 ‘금융 사각지대’의 소비자들이다. 주거래 은행 지점이 가까이 있지 않다면 소매업체의 캐시백 서비스가 가장 편리한 현금인출 방법인데 캐시백 수수료는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소매업체들은 캐시백 수수료로 연간 9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크로거 측은 캐시백 수수료는 현찰 거래에 대한 관리비용을 메우기 위한 것일 뿐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달러트리 또한 캐시백 서비스 제공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며 수수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은 캐시백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실제로 소매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매우 적을 것이라며 소매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CFPB는 소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취할 수 없다. 다만 CFPB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캐시백 수수료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소매업체 수수료 소매업체 캐시백 캐시백 수수료 캐시백 서비스

2024-09-17

[에이전트 노트] 새 중개 수수료 적용

지난해 셀러들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셀러가 승소하며 합의함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적용되면서 조정된 새 규정이 시장의 혼란 없이 어떻게 정착될지가 관건이다.   많은 사람이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 단순하게는 이해하는 것은 셀러는 리스팅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고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셀러의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에 여유가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기에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셀러,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관계가 쉽게 바뀌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새 규정은 셀러가 그동안 무조건 적으로 지급해 오던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의 일괄 지급 관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부동산 매물등록 서비스 업체인 MLS에 에이전트 수수료 내용 공개가 전면 금지됐다. 설사 셀러가 빠른 매각을 위해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지급하겠다고 해도 공개적인 등록은 불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와 수수료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 바이어 역시 바이어 에이전트를 선택하여 수수료 계약을 맺어야 한다.   바이어 에이전트와 맺어야 하는 서면 계약서는 바이어 대행 & 브로커 수수료 계약서(BRBC)로 가주부동산협회(CAR)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계약 기간, 독점계약 여부, 부동산 매물의 타입, 부동산 매물의 지역, 그리고 중개인 수수료 액수 등을 선택하여 계약하게 된다.   셀러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바이어 입장에선 요즘 같이 매물 부족으로 구매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바이어가 지출하지 않던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되면서 바이어의 고심이 크게 늘었다고 봐야 한다.     당분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바이어의 인식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규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셀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놓고 이를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와 매매가격 조율에 따라 셀러와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 간에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비 바이어라면 매물 쇼잉에 앞서서 바이어 에이전트와 수수료 계약을 마친 후에 쇼잉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온라인상에 오픈된 마켓에서 매물을 직접 선택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선택적 매매 협상만을 에이전트에게 맡기게 되는 선택적 서비스를 원할 경우 역시 에이전트와 사전에 선택적 계약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예비 바이어는 리스팅 에이전트를 직접 연락해서 구매를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셀러가 고용한 에이전트에게 바이어의 구매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주고 구매절차를 맡겨야 하는 것과 리스팅 에이전트 역시 바이어에게 일정 부분의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소지가 있어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어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받게 되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할 것이고 에이전트는 바이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 거래 실적,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바이어의 최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수수료 중개 바이어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중개인 수수료

2024-09-10

“수수료 없이 추석맞이 고국 송금하세요”

뉴욕 일원 한인·한국계 은행들이 추석을 맞아 무료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사 개인계좌를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국가와 행사 기간 등은 은행마다 달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 목적 송금은 제외된다.     28일 뉴욕 일원 은행들을 통해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한인·한국계 은행 중 올해 추석맞이 무료송금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은 하나은행USA다. 9월 3일부터 시작, 20일까지 무료송금 서비스를 진행한다. 하나은행USA는 한국이나 중국으로 고객이 송금할 경우 모든 은행에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만약 수취은행이 글로벌 하나은행일 경우, 전 세계에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9월 9일부터는 신한아메리카은행과 제일IC, 뉴밀레니엄은행 등이 행사를 시작한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인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제일IC은행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객의 한국과 중국, 미국 내 개인 송금에 한해 최대 1000달러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9월 9일부터 17일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뉴밀레니엄은행은 한국·중국·대만·베트남·인도·싱가포르 송금에 대해 1일 1회, 무제한으로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한인은행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뱅크오브호프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국·중국·홍콩·베트남·대만으로 보내는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한미은행 역시 송금 수수료 면제 금액은 무제한인데, 한국·중국·홍콩·베트남·인도·파키스탄 송금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다. 행사 기간은 9월 10일부터 17일까지다. 메트로시티은행의 경우 대상 국가 제한은 없으며, 1000달러까지 9월 12~16일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외에 뉴뱅크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행사 기간 개인당 총합계 3000달러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프라미스원은행의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는 9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어떤 국가든지 1000달러 한도에 대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28일 현재 무료 송금 서비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추석맞이 수수료 송금 수수료 무료송금 서비스 중개 수수료

2024-08-28

[부동산] 주택시장 회복세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물론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판매량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전미부동산편집인협회 콘퍼런스에서 7명의 경제학자가 이런 진단을 내놓았다. 전미부동산협회의 로런스 윤 수석 경제학자는 “주택 소유자들은 웃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나 모기지 대출 기관들은 내가 본 최악의 주택 시장 침체라고 분석된다. 올해 초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했지만, 결국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은 높은 이자율과 구매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5.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의 3.9%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다. 다만 퍼스트 아메리칸 파이낸셜의 오데타 쿠시 부수석 경제학자는 “올 하반기에는 매물 증가와 높은 가격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주택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경제학자들은 올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5%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높은 주택 가격과 지속적으로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코어 로직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의 일반적인 월 모기지 납입금은 팬데믹 이전 대비 82% 증가한 1700달러에 육박한다.   한편,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쿠시 경제학자는 “주택 소유자들은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42%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을 매각하거나 새집을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주택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새 규정 시행에 따른 변화다. 새 규정이 시행되고 있고 오랜 기간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측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바이어가 바이어 측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하는 새로운 수수료 지급 방식이 시도된다. 부동산 업계도 새 규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리스팅 에이전트 수수료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는 바이어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셀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지면 리스팅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바이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주택 구입비 부담이 높아져 주택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는 있다.   또 바이어측 수수료 비용 절약을 위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제공받는 즉 해당하는 수수료만 지급하는 중개 서비스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에이전트 감소다.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필요가 감소하면 업계를 떠나는 에이전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문의:(213)445-4989 현호석 Master Realty and Investment 대표부동산 주택시장 회복세 주택시장 회복 에이전트 수수료 부수석 경제학자

2024-08-20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무엇인가요?   ▶답=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임시 체류 신분” (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PIP를 받는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도 PIP가 가능합니다. 이 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허가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신분 조정(AOS)은 불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행정 법안은 서류 미비 상태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신분 조정 제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며 PIP를 통해 영주권이나 차후 시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8월 16일 발표 되었으며 8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체류 증거,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갱신된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서, 의료 기록, 은행 거래,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며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준비하고, Parole을 부여할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 새로운 행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행정 조치에 따른 혜택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PIP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3년짜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IP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최경규 변호사 (714) 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미국 행정명령 시민권자 배우자들 신청 수수료 행정 법안

2024-08-19

[해외 여행 알뜰 절약법] 데빗카드 사용 자제·현지 통화 결제 유리

#. 최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이모씨는 카드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일본에서 결제한 금액과는 별도로 수수료가 부과된 것. 출국 전 지인으로부터 S카드는 해외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글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했는데 카드사에 확인하니 수수료가 있단다. 회당 수십 센트에서 수 달러에 불과했지만, 결제횟수가 많다 보니 수수료 폭탄을 맞은 느낌이 들었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에 나서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수수료 지출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가 유명 유튜버이자 소비자 저축 전문가 매트 그래닛의 조언을 받아 보도한 해외여행시 경비 절약 요령을 소개한다.   ▶데빗카드 사용  해외에서 ATM 현금인출을 제외한 기타 결제에 데빗카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처음 보는 단말기에 PIN 번호를 넣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ATM 인출 시에도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비자, 마스터카드 등과 연계된 데빗카드의 경우 반드시 데빗카드 옵션으로 인출해야 수수료 폭탄을 예방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 사용  예전과 달리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크레딧카드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업체가 정교한 AI를 활용해 사용자의 동선을 파악하게 된다. 크레딧카드로 ATM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는 있으나 수수료가 놀라울 정도로 비싸다.     ▶현금 vs 크레딧카드 비상 상황에 대비해 현금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일정이 3일 이상이면 최소 300달러, 가족일 경우 500달러 정도가 적당하다. 팁이나 소액 결제에는 현금을, 큰 금액에는 해외결제 수수료가 없다면 크레딧카드 사용이 권장된다. 국내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지불 보류나 사기 조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크레딧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해외 결제 수수료  여행 전에 크레딧카드 회사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 결제 수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행 후 카드명세서를 보고 놀랄 수도 있어 수수료가 없는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환전  은행, 환전소, 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 환율에 따라 환전에 유리한 장소, 시기 등이 달라진다. 예로 캐나다 달러는 떠나기 전 국내 은행서 환전이, 영국 파운드는 현지에 가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항 등 보안이 좋은 곳에 있는 환전소가 ATM보다 안전할 수 있다. ATM의 경우 환전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동일하다.   ▶달러화 vs 현지 통화 결제  크레딧카드 단말기로 결제할 경우 결제 옵션이 ‘달러화’ 또는 ‘현지 통화’로 나오는데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달러화로 결제할 경우 환전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남은 외국 화폐 처리 환전한 외국 화폐는 가급적 현지에서 모두 사용하거나 다음 여행을 위해 보관하면 된다. 예로 엔화의 경우 최근 역대 최저 수준에 환전했다면 앞으로 오를 수 있어 보관해 두면 다음 일본 여행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해외 여행 알뜰 절약법 데빗카드 해외결제 수수료 데빗카드 사용 크레딧카드 사용 환전 결제 통화 여행 현금 atm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8-13

[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거래 협상 쉬워지고 커미션 줄어든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NAR은 지난 3월 4억1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업계가 필요 이상의 중개인 수수료를 내도록 공모했다는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MLS에서 커미션 등 보상 제안 금지와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서(BRBC) 작성 요구다.     이번 시행으로 MLS상에 수수료를 명시할 수 없지만, MLS 외에선 협상이 가능하다. 또 셀러처럼 바이어도 주택 투어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이어와 에이전트가 정액 수수료, 매수 가격의 특정 비율 등 수수료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바이어와 에이전트 계약서 양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기준 총 5페이지에 별첨 양식이 추가된 상태다.     한인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수수료 지급 투명성이 향상되며 ▶거래 협상이 쉬워지고 ▶커미션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이어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규정이 바뀌어도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고 싶으면 바이어 측에 수수료를 제안할 수 있다”며 “이전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 방법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러측 변화   통상 셀러는 셀러와 바이어 양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했다. 셀러 에이전트는 MLS에 주택 매물을 올리며 수수료도 명시했다. 이제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가 협상에 따라 줄 수도 있다. 협상에서 셀러의 통제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바이어측 변화       기존 바이어는 미리 정해진 수수료 속에서 협상력이 약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제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주는 수수료가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어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전에는 셀러가 주택을 판매한 비용으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 호가를 집값보다 더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사실 이 수수료는 주택 가격에 포함돼 결국 바이어가 모기지를 통해 다시 부담해야 했다. 바이어가 집 구매 시부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집값이 소폭 내릴 수 있고 직접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어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해봉 매스터부동산 대표는 “바이어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해 쇼잉 매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어가 수수료 지불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미치는 영향     셀러가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면 호가를 낮출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리스팅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셀러스 마켓에서는 셀러가 수수료가 준다고 리스팅 가격을 당장 낮출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반대로 바이어스마켓의 경우,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으려고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바이어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더 높은 주택가격으로 오퍼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다.     바이어가 수수료 지급을 피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은영 기자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커미션 협상 바이어 에이전트 중개인 수수료 수수료 지급

2024-08-08

비행기 '가족 좌석' 수수료 금지…일부 항공사 50불까지 부과

일부 항공사 비행기에서 부모가 자녀의 옆자리에 앉을 때 부과되던 가족석 수수료가 사라진다.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사들이 비행기에서 함께 앉는 가족들의 좌석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기준 델타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옆 좌석을 지정할 때 적게는 15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승객에게 “어린 자녀와 떨어져 앉을 수 있다”며 사전에 수수료를 내고 좌석을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항공사들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에겐 무료로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수수료 없는 가족석을 의무화하면 평균 좌석 수수료를 25달러로 계산했을 때 4명의 가족이 왕복 여행하는데 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 교통부 장관은 “아이들과 함께 비행하는 것은 수수료에 대한 걱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며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족의 비용을 낮추고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의 바가지 요금 단속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정크 수수료(junk fee·악성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같은 항공 수수료 등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거래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를 말한다. 장윤서 기자비행기 수수료 일부 항공사들 가족석 수수료 수수료 금지

2024-08-01

“시민권 수수료 아끼세요” 연방 빈곤선 400%까지 감면

  시민권 준비반은 지난 10일 시작돼 9월 25일까지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된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다. 센터 측은 참가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권 준비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9)에서 모임을 갖는다.   김광호 센터 관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올랐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거나 공적 부조 수혜자인 경우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같다. 대신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150% 초과, 250% 이내에서 150% 초과, 400% 이내로 바뀌었다.   김 관장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아낄 좋은 기회다. 소득 기준이 변경된 이후 혜택을 보는 한인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을 하기 위해선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센터 측은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권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센터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신청 수수료

2024-07-28

체크 살아남을까? 개인명의는 급감, 업체는 꾸준

한때 대표적 결제 수단이었던 개인 체크 사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정보사이트 고뱅킹레이트가 최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단 한 장의 체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46%에 달했다. 한 달에 최소 2장 이상의 체크를 사용한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체크 사용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결제가 대중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팬데믹 기간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접촉 결제가 권장되면서 애플페이 등 디지털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체크 결제를 중단하는 소매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타깃은 지난 15일부터 체크 결제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홀푸드, 알디와 같은 수퍼마켓은 물론 올드 네이비와 룰루레몬 등 의류매장에서도 체크를 사용할 수 없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C씨는 지갑에 들어 있는 체크가 헤졌을 정도다. C씨는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급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용으로 넣어 다녔으나 사용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지갑을 바꾸면서 너덜너덜해진 체크도 버렸다고 한다.   연령에 따라 사용 빈도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젊은 층은 체크 자체가 낯선 경우가 많았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H씨는 지난 2018년 유학 와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에 단 한 번도 체크를 사용한 일이 없다. 아예 체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결제를 사용하면서 전혀 불편함을 못느꼈고 아파트 렌트할 때도 첫 달 렌트비를 체크 대신 머니 오더를 이용했다.   반면 55세 이상 소비자 중 1년에 1번 이상 체크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85%에 달해 시니어들은 여전히 체크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인 은행권 관계자는 “체크를 이용한 사기가 빈발하는 점도 고객들이 체크 사용을 꺼리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퍼스널 체크와 달리 비즈니스 체크 사용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호프의 박인영 부행장은 “전체적인 체크 발행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 고객 중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고객들은 체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구매나 자선 기부 등에도 체크가 많이 쓰이고 있다. 텍사스기독교대학(TCU)의 스티븐 퀸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번에 큰돈을 지불해야 할 때 체크가 쓰이는 한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절약을 위해 체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A씨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과 같은 공과금을 온라인으로 결제하다 최근 다시 체크를 쓰기 시작했다. 많으면 5달러까지 부과되는 결제 수수료가 부담됐기 때문이다. 체크를 사용하면 우표 값이 들긴 하지만 이는 수수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그는 “당연히 체크를 쓰는 일이 귀찮다. 하지만 귀찮음을 조금만 감수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개인명의 급감 디지털 결제 결제 수수료 사용 빈도 체크 수표 개인체크 비즈니스 체크 결제 비접촉 결제 박낙희 신용카드

2024-07-28

해외서 미국 전자여행허가 발급 주의보…유사 대행사이트 피해 증가

A씨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하고자 포털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한 뒤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화 135달러를 결제했다.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EST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21달러)의 6배 이상을 지불한 셈이다.   뒤늦게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운영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끝내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해외의 ESTA 신청 대행 사이트를 통해 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피해 상담이 잇따라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8건 접수됐다.   8건 모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을 검색했을 때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사례였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국토안보부 운영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발급 수수료도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다.   소비자원은 또 한국 포털사이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에서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 공식 홈페이지가 등장한다.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밑으로 내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ESTA 신청 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미국 전자여행허가 전자여행허가 발급 유사 대행사이트 발급 수수료

2024-07-11

"배달 음식 너무 비싸" 매장 가격의 2배까지

  #. LA한인타운 거주 J씨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외출이 힘든 상황에서 맥도날드 콜라와 프렌치프라이가 먹고 싶었다. 외출이 힘든 그는 배달앱 도어대시로 주문을 하려다가 포기했다.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프렌치프라이 하나에 4.89달러, 콜라 한잔에 2.59달러에다가 배달비 2.99달러, 서비스 이용료 3달러, 판매세 0.71달러에 팁 2달러까지 더하니 16.18달러나 됐다. 그는 매장 가격보다 두 배나 더 지불해야 해서 주문을 포기했다.     #. L씨는 크레딧카드사 혜택으로 우버캐시를 사용해 우버이츠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한동안 이용하다 보니 동일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보다 적게는 1달러 많게는 3달러 더 비싸다는 걸 알게 됐다. 차라리 우버를 이용할 때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그는 배달을 끊었다.     같은 음식이라도 배달앱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매장에서의 식사 가격과 배달 가격이 두 배정도 차이 나기 때문이다.     최근 소셜미디어 업체 레딧(Reddit)에는 배달앱 사용에 따른 부당한 비용 청구를 성토하는 게시물과 이에 달린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은 같은 메뉴를 시켜도 배달앱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과 서비스 이용료 및 과도한 부가수수료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달 최종 결제 금액이 매장 가격과의 격차가 큰 이유로 ▶이중 가격제 ▶업체가 부과하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 ▶가주법에 따른 배달기사 건강보험 수수료를 꼽았다.   이중 가격제의 원인을 두고 소비자들은 업주가 배달업체에 지불해야 할 일정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동일 음식이라도 배달용 가격을 더 올려서 받고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L업체 매장에서 연어스시콤보 가격은 18달러지만 배달용 가격은 23.40달러로 무려 5.40달러가 더 비쌌다. 여기에다 배달앱 업체가 부과하는 배달료,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하면 36.57달러로 두배가 넘었다. 이마저도 팁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팁을 4달러 준다면 40달러가 넘게 된다.     배달앱 업체가 부과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업체의 서비스 이용료는 평균적으로 주문 금액의 15%이다.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음식 가격이 비싸고 주문량이 많을수록 수수료 부담은 더 커진다. 하지만 적게 시킨다고 수수료가 주는 것은 아니다. 소액 주문에도 ‘소액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고 배달 거리가 멀면 ‘장거리 배달료’까지 청구하고 있다. 더욱이 가주에서 최근 시행된 배달운전자 베네핏법(Prop.22)에 따라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주문 당 0.30달러~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배달료와 수수료 등의 복잡한 구조에다 배달앱 업체마다 부과하는 수수료 금액이 달라서 배달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빅맥 세트의 가격은 9.69달러지만 배달업체마다 최종 결제 금액은 상이했다. 도어대시, 그럽허브, 우버이츠 등 업체 3곳의 배달용 메뉴 가격은 10.69달러로 동일했다. 하지만 업체마다 부과하는 서비스 이용료와 배달비의 차이로 최종 결제 금액(17.70달러)은 도어대시가 가장 비쌌다. 우버이츠와 그럽허브가 각각 16.99달러와 16.19달러로 그 뒤를 따랐다. 도어대시 이용자가 그럽허브 이용자보다 1.51달러를 더 부담해야 했다. 〈그래프 참조〉     이런 지적에 식당 업주들은 “배달앱 업체가 음식값의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간다”며 “이 수수료를 (우리가) 고스란히 부담하면 손해 보고 장사를 해야 한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손님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배달비 수수료 배달비 수수료 서비스 이용료 소액 주문

2024-06-30

IL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금지법 내년 발효

일리노이 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새 신용카드법이 논란을 불러왔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론자들도 있지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카드 사용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5월 회기가 끝나기 직전 신용카드 수수료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가 서명해 내년 5월 발효될 예정인 이 법은 인터체인지 수수료(interchange fee)라고 불리는 추가 비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재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이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때 전체 금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물건 값이나 서비스 비용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이나 팁 등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체의 부담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 쪽에서는 이 법이 내년에 발효될 때까지 관련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신용카드 결제를 두 번 이상으로 나눠서 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물건값을 우선 결제하고 세금이나 팁은 따로 결제하거나 이는 현금으로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곧 거래 활동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회 가을 회기에서 개정법을 발의하거나 발효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내년 예정대로 발효된다면 일리노이는 관련 법을 시행하는 첫번재 주가 된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장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은 “일리노이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지지한다. 연방 의회에서도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차지백(chargeback) 신청시 결과에 상관없이 25~35달러의 수수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일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수수료 부과 신용카드 결제

2024-06-26

[기고] 도약을 위한 8가지 재정 계획

오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소득 증가가 지출액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인의 지출 내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지출을 위한 8가지 점검 리스트를 소개한다.     (1) 먼저 본인의 신용 점수를 확인한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신용 점수를 쌓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는 개인의 신용 정보를 알려주는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을 통해 12개월에 한 번씩은 본인의 신용 보고서 기록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전화(877-322-8228)로 가능하다. 본인의 신용 보고서를 받게 되면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2) 각종 보험상품을 점검한다. 현재 가입한 주택보험, 임대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내용 점검이 필요하다. 운전 기록이 좋을 경우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요구하는 것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보험료를 아끼려면 상품 쇼핑이 필요하다. 보험 회사를 옮기기 싫다면 먼저 현 보험회사의 경쟁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이에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3) 주택 모기지(Mortgage)를 최대한 줄인다. 주택 구매 시 다운 페이먼트가 20% 미만이면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구입시 가능하면 PMI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즉 가능한 2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 좋다.     (4) 수수료 없는 예금계좌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는다. 예금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이 많다. 자신의 돈을 맡기는데 수수료가 필요한 것이다. 이 또한 가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예금계좌 수수료가 없는 금융기관 중 하나가 신용조합(Credlt Union)이다.     (5) 저축계좌를 열어라. 은행이나 신용조합 등의 저축계좌 상품을 비교해 본 후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6) 재융자 가능 여부를 알아본다. 이자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융자회사에 문의 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재융자를 결정했다면 다른 융자회사로 옮기기 전 지금까지의 상환 기록 등을 살펴봐야 한다.       (7) 모든 재산과 부채 목록울  작성한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남는 돈이 본인의 순수 자산이다. 따라서 본인의 순 자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유한 재산과 부채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는 부채 규모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도 생긴다. 순 자산 규모의 변화를 연 단위로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8) 모든 재정 기록은 투명하게 작성하라. 정기적으로 본인의 재정 기록이 신뢰성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 게으름을 피우다 빠뜨린 것은 없는지, 또는 기록하지 않고 감춰둔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재정 기록이 투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지 않는다면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재정 계획 전반이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된다. 주택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각종 설비 관리와 함께 청결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김기천 / LA 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기고 도약 재정 재정적 어려움 주택보험 임대보험 예금계좌 수수료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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