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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아파트 등에 새 수수료…1979년 이후 건축물 대상

2027년까지 연 31불 부과
세입자 보호 기금 마련 목적

LA시가 1979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닛 당 연간 31.0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수수료는 세입자 보호 활동 기금으로 사용된다.  
 
LA 시의회는 7일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LA주택국(LAHD)의 세입자 보호 조치거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등 렌트 안정화 조례(RSO) 적용 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 적용된다. 주택국에 따르면, 이 기금은 ‘무과실(no-fault)’ 퇴거 이주 지원, 반려동물이 있는 세입자의 주거 편의, RSO 대상 외 건물의 퇴거 규제 강화 등에 사용된다.  
 
관내 대상 유닛은 약 38만 개에 이르며 확보된 수수료는 2024~2025년 회계연도에 LAHD의 관련 업무에 투입될 63명의 인력 채용에 사용하게 된다. LA시 측은 연간 수수료 수입이 1170만 달러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부과는 2027년까지 시행되며, 추후 세입자 보호 상황을 지켜본 뒤 조정할 예정이다.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렌탈 유닛에는 연간 38.75달러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약 65만1000개 유닛이 해당된다.  
 
건물주는 해당 수수료의 50%(월 1.61달러)를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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