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선물 반품<대형 소매체인> 기한 “내년 1월까지”
아마존·월마트·메이시스 등
일부 재입고 수수료 부과도
특히 온라인 구매는 반품 가능성이 높아 연말 배송 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소매업계는 분석했다. 지난해 반품률은 16.5%로 팬데믹 이전의 두 배에 이른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9%의 소매업체가 반품 배송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베스트바이는 고가 전자제품 등 특정 개봉 제품에 대해 최대 15%의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한다. 일부 업체는 배송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반품 배송비가 제품 가격보다 비쌀 경우 반품을 받지 않고 환불해주고 있다.
주요 소매업체의 반품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아마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제품은 내년 1월 31일까지 반품이 가능하다. 단 애플 제품은 1월 15일까지 반품해야 한다.
이미 사용한 디지털 상품, 기프트카드, 배송 후 30일 지난 전자기기, 최종 할인 제품은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마존은 지난 6월 1일부터 높은 반품률을 가진 고객 경우 의류와 신발을 제외한 품목에 반품 수수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 월마트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제품은 내년 1월 31일까지 반품이 가능하다. 일부 전자제품은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이 요구된다. 드론, 에어 매트리스, 의료장비는 개봉해도 교환이 가능하다.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 결제를 통해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반품할 수 있다. 사전 지급된 반품 배송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 타깃
11월 7일부터 12월 24일 사이 구매한 전자제품 및 엔터테인먼트 제품은 내년 1월 24일까지 반품이 가능하다. 애플 제품은 1월 8일까지 반품을 받는다.
타깃 서클 회원 및 카드소지자는 추가 30일 반품 기간을 제공한다. 애플 및 비츠 제품은 14일, 휴대폰도 14일로 기간이 짧다.
▶ 애플
애플은 11월 8일부터 12월 25일 사이 애플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은 내년 1월 8일까지 반품할 수 있다.
▶베스트바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제품은 내년 1월 14일까지 반품할 수 있다. 개봉한 제품은 재입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메이시스
10월 7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대부분의 제품을 내년 1월 31일까지 반품이 가능하다. 일반 제품 반품 기간은 30일 이내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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