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체 캐시백 수수료로 연 9천만불 수익
건당 50센트~3불50센트까지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이 부과
업체들 "서비스 수수료 발생"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캐시백 서비스 요금 부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이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크로거, 알버트슨,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월그린, CVS, 월마트, 타깃 등 8개 소매 업체의 수수료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소매업체 중 캐시백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크로거였다. 달러트리는 캐시백 요청 시 1달러를 달러트리의 계열사인 패밀리달러는 1달러50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달러제너럴에서 캐시백을 받으면 금액에 따라서 1달러에서 2달러50센트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남가주에서 흔한 푸드4레스나 랄프스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크로거의 일부 매장에서는 100달러 미만에 50센트, 100달러 이상 300달러 이하는 3달러50센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랄프스의 캐시백 수수료는 50센트였다.
일부 매장에서는 캐시백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려면 수차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CFPB는 보고서에서 한 소비자의 예를 들어 소매업체의 캐시백 제한이 50달러였고 수수료는 2달러여서 100달러 인출하는데 4달러의 수수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지점이 많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이른바 ‘금융 사각지대’의 소비자들이다. 주거래 은행 지점이 가까이 있지 않다면 소매업체의 캐시백 서비스가 가장 편리한 현금인출 방법인데 캐시백 수수료는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소매업체들은 캐시백 수수료로 연간 9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크로거 측은 캐시백 수수료는 현찰 거래에 대한 관리비용을 메우기 위한 것일 뿐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달러트리 또한 캐시백 서비스 제공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며 수수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은 캐시백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실제로 소매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매우 적을 것이라며 소매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CFPB는 소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취할 수 없다. 다만 CFPB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캐시백 수수료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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