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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다시 속도 내나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 뉴욕시 손들어줘
“옥외식당 환경 부정적 영향 판단 어려워”
시의회에 계류된 영구화 조례안 힘 받을 듯

각종 소송에 차일피일 미뤄지던 뉴욕시의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 영구화 조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생겼다. 뉴욕주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옥외식당 영구화를 추진하는 뉴욕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4일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평한 도시정책을 위한 연합(CUEUP)’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159502/2021)을 기각했다.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로어이스트사이드 주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는 “뉴욕시가 옥외식당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영구화를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뉴욕시가 옥외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고, 팬데믹 때 임시로 쓰던 옥외식당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담은 조례안(Int 0031)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환경 영향을 판단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옥외식당 영업은 2020년 6월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시작했다. 감염 우려로 실내영업이 어려운 식당들이 보도나 주차공간을 활용해 영업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옥외식당 영업을 영구화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지자 뉴욕시는 옥외식당 영구화는 지속하되, 위생적인 디자인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헛간 형태의 옥외식당 시설 대신, 지붕이 없는 노천카페 형식만 라이선스를 발급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기각으로 뉴욕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옥외식당과 관련해 지난 7월에 제기된 다른 소송(사건번호 156328/2022)도 있어 변수는 여전하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뉴욕시가 다른 코로나19 비상조치는 종료했지만, 옥외식당 영업만 수년째 허용하고 있다’며 비상조치로서 옥외식당 허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옥외식당이 소음과 교통혼잡·쓰레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뉴요커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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