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에 집단소송
“소음·위생 등 문제 심각, 경관 파괴”
환경영향평가 불충분…“무효” 주장
뉴욕시 교통국도 강경 대응 예정
1일 지역매체 AM뉴욕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뉴욕시민 31명이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옥외시장 영구화’를 명시한 관련 조례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뉴욕시 환경을 결정하는 대대적인 변화”라며 “시 경관과 거주민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례 통과 전 환경영향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공개 청문회 또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외식당은 코로나19로 식당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며 한시적으로 허가된 영업방식이다. 별도 비용 없이 사이드워크나 도로변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영 내내 소음, 위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옥외식당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줄어든 점도 문제였다.
원고들은 피해 상항을 73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로어이스트사이드에서 빈티지 매장을 운영하는 엘렌 쾨니히스베르크는 “야외 좌석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아무도 매장을 찾지 않았다”며 “소음으로 인해 사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드워킨은 “옥외식당은 크고 더러운 차고와 다름없다”며 “지역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건설한 요새”라고 지적했다.
옥외식당에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시 운영 당시에도 계속해서 반발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 8월 시의회가 영구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운영 기간과 시간에 제한을 두고 운영 시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헛간(Shed) 형식 금지 ▶랜드마크 인근은 추가 심사 등도 적용했다.
조례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DOT)은 적극적 변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빈 바론 DOT 대변인은 “옥외식당은 팬데믹 때 10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으며, 활기찬 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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