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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겨울엔 문 닫는다

뉴욕시장-시의회, 영구화 조례안 합의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 4~11월만 운영
1년 만에 공감대 형성, 다음달 표결 예정
라이선스 발급, 위치·크기별로 수수료 부과

뉴욕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이 추운 겨울엔 문을 닫고 봄~가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는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2월 마조리 벨라스케즈 뉴욕시의원이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조례안은 옥외식당에 대한 전문가, 뉴욕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수차례 수정됐다. 수정된 조례안에 대부분 합의한 만큼, 시의회는 다음 달 표결을 거쳐 옥외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뉴욕시의회는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조례안은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 ▶보도 카페시설은 연중 내내 허용 ▶옥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사이에만 운영 ▶뉴욕시에서 옥외식당 라이선스 발급 ▶시설 위치·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은 더 높은 요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바로 성명을 내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임시로 허용한 옥외식당은 식당 산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버려진 헛간 형태 시설은 쥐들의 피난처가 됐고 위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역시 성명에서 “합의한 조례안은 식당 업주뿐 아니라 뉴욕 거주자 입장까지 균형을 이룬 조례안”이라고 지지했다.  
 


옥외식당 프로그램은 팬데믹 초기 식당들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되자, 식당 앞 도로나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고 식당은 정상영업하는데도 야외 공간을 무료로 쓰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에 쥐가 들끓거나 노숙자가 거주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뉴욕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식당을 지원할 수 있는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아 1년 넘게 지연됐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선 1만2000개 이상 식당이 옥외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달 이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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