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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내는 옥외식당 규칙

뉴욕시, 내년 봄 옥외식당 영구화 전격 시행
세부규칙·일정·질의응답 담은 홈페이지 공개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옥외식당) 영구화’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9일 뉴욕시는 지난 8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서명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을 반영한 전용 홈페이지( nyc.gov/diningout)를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향후 아웃도어다이닝 운영 일정과 라이선스 신청 방법, 옥외식당 시설물 규격, 수수료 등에 대해 명시돼 있다.  
 
당초 뉴욕시는 팬데믹에 경제 타격이 큰 식당들을 위해 별도 비용 없이 사이드워크나 도로변에서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소음이나 위생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된 만큼 별도 조례를 통과시켜 옥외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되, 라이선스를 발급해 정돈된 모습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새 조례에 따라 옥외식당은 도로변에서 접근 가능한 1층에 위치하면서도, 시정부 라이선스를 받은 식당에 한해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1년 중 8개월 동안만 운영할 수 있다. 사이드워크 혹은 로드웨이에서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이드워크의 경우 1050달러의 라이선스비, 도로의 경우 2100달러 라이선스비용을 내야 한다. 라이선스 수수료 외에는 식당 위치에 따라 스퀘어피트당 5~31달러에 달하는 연간 수수료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
 
새 규칙에 따르면 사이드워크 시설은 네면이 완전히 막힌 구조로 만들 수는 없으며,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오픈된 구조여야 한다. 로드웨이 구조물은 길이 40피트, 너비 8피트를 넘길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곧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옥외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새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제출 후 라이선스 승인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는 기존 옥외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곳들만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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