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내는 옥외식당 규칙
뉴욕시, 내년 봄 옥외식당 영구화 전격 시행
세부규칙·일정·질의응답 담은 홈페이지 공개
19일 뉴욕시는 지난 8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서명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을 반영한 전용 홈페이지( nyc.gov/diningout)를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향후 아웃도어다이닝 운영 일정과 라이선스 신청 방법, 옥외식당 시설물 규격, 수수료 등에 대해 명시돼 있다.
당초 뉴욕시는 팬데믹에 경제 타격이 큰 식당들을 위해 별도 비용 없이 사이드워크나 도로변에서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소음이나 위생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된 만큼 별도 조례를 통과시켜 옥외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되, 라이선스를 발급해 정돈된 모습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새 조례에 따라 옥외식당은 도로변에서 접근 가능한 1층에 위치하면서도, 시정부 라이선스를 받은 식당에 한해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1년 중 8개월 동안만 운영할 수 있다. 사이드워크 혹은 로드웨이에서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이드워크의 경우 1050달러의 라이선스비, 도로의 경우 2100달러 라이선스비용을 내야 한다. 라이선스 수수료 외에는 식당 위치에 따라 스퀘어피트당 5~31달러에 달하는 연간 수수료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
새 규칙에 따르면 사이드워크 시설은 네면이 완전히 막힌 구조로 만들 수는 없으며,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오픈된 구조여야 한다. 로드웨이 구조물은 길이 40피트, 너비 8피트를 넘길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곧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옥외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새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제출 후 라이선스 승인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는 기존 옥외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곳들만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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