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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식당 영구화…한식당들 “유지 어려울 듯”

겨울철엔 철거해야 하는 조항, 업주들에겐 부담
“올 겨울 철거한 후 재신청 안 할 가능성 높아”
수수료도 변수, 중소형 식당 대부분은 부담 커

뉴욕시의회가 팬데믹에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영구적으로 옥외식당을 운영할 업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뉴욕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 역시 겨울철엔 도로변 옥외식당을 철거해야 하는 조항, 라이선스 발급 절차와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오히려 이 조례가 발효된 후부터는 옥외식당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7일 현재 뉴욕시에 등록된 옥외식당은 총 1만3164개다. 시정부가 식당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초(1만2727개) 대비 등록된 옥외식당은 437개 더 늘었다.
 
그러나 실제 옥외식당이 성업 중인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32스트리트 일대의 옥외식당 시설물도 상당수 철거됐고, 시설은 유지하지만 손님은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코리아타운 한식당 업주 A씨는 "작년에 시설물을 철거했고, 영구화 조례가 발효돼도 돈을 들여가며 좁은 길목에 간판을 가리면서까지 공간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도 "옆 식당도 시설물을 유지하고 있어 저희만 없애면 자칫 우리 식당 앞에만 쓰레기가 쌓일까봐 철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주 역시 옥외식당 재설치 의사는 없다고 했다.
 
퀸즈 머레이힐 먹자골목, 162스트리트 한식당 상당수도 이미 옥외식당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가 많다. 머레이힐 한식당 대표 C씨는 "정확한 수수료가 공지되지 않아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겨울 철거조항 때문에) 이동·조립식 시설물을 다시 만들면서까지 도로변 옥외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1년 내내 운영 가능한 사이드워크 카페만 소규모로 유지하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비용을 들여 옥외식당 시설물을 관리하고, 냉방·히팅 시스템까지 꾸린 한식당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시설물 설치에만 최소 1만~2만 달러가 투입됐고, 시정부 지적에 따라 업데이트도 마쳤는데 겨울철엔 철거해야 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식당 대표 D씨는 "시설을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보관도 해야하는데 시정부가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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