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장,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통과 촉구

아담스 시장 “10만개 일자리 구하고 경제살린 정책”
시의회, 8월까지 조례안 표결 추진…소송 등은 변수

식당·카페 등이 무료로 아웃도어다이닝(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뉴욕시의 비상 행정명령이 다음주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시장이 옥외식당 영구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1일 트위터에서 “옥외식당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우리 경제를 살렸을 뿐 아니라,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구했으며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켰다”며 시의회를 향해 “영구적으로 옥외식당 운영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당초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은 지난해 2월 시의회에 제출됐고, 아담스 시장도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조례안은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 ▶보도 카페시설은 연중 내내 허용 ▶옥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사이에만 운영 ▶뉴욕시에서 옥외식당 라이선스 발급 ▶시설 위치·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은 더 높은 요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하며, 각 식당과 카페는 뉴욕시에서 정한 디자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아예 옥외식당 운영을 조례로 허용하되, 라이선스를 발급해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디자인 규정을 정해 도심 미관을 해치지 않겠다는 목표도 담고 있다.
 


하지만 옥외식당이 유발하는 소음과 쓰레기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옥외식당이 많은 지역 거주민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례안은 1년 반 가까이 계류된 상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은 “옥외식당의 환경영향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의회는 앞으로 몇 주 내, 늦어도 8월까지는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