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한인주택들은…보험 때문에 두번 '속탄다'
남가주 3개 카운티를 덮친 산불로 피해를 당한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불 다발지역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보상 혜택이 적은 주정부 보험인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정부 보험은 일반 대형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료는 1.5~2배 가까이 비싼 반면, 보상금액은 상대적으로 낮다. 천하보험의 스티브 유 에이전트는 “화재 발생시 일반 보험은 집안에 보관하던 보석, 유가증권, 현금 등 귀중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주정부 보험은 건물 보수비용과 가구 등에 국한된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지난 15일 산불로 집을 잃은 실마지역의 데이비드 이(58)씨<본지 11월18일자 A-1면>도 주정부 보험 가입자로 건물 재개축 비용 보상에 그친 대표적인 경우다. 이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낮은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험이 아닌 주정부 보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일반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산불 피해지역(Brush area)’이기 때문이다.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하트포드, 세이프코, CSE, 머큐리 등 대형 보험회사들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통상 50미터 이내 산이나 숲이 있거나 하이킹 코스가 반경 1마일이내 위치할 경우 산불 위험지역으로 간주, 주택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산불 위험지역으로는 노스리지, 포터랜치, 라크레센타, 라카냐다, 글렌데일, 패서디나, 애너하임 힐스, 클레어몬트 등이 꼽힌다. 한편 데일리뉴스는 18일자에서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주택 보험 관련 정보들을 소개했다. 우선 보험회사는 피해를 당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나 조건의 변동 없이 최고 24개월까지 추가 생활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는 재건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보험을 취소할 수 없으며, 파손 책임이 주택소유주에게 있지 않은 경우 보험 갱신을 허락해야 한다. 가주보험국은 산불 피해자들에게 보험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피해를 위해 특별 배치된 조사관 20여명을 통해 도움을 얻을 것을 권고했다. ▷문의: (800)927-HELP(4357) 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