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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아동보호법’ 소송 이번주 심리…‘법안 명칭 오해소지’로 제소

동성애 교육 등으로부터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을 오는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19일 열린다고 LA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해당 주민발의안의 제목은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와 편견을 준다며 투표용지에 실릴 제목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만일 법원이 제목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주민발의안 제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제한’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투표안내 책자에 소개될 발의안 내용도 성별이 분류된 화장실 시설 사용자는 출생 성별로 제한하고 트랜스젠더 여학생(7급 이상)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한다고 소개해야 한다.   가주아동보호법 발의안 추진 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지게 돼 주민발의안 제목과 내용이 변경된다면 그동안의 지지자들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는 5월 28일 마감하는 주민발의안 상정 서명은 현재까지 52만 명이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11월 투표일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힌편치노밸리 교육구를 상대로 한 주 정부의 소송 심리도 5월 열릴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치노밸리는 지난해 학생이 성별 전환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는 규정을 채택했다가 가주 검찰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차별 규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교육구는 지난 3월 해당 규정을 모든 학교 활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교육구와 글렌데일 LA통합교육구 등도 트랜스젠더 관련 규정으로 제기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이번주 소송 소송 심리 주민발의안 상정 트랜스젠더 여학생

2024-04-15

렌트비 제한 내년 11월 선거 투표로 결정

민간 임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로컬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렌트비 통제권을 확대할지를 결정하는 주민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총무국은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가주 선거에 렌트컨트롤 권한을 주 전역의 로컬 정부에 일임할지를 유권자에게 묻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총무국에 따르면 관련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하는 유권자 서명이 80만 개 이상 접수돼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즈건강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이 주민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지어진 단독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권인 ‘렌트 컨트롤’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주 로컬 정부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1995년 전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 및 주택에 한해 렌트비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돼 사실상 모든 임대 주택과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로컬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가주 입법 분석관실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되면 주 정부는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를 유지, 제정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단, 가주는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설정할 수 있다.     에이즈건강재단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주 전역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 폭에 반해 임금 인상 폭은 뒤처지고 있다”며 “이 주민발의안은 로컬 정부에 세입자들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 벼랑 끝에 사는 가주민들에게 살 곳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임대 아파트 소유주들은 반대 로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이미 주요 도시마다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 건물에 대한 로컬 정부의 간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LA시의 경우 8월 1일부터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8.8%로 제한했다. 가주 역시 팬데믹 이후 임대로 인상률을 5%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더하거나 10% 중 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가주아파트협회의 톰 배넌 회장은 “주민발의안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흔들 것”이라며 “또한 임대 아파트의 개선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자신의 건물을 임대할 요인도 없어진다. 오히려 임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에이즈건강재단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같은 발의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발의안 통과를 위해 사용한 캠페인 비용만 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LA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재단은 주로 약국과 클리닉 체인 등 의료업계로부터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첫 번째 발의안을 추진하던 당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스키드로와 그 외 지역의 1인실 호텔 및 기타 아파트 단지를 대거 사들였으나 일부가 불량한 상태와 엘리베이터 결함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렌트컨트롤 시민단체 로컬 정부들 렌트컨트롤 권한 주민발의안 상정

2023-08-07

[로컬 단신 브리핑] IL 주의회, 출소자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법안 상정 외

#. IL 주의회, 출소자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법안 상정         출소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법이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출소자를 고용하면 세제 혜택과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SAFER Communities 법안은 내달 시작되는 가을 회기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원 의장의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이번 회기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출소자들의 실업률이 2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의 출소자 실업률은 27%로 전체 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출소자들을 채용하면 바우처가 지급되고 이를 해당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채용한 출소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한한다. 또 해당 기업은 채용과 교육을 하면 2500달러의 세금 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저스틴 슬래터 주 하원의원은 “기존의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만 시킬 뿐 원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지만 이 법안은 실제로 해당 업체에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NP        #. 레이크 카운티 주민 상대 사기 전화 급증     레이크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전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레이크 카운티 경찰은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체포를 피하기 위한 현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들의 전화 위치를 추적, 강도 행각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이 체포 영장 대신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기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219-755-3346) 할 것을 당부했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인센티브 주의회 주의회 출소자 법안 상정 출소자 실업률

2022-10-24

"소셜연금 월200불 올리자"…연방하원서 법안 상정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을 월 200달러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특히 이 법안은 소셜 시큐리티 기금 고갈로 2035년부터 수령금액이 20%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      피터 디파지오(오리건) 연방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수령자 1명당 소셜 연금을 월 200달러, 총 연간 2400달러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소셜 연금은 월 평균 1657달러로, 한 달에 200달러가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12%가 오르는 셈이다.   소셜 연금은 올해 40년 만에 5.9% 인상되며 가장 크게 올랐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8.9%가 올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소설시큐리티분석가협회 마르타 쉐든 회장은 “많은 시니어가 그들의 수입 대다수를 소셜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 달에 200달러는 그들에게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은 또한 매년 소셜 연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생계조정비(COLA)의 기준이 되는 물가지수(CPI)를 일반 근로자(Worker)를 뜻하는 CPI-W가 아닌 시니어(Elderly)를 대상으로 한 CPI-E를 기준으로 계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CPI-E가 헬스케어 지출 등 시니어들의 소비 패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더불어 고갈되고 있는 소셜 기금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법안은 제시하고 있다.     25만 달러 이상의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현재 14만7000달러 이상 소득에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상위 7% 소득자들은 세금이 오르지만, 소셜 시큐리티 신탁기금이 늘어나 2096년까지 지급 능력이 보장된다고 법안은 밝혔다.     하지만 14만 7000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해당이 안 돼 구멍이 생기는 맹점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소셜 시큐리티국은 10여년 후면 소셜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035년부터 평균 수령액의 80%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수아 기자연금 연방하원 소셜 시큐리티국 법안 상정 소셜 인상

2022-06-16

뉴저지 셀프주유법안 추진 무산

뉴저지주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직접 주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셀프주유법안(A3105)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예 상정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시행이 무산됐다.   법안의 상정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스 스쿠타리(민주·22선거구) 주상원의장은 20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셀프주유법안을 만들긴 했지만 최근 럿거스-이글턴 여론조사에서 주민들 다수(73%)가 셀프주유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은 “가솔린 판매 사업자들이 셀프주유를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갤런당 15센트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에 도움이 된다는 실제적인 조사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함께 크레이그 컬린(민주·19선거구) 주하원의장도 셀프주유법안 상정과 관련해 “법안 내용을 살펴보겠다”고만 하고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법안의 서명 발효권을 갖고 있는 필 머피 주지사 역시 셀프주유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지지 표시를 한 적이 없다.   몇 년 만에 다시 추진된 셀프주유법안이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함으로써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셀프주유를 금지하는 유일한 주로 계속 남게됐다.   박종원 기자셀프주유법안 뉴저지 뉴저지 셀프주유법안 셀프주유법안 상정 셀프주유법안 제정

2022-03-22

VA 2개년 예산 1580억달러 상정

랄프 노덤(민주) 버지니아 주지사가 공무원 임금인상과 감세 조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버지니아는 2개 회계연도 복합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1580억달러에 이른다. 연방정부 경기부양법률에 의한 보조금 지급액이 많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비비 적립이 이뤄졌다.     예비비는 주정부 수입의 17%에 달하는 39억달러로, 주의회가 예비비 한도액을 증액시켜야할 판이다.   예산안에는 식품 판매세 폐지 등 감세를 위해 21억달러가 배정됐다.   납세자에게 250달러(부부합산 5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주정부 식품 판매세 1.5% 폐지안이 포함됐다.   카운티 정부 식품 판매세 1%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도 확대된다.   예산안에는 또한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2년간 매년 5%씩 총 10% 임금인상안도 포함됐다.   내년 1월15일 취임하는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 당선자와 윈섬 시어즈(공화)부지사 당선자는 노덤 주지사의 초청으로 예산안 발표장에 동석했다.   영킨 당선자는 노덤 주지사의 예산안을 칭송했으나 감세폭이 더 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예산 상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발표장 주지사 당선자

2021-12-16

‘노덤’이 상정하고 ‘영킨’이 서명하고

랄프 노덤(민주) 버지니아 주지사가 “내년 1월 퇴임 전,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공립학교 교사들을 위해 놀랄만한 임금인상률을 포함한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덤 주지사는 6일(월) 레아노크에 위치한 웨스트사이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10%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버지니아 공립학교 교사들은 마침내 전국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의 한 곳이지만, 교사들에게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예산 운영권은 카운티 정부에 있기 때문에 주정부 보조금과 함께 카운티 정부 양여금도 크게 늘려야 한다.   하지만 노덤 주지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코로나경기부양 보조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가 교사임금을 올려주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내년 1월15일 취임하는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 당선자는 후보시절 교사 임금을 크게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노덤 주지사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킨 당선자가 계획했던 선심성 정책을 노덤 주지사가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노덤 주지사는 “영킨 당선자가 식품 판매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버지니아는 이미 그럴만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덤 주지사의 행보는 영킨 당선자가 원하는 일이다.   영킨 당선자는 노덤 주지사가 식품 판매세 폐지안을 담은 감세 예산안을 상정하고 1월15일 취임 이후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이 직접 예산안과 법안에 서명하는 구상을 지니고 있다.     노덤 주지사가 감세안과 교사 임금인상안을 직접 주도하면 민주당도 찬성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덤 주지사는 “버지니아는 예전부터 식품 판매세를 폐지하고 싶었으나 그럴만한 예산 뒷받침이 없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노덤 주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단편적인 감세안보다는 종합적인 감세 패키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노덤 상정 노덤 주지사 랄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

2021-12-07

건보개혁법, 대학생엔 '날벼락'…보장한도 10만불 의무 상향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에 따라 대학생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학생 건강보험은 치료비 보장 한도가 1만~5만 달러로, 적게는 연간 150달러 정도만 내면 된다. 그러나 건보개혁법은 보장 한도를 10만 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업스테이트에 있는 플래츠버그 뉴욕주립대(SUNY)의 경우 2012~2013학년도부터 보험료가 지금의 440달러에서 1300~16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장 한도가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푸겟사운드 대학 학생들도 지금까지는 1년에 165달러를 내면 1만 달러까지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00~2000달러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르노-라인 대학 역시 245달러에서 2507달러로 보험료가 올라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의무 사항이던 건강보험 가입을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건강보험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마이클 해시 디렉터는 4일자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보장 한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2-06-04

건보개혁법 신속판결 요청 기각…대법원 "연방 항소법원 거쳐야"

대법원은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성 판결을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버지니아주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지난해말 건보개혁법 가운데 오는 2014년까지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은 지난해 12월 위헌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가 이에 반박하면서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나 쿠치넬리 총장은 최근 항소법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 적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번 재판은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야 하며 현재 버지니아주를 포함해 모두 27개 주에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에 대해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며 반면 버지니아주의 다른 연방지법 판사와 미시간주 워싱턴 D.C.의 판사 등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어 항소법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각 판결에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을 비롯해 9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04-25

2만불 투자 유치하면 영주권…H-1B 소지자 등 대상 '스타트업 비자법안' 상정

미국에서 2만 달러의 투자만 유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14, 16일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된 '스타트업 비자(EB-6)법안'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갖고 있거나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 등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미국 내 공인 투자가나 벤처캐피털회사로부터 2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어 2년 안에 3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달러 이상 추가 투자를 받거나 1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면 정식 영주권을 준다. 직계 가족을 고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연봉이 연방빈곤선의 250%(약 3만달러) 이상이거나 2년치 연봉(약 6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해외 거주 기업가에게도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한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0만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아 창업한 후 2년 안에 5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50만 달러 이상 추가 자본을 유치하거나 50만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하면 된다.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하원의원과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스폰서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 투자가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 ▶연방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5만 달러 이상 지분 투자를 2회 이상 했어야 한다. 또 벤처캐피털은 ▶연방규정에 따라 ‘벤처캐피털운용회사’로 분류된 회사로 ▶파트너 과반수가 미국 국적자이고 ▶운용 중인 자본이 1000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고급 인력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한 것으로, 공화당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3-17

투자이민 장벽 낮춘 '스타트업 비자 법안'은, 고용창출 외 해외 고급기술·인력 유치 효과 기대

연방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된 '스타트업 비자 법안(StartUp Visa Act of 2011)'은 그간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던 투자이민(EB-5)의 장벽을 크게 낮추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난 2010년 초부터 존 케리.리차드 루거 연방 상원의원 등 양원의 유력 정치인들이 준비해 온 스타트업 비자는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해소해 줄 법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1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투자를 기본 조건으로 했던 EB-5가 연 1만 개 비자 배정분의 절반도 소진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창출이라는 기존의 투자이민 목적에 더해 해외의 고급 기술과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 법안에 따르면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첫째로 해외에 거주 중인 기업가가 미국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다. 이 경우 2년 내로 시민권자 5명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올려야 한다. 두 번째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거나 공인된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컴퓨터공학 분야 석사 학위 보유자로 현재 연방 빈곤선의 250%에 해당되는 3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거나 2년 연봉(약 6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 미국 내 투자가로부터 2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얻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신규 일자리 3개를 만들고 10달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거나 1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해외 기업의 대주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기업가가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 이 경우 2년 내로 3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만 달러의 투자금 유치 혹은 10만 달러의 연매출을 올리면 된다. 스타트업 비자 신청자는 승인을 받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2년 후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가는 개인이나 회사 모두 가능하다. 개인 투자가가 되려면 ▶미국 시민권자 ▶연방 규정에 따른 공인된 개인 투자가 ▶최근 3년 동안 매년 5만 달러 이상 지분투자 2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의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벤처캐피탈 운용회사'로 분류돼 있는 미국 내 회사 ▶과반수가 미국 시민권자인 파트너로 구성된 회사 ▶운용중인 투자자본액이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활동이 2년 이상 ▶최근 2년간 매년 50만 달러 이상 투자가 2회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3-17

'의보개혁법 폐지' 하원 통과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은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해 온 의료보험 개혁법 철회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 245-189의 압도적 표차로 이를 철폐하기로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폐지법안은 상원으로 옮겨 또다시 표결에 부치게 된다. 그러나 하원과 달리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바라는 법안 철회는 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설령 상원에서도 가결되는 이변이 벌어지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 최종 표결 과정을 거치며 의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정치적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 탈환을 목표로 삼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조치인 의보개혁법을 폐기시키겠다"는 공약을 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한 3400만명의 빈곤층에 향후 4년간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보 개혁법안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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