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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제한 내년 11월 선거 투표로 결정

주민발의안 서명 80만명 돌파
1995년 이후 건축 아파트 해당
‘정부 가격 통제’ 반대 여론도
집주인들 “공정가치 흔들 것”

민간 임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로컬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렌트비 통제권을 확대할지를 결정하는 주민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총무국은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가주 선거에 렌트컨트롤 권한을 주 전역의 로컬 정부에 일임할지를 유권자에게 묻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총무국에 따르면 관련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하는 유권자 서명이 80만 개 이상 접수돼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즈건강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이 주민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지어진 단독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권인 ‘렌트 컨트롤’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주 로컬 정부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1995년 전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 및 주택에 한해 렌트비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돼 사실상 모든 임대 주택과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로컬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가주 입법 분석관실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되면 주 정부는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를 유지, 제정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단, 가주는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설정할 수 있다.  
 
에이즈건강재단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주 전역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 폭에 반해 임금 인상 폭은 뒤처지고 있다”며 “이 주민발의안은 로컬 정부에 세입자들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 벼랑 끝에 사는 가주민들에게 살 곳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임대 아파트 소유주들은 반대 로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이미 주요 도시마다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 건물에 대한 로컬 정부의 간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LA시의 경우 8월 1일부터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8.8%로 제한했다. 가주 역시 팬데믹 이후 임대로 인상률을 5%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더하거나 10% 중 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가주아파트협회의 톰 배넌 회장은 “주민발의안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흔들 것”이라며 “또한 임대 아파트의 개선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자신의 건물을 임대할 요인도 없어진다. 오히려 임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에이즈건강재단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같은 발의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발의안 통과를 위해 사용한 캠페인 비용만 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LA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재단은 주로 약국과 클리닉 체인 등 의료업계로부터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첫 번째 발의안을 추진하던 당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스키드로와 그 외 지역의 1인실 호텔 및 기타 아파트 단지를 대거 사들였으나 일부가 불량한 상태와 엘리베이터 결함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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