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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 처벌 강화 발의안 통과돼야

오는 11월 가주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가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경범죄자 처벌을 완화한 ‘주민발의 47’의 폐기가 목적이다. 상정을 주도하는 측은 이미 9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며 통과에 자신감을 보인다.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서명이 55만 명이니 2배 가까이 확보한 셈이다.  
 
범죄자 처벌 강화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각종 범죄의 급증 때문이다. 특히 강·절도 사건이 크게 늘어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한마디로 ‘생활 치안’이 낙제점인 상황이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크다.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토록 한 ‘주민발의 47’로 인해 범인이 붙잡혀도 곧 풀려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가 늘고 경찰의 체포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11월에 상정될 주민발의안은 950달러 이하의 범죄도 상습범은 중범 기소, 피해액 5만 달러 이상의 범죄는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주민발의 47’ 통과 당시와는 정반대 상황인 셈이다.
 


‘주민발의 47’은 범죄자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당시 ‘삼진아웃제’의 시행으로 단순 절도도 3회 이상이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인권 논란이 있었고 장기 재소자가 늘면서 교도소 운영 예산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생겼다.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경험했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처벌 강화 수준에 대한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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