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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기차도 2026년까지 보조금"…상원 IRA 유예 법안 상정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법조항의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제출됐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29일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 공포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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