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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셀프주유법안 추진 무산

주상원의장 상정 않기로
“주민 73%← 찬성하지 않아”

뉴저지주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직접 주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셀프주유법안(A3105)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예 상정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시행이 무산됐다.
 
법안의 상정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스 스쿠타리(민주·22선거구) 주상원의장은 20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셀프주유법안을 만들긴 했지만 최근 럿거스-이글턴 여론조사에서 주민들 다수(73%)가 셀프주유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은 “가솔린 판매 사업자들이 셀프주유를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갤런당 15센트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에 도움이 된다는 실제적인 조사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함께 크레이그 컬린(민주·19선거구) 주하원의장도 셀프주유법안 상정과 관련해 “법안 내용을 살펴보겠다”고만 하고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법안의 서명 발효권을 갖고 있는 필 머피 주지사 역시 셀프주유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지지 표시를 한 적이 없다.
 


몇 년 만에 다시 추진된 셀프주유법안이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함으로써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셀프주유를 금지하는 유일한 주로 계속 남게됐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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