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법, 대학생엔 '날벼락'…보장한도 10만불 의무 상향
보험료도 동반상승 불가피
대학들, 가입 자율결정 유도
현재 대학생 건강보험은 치료비 보장 한도가 1만~5만 달러로, 적게는 연간 150달러 정도만 내면 된다. 그러나 건보개혁법은 보장 한도를 10만 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업스테이트에 있는 플래츠버그 뉴욕주립대(SUNY)의 경우 2012~2013학년도부터 보험료가 지금의 440달러에서 1300~16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장 한도가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푸겟사운드 대학 학생들도 지금까지는 1년에 165달러를 내면 1만 달러까지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00~2000달러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르노-라인 대학 역시 245달러에서 2507달러로 보험료가 올라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의무 사항이던 건강보험 가입을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건강보험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마이클 해시 디렉터는 4일자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보장 한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