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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개혁법 신속판결 요청 기각…대법원 "연방 항소법원 거쳐야"

대법원은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성 판결을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버지니아주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지난해말 건보개혁법 가운데 오는 2014년까지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은 지난해 12월 위헌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가 이에 반박하면서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나 쿠치넬리 총장은 최근 항소법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 적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번 재판은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야 하며 현재 버지니아주를 포함해 모두 27개 주에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에 대해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며 반면 버지니아주의 다른 연방지법 판사와 미시간주 워싱턴 D.C.의 판사 등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어 항소법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각 판결에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을 비롯해 9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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