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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소지자 2만달러 투자받을 땐 영주권 혜택"

'스타트업 비자' 법안 상정
투자이민 문턱 낮아질 듯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미국 내 창업이 가능해지는 등 투자이민의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연방 상원의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리차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의원은 지난 14일 투자이민 자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스타트업 비자 법안(StartUp Visa Act of 2011)'을 상정했다. 이어 15일에는 캐롤린 멀로니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욕)이 이를 하원에 상정 양원에서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법안은 신청자가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야만 했던 기존의 투자이민(EB-5)과 달리 미국 내 투자자로부터 일정 이상의 투자금을 받을 경우 취득이 가능한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H-1B 소지자로 미국 내 투자자로부터 2만 달러의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경우 스타트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미국 내 투자자로부터 1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해외 거주 기업가나 최근 12개월 동안 미국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해외 기업의 대주주도 스타트업 비자를 받을 자격을 얻는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투자이민신청(I-526) 승인 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2년 후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조건제거청원(I-829)를 통해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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