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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세금크레딧 6세 이하→18세 확대”

산티아고 의원 법안 상정
가주, 최대 연1083불 혜택

27일 미겔 산티아고 의원(왼쪽 다섯 번째)이 법안 상정을 발표하고 있다.  [미겔 산티아고 의원실 제공]

27일 미겔 산티아고 의원(왼쪽 다섯 번째)이 법안 상정을 발표하고 있다. [미겔 산티아고 의원실 제공]

팬데믹 종료로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매년 최대 1083달러를 가주 내 100만 가정에 제공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54지구)은 27일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기존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수혜자들을 돕기 위해 ‘아동세금크레딧(YCTC)’을 ETIC 수혜 대상자들로 넓혀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법안(AB1128)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던 YCTC를 18세 이하의 아이들(학생일 경우엔 23세까지도 포함)이 있는 가정 모두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인 톰 레키 의원, 민주당 빌 다드, 레나 곤잘레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가주 내 약 100만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산티아고 의원은 “현재의 세금 구조로는 10대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주 내 가정들과 아이들에게 조그만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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