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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아동보호법’ 소송 이번주 심리…‘법안 명칭 오해소지’로 제소

법원의 결정 따라 이름 변경

동성애 교육 등으로부터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을 오는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19일 열린다고 LA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해당 주민발의안의 제목은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와 편견을 준다며 투표용지에 실릴 제목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만일 법원이 제목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주민발의안 제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제한’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투표안내 책자에 소개될 발의안 내용도 성별이 분류된 화장실 시설 사용자는 출생 성별로 제한하고 트랜스젠더 여학생(7급 이상)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한다고 소개해야 한다.
 
가주아동보호법 발의안 추진 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지게 돼 주민발의안 제목과 내용이 변경된다면 그동안의 지지자들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는 5월 28일 마감하는 주민발의안 상정 서명은 현재까지 52만 명이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11월 투표일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힌편치노밸리 교육구를 상대로 한 주 정부의 소송 심리도 5월 열릴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치노밸리는 지난해 학생이 성별 전환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는 규정을 채택했다가 가주 검찰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차별 규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교육구는 지난 3월 해당 규정을 모든 학교 활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교육구와 글렌데일 LA통합교육구 등도 트랜스젠더 관련 규정으로 제기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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