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동산의 감가상각
전번 컬럼에서 설명한 부동산 감가상각은 매달 쪼개어서 계산된다. 따라서 12월에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한달에 상응한 감가상각의 혜택만을 보게된다. 하지만 같은 달안에서 날짜로 쪼개어서 계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달 말일 부동산을 사더라도 한달어치의 감가상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제상의 혜택만을 고려한다면 에스크로를 마감하는 가장 유리한 날은 말일이 될 수 있다. 동산의 경우는 매달 쪼개어 계산되지 않는다. 언제 구입한 것과는 관계없이 반년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이 계산된다. 다시 말해 첫달이든 또는 마지막 달이든 그 해의 어느 때에 구입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감사상각의 계산을 위해서는 반년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한 예외는 40% 이상의 동산을 마지막 분기에 구입했을 경우 모두 구입한 같은 종류의 동산에 대해 분기중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게 된다. 즉 각각의 구입 동산은 구입한 때의 중간 분기에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산의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은 첫해 비용처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한해중 언제 구입했는 지와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같은 해에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첫해 비용처리의 최대 금액은 2009년에 25만달러까지이며 엔터프라이즈존(enterprise zone)에 해당하는 상한금은 28만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동산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비해 미비함으로 인해 감가상각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입을 늦추는 것은 무모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부분의 세금마감 회계년도는 12월말이므로 구입을 12월말 이후에 하는 것은 세제상의 혜택을 일년 미루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절세계획을 연말에 잘 구상해 실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상태가 허락하는 한에서는 결정한 구입을 가능한 미룰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많은 세금이 예상될 경우에는 구입을 다음해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해야 상황에 맞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주정부의 소득세나 재산세 이자를 다음 해로 미루지 말고 내는 것으로 올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로써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고려한 최대의 투자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구입이나 지불 시기를 통한 절세절략은 단지 하나의 투자를 위한 고려 사항일 뿐 절대로 결정적인 절대요건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365-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