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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동산의 감가상각

전번 컬럼에서 설명한 부동산 감가상각은 매달 쪼개어서 계산된다. 따라서 12월에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한달에 상응한 감가상각의 혜택만을 보게된다. 하지만 같은 달안에서 날짜로 쪼개어서 계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달 말일 부동산을 사더라도 한달어치의 감가상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제상의 혜택만을 고려한다면 에스크로를 마감하는 가장 유리한 날은 말일이 될 수 있다. 동산의 경우는 매달 쪼개어 계산되지 않는다. 언제 구입한 것과는 관계없이 반년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이 계산된다. 다시 말해 첫달이든 또는 마지막 달이든 그 해의 어느 때에 구입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감사상각의 계산을 위해서는 반년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한 예외는 40% 이상의 동산을 마지막 분기에 구입했을 경우 모두 구입한 같은 종류의 동산에 대해 분기중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게 된다. 즉 각각의 구입 동산은 구입한 때의 중간 분기에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산의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은 첫해 비용처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한해중 언제 구입했는 지와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같은 해에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첫해 비용처리의 최대 금액은 2009년에 25만달러까지이며 엔터프라이즈존(enterprise zone)에 해당하는 상한금은 28만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동산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비해 미비함으로 인해 감가상각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입을 늦추는 것은 무모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부분의 세금마감 회계년도는 12월말이므로 구입을 12월말 이후에 하는 것은 세제상의 혜택을 일년 미루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절세계획을 연말에 잘 구상해 실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상태가 허락하는 한에서는 결정한 구입을 가능한 미룰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많은 세금이 예상될 경우에는 구입을 다음해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해야 상황에 맞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주정부의 소득세나 재산세 이자를 다음 해로 미루지 말고 내는 것으로 올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로써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고려한 최대의 투자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구입이나 지불 시기를 통한 절세절략은 단지 하나의 투자를 위한 고려 사항일 뿐 절대로 결정적인 절대요건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365-9320

2009-05-06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각종 세금보고 마감일

다음과 같은 주요 세금관련 마감일은 벌과금 및 이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꼭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4월 30일: 1/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5월 15일: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폼990)-일반년도인 경우 -6월 15일: 09년도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 08년도 비거주 외국인(원천징수에 해당 않되는) 세금보고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7월 31일: 2/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8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비즈니스 재산세 납부 -9월 15일: 08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최종마감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0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최종마감(연기한 경우) 파트너쉽 세금보고 최종마감(연기한 경우) -10월 31일: 3/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12월 10일: 재산세 납부 -12월 15일: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2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2010년 1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 -1월 31일: 09년도 4/4 분기 고용세 보고(폼941 DE88 & DE6) 폼940&DE7 09년도 급여 명세서(W-2) 발행 09년도 폼1099&1098 발행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2월 28일: 09년도 폼W-3&W-2 제출 09년도 폼1096&1099 제출 L.A.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 판매세 보고(월별) -3월 15일: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및 연장신청-일반년도인 경우 -4월 10일: 재산세 납부 -4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폼1040)및 연장신청 파트너쉽 세금보고(폼1065)및 연장신청 10년도 개인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 10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마감일은 판매세를 예납하는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전달의 판매세를 매달 24일까지 예납해야 하며 연방고용세를 매월 예납하는 경우에는 전달의 고용세를 매달 15일까지 예납해야 한다. 또 비즈니스에 종업원의 팁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달의 팁 수입을 매달 10일까지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의: (213)387-0050

2009-04-29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부동산과 절세

구입한 부동산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세금 효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어떤 종류를 구입할 것인지를 절세와 관련하여 생각해 봄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의 종류는 크게 주거용 부동산과 비 주거용부동산으로 나누어지고 이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세법상 구별된다. 1) 감가상각 2) 공사비 투자세금 크레딧(rehab investment tax credit) 적격성 3) 첫해 비용처리 적격성으로 나눠진다. 첫째 주거용 부동산은 감가상각의 햇수가 27.5년인데 반해 비 주거용 부동산은 39년으로 주거용이 세제상으로 더 유리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둘째 비 주거용 건물중 1936년 이전에 사용되기 시작한 건물을 인수했을 경우 10%의 공사비를 세금 크레딧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주거용 건물은 역사적인 건물이라고 정부에서 판명하였을 때 만이 이러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거용 건물이 역사적 건물인지는 주정부 역사 건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고 자신이 구매한 건물이 역사적 건물로 지명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조건과 자격요건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를 공인 받으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세법전문가가 권장하는 이 크레딧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십중팔구이므로 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는 20%의 공사비를 세금 크레딧으로 주는데 이를 받기 위해 구매자는 정부가 요청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함으로 때로는 정부의 과다한 검렬과 까다로운 설계변경요구 그리고 지나치게 번거로운 건물 구조와 데코레이션에 과도한 비용에 따라 시간적 지연과 지나친 공사비용으로 세금으로 받은 크레딧 이상으로 경비가 소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세금혜택만을 목적으로 이를 시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첫해 비용처리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비용처리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부동산 구매는 동산인 부엌용품이나 가구 및 집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절세를 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에 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이의 모든 비용을 구입 당해년도에 100% 비용처리할 수 있는데 반해 마지막 달에 구입한 부동산은 1/12의 절반만 감가상각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비용처리가 격감하는 결과를 초래 당해년도에 많은 세금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첫해 비용 처리가 가능한 동산을 더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구입가를 동산에 더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절세를 기할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2009-04-22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임대수입과 비용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사용 혹은 점유케하여 댓가로 받은 소득은 임대소득이다. 일반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료와 기타 받은 금액을 모두 임대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리 받은 임대료도 그 해의 임대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재산을 7년 리스해줬다고 가정하고 임대 첫 해에 마지막 해의 임대료까지 받았다면 마지막 해의 임대료도 첫해의 임대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받았다면 리스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이유로 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리스시작시 미리 받은 일정금액이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선납한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인지를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재산의 주인이 미리 받은 보증금을 미래의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때에는 이 보증금은 미리 받은 임대료로 간주되어 받은 해에 임대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은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완전히 그 해의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리스를 취소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으로 부터 받은 금액과 임차인에 의해서 지불된 임대인의 비용도 임대수입에 포함되며 만일 임대료를 대신하여 현물이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그때의 시가를 책정하여 임대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주거지로 사용되는 건물이 세금보고 년도의 15일 미만동안 임대되었다면 받은 임대료와 관련 비용을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여전히 모기지 이자 재산세 재난손실 등은 항목별 공제를 통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수입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임대건물의 감가상각비(토지는 제외) 보험료 건물수리비(건물의 일부분으로 감가상각되는 경우가 일반적) 임대관리에 지출된 관리비용 장비의 임차료 모기지 이자 재산세 임대와 관련하여 쓴 자동차비용 등이 있다. 만일 이러한 비용들이 임대수입 없이 지출된다면 비용으로는 공제할 수 있으나 받지 못한 임대수입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집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세금년도중에 임대건물로 전환했다면 임대비용 계산을 위해서 그 해 건물에 들어간 각 비용을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위해서는 전환시점의 건물시가와 그 건물의 기준가격을 비교 작은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문의: (213)387-0050

2009-04-15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에너지 절약' 세금 혜택

개인 세금보고 마감이 임박해 오면서 절세의 마지막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7500달러의 첫주택구입자에게 주는 혜택처럼 집 리모델링을 2008년에 했을 경우 세금혜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그에 관한 세법을 정리하여 이에 따른 절세의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008년 세법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세금환불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항목에만 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납세자는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항목별로 나열하면 1)지구열학 열 펌프 2)태양열 온수 시설 3)태양열 패널 4)소규모 풍력 에너지 시스템 5)연료전지(fuel cells)로 한정되어 있어 2006년과 2007년에 허용되었던 에너지 절약용 창문 문 냉방시설 열차단 비용들이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대다수의 납세자는 세금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불경기로 얼어 붇은 건축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없음을 인지하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를 대폭 시정하여 2009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절약 세금환불 정책을 책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인 ARRTC(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Tax Act of 2009)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집을 리모델링 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에너지 절약 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1500달러까지 세금환불이 가능하다. 1)창문과 문 2)지붕 3)단열제 4)냉방시설 5)온수시설 등이다. 이 세금 환불은 비용의 30%로 계산하게 되는데 최고 1500달러까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집을 리모델링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새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 다른 세금환불 정책과는 달리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이 없고 AMT를 내는 납세자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1)지구열학 열 펌프 2)태양열 온수 시설 3)태양열 패널 4)소규모 풍력 에너지 시스템 5)연료전지(fuel cells)는 위에 나열한 에너지 절약 항목과 달리 1500달러의 제한 없이 2016년까지 구입하여 장치한 품목에 한해 비용의 30%까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기존의 집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새 집을 지을 때도 적용이 된다. 이러한 세금 환불은 IRS 5695 양식을 통해 얻어지며 납세자는 영수증과 제조업자로 부터의 노란 에너지 절약 증빙서를 보관하면 되고 세금보고시 이를 따로 첨부해 IRS에 보낼 필요는 없다. 에너지 절약표를 갖고 있는 모든 제품이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세금 환불에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www.energystar.gov/index.cfm?cproducts 의 통해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지혜임을 인지해야 할 줄로 믿는다. ▷문의: (213)365-9320

2009-04-08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

주주와 회사와의 금전거래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사의 자산을 주주가 실제보다 싼값으로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이다. 주주가 회사로 부터 어떤 자산을 공정 시장가격 보다 싼 값으로 구입한다면 그 차이(공정 시장가격 - 실제 구입가격)는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 가구의 공정 시장가격이 5000달러이고 주주가 회사에게 단지 2000달러를 지급하고 그 가구를 구입했다면 3000달러 차이(5000달러-2000달러)는 주주에게는 과세대상의 배당금이 된다는 것이다.(회사는 가구를 주주에게 매각함으로써 3000달러를 더 받은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3000달러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배당금은 회사에게 공제가 안되는 항목이다) 한편 회사가 주주에게 일정 기간내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자산을 구입할 선택을 준다면 이러한 경우 과세대상의 지급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옵션이 제기될 때 그 가치가 산정될 수 있다면 주주에게는 과세대상의 소득이 되고 만일 가치가 산정될 수 없다면 그 옵션이 주주에 의해 행사될 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회사의 자산을 주주가 실제가격 이하로 렌트 혹은 리스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 렌트가격과 주주가 지급한 실제가격과의 차이는 주주에게는 과세대상의 배당금이 된다.(렌트가격이 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사에 의한 그 자산의 운영경비가 렌트가격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주주 김씨는 회사의 한 자산을 비즈니스 50% 개인적으로 50% 사용했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쓴 부분을 그해 소득으로 보고 않했고 IRS는 이를 적발하여 이 자산의 공정 렌트가격이 월 1000달러임을 단정짖고 김씨의 개인적 사용분 월 500달러(1000달러 x 50%)를 과세대상의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회사가 주주로 부터 자산을 구입 렌트 혹은 리스하고 주주에게 공정가격 이상으로 지불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의 배당금 이슈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주주가 회사에게 2000달러의 가구를 3000달러에 판다면 그 차이 1000달러(3000달러-2000달러)는 주주에게 과세대상의 배당금이 되는 것이다. ▷문의: (213)387-0050

2009-04-01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자산 손실의 세금 혜택

증시 폭락으로 날려버린 자산 때문에 고심하는 투자자에게 유일하게 남은 위안이라면 투자에서 잃은 것을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2008년에 이를 팔아 처분했으면 이를 공제하여 세금 혜택을 받고 아니면 미리 2009년에 세금 공제할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바람직 하다. ▷529 대학 저축 플랜: 529 플랜에 들어 있는 현 잔고가 총투자 금액보다 더 적을 경우 이를 해약하여 남은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예를들어 총 투자 금액이 5만달러였는데 현재 3만4000달러로 떨어져 1만6000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면 이 손실은 세금 보고시 기타 개별공제 항목으로 간주되어 진다. 이러한 종류의 공제에 속하는 항목들은 투자 비용이나 고용인 비환급 비즈니스 비용(unreimbursed employee business expense)등을 들 수 있다. 일단 이에 속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후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2%가 초과되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정소득이 10만달러일 경우 2000달러가 초과될 때 공제가 가능한데 위의 경우 1만6000달러의 손실에서 2000달러를 뺀 1만4000달러를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AMT(Alternative Minimum Tax)를 내게 되는 납세자의 경우 이를 세금 공제에 이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기타 개별공제 항목인 529 대학 저축 플랜의 손실은 AMT공제의 혜택 항목이 아니므로 세금 혜택이 격감되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AMT 계산에는 이를 공제 사항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해약후 모든 잔고를 찾은 다음 다시 529 플랜을 들고 싶다면 해약 후 유효기간(rollover period)인 60일 이후 새 529 플랜으로 투자하면 된다. ▷로스(Roth) IRA: 로스 IRA에 현재 잔고가 투자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 위의 529 플랜과 같은 공제로 간주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로스 IRA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로스 IRA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모든 구좌를 다 해약하고 잔액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IRS는 한 납세자가 소유한 이 모두를 하나의 로스 IRA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가 59.5세 미만일 경우 5년이상 로스 IRA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10%의 벌과금을 내야하므로 이를 꼭 확인하여 실행해야한다. ▷문의: (213)365-9320

2009-03-25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가족간의 융자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첫 집을 장만하는 경우 혹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경우 등이다.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론의 형식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간의 론은 대부분 이자를 무시한 채 아니면 시장 이자율보다 저이자의 조건으로 이뤄지고 있다. IRS는 이 점을 주시하며 그들이 결정한 이자율인 applicable federal rate(AFR)을 적용하여 관련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김씨는 자식 김군에게 무이자 론 20만달러를 빌려줬다. 이 사실을 IRS가 후에 알게 된다면 AFR 4%를 적용하여 8000달러(20만달러 X 4%)을 부모인 김씨의 이자소득이라고 단정짖고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이다. 김씨는 아들로부터 어떤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이자소득이 추정되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아들의 경우는 비록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8000달러의 금액을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할 수 있다. IRS AFRs는 론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2%에서 6%의 범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간의 무이자 융자에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융자 금액이 1만달러 이하이고 그 금액이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데 투자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면 아들의 차량 구입을 도와주고자 부모가 1만달러를 무이자로 융자해 줬을 때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아들이 1만달러중 5000달러를 차량구입에 이용하고 나머지 5000달러를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구좌에 입금하여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르다. 5000달러의 은행구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5000달러에 AFR이 적용된 금액중 적은 금액이 부모에게는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다. ▷융자 금액이 10만달러 이하이며 비즈니스의 시작을 위해 사용되고 투자소득이 1000달러를 넘지않을 경우 예를 들면 아들의 비즈니스 시작을 위해 부모가 10만달러의 무이자 장기 론을 아들에게 해 줬을 경우이다. 그러나 아들이 10만달러 중 9만달러를 비즈니스를 위해 쓰고 1만달러를 주식에 투자하여 3000달러의 투자소득을 벌었다면 1만달러에 AFR이 적용된 금액과 3000달러 중 적은 금액이 부모의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다. ▷문의: (213)387-0050

2009-03-18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첫 주택 세금 공제

김씨는 주택경기 활성화의 정부 시책을 십분 활용하는 의미에서 2008년 12월 16일에 첫주택을 구입하여 7500달러의 무이자 융자를 세금혜택으로 받았지만 사실상 불과 2주만에 8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고스란히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8년의 7500달러 세금공제 혜택은 15년에 걸처 상환해야 하는 무이자의 정부융자의 성격이지만 2009년부터 시행하는 8000달러의 세금공제는 그와 성격을 달리하는 무상 혜택으로 이를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순수한 현금 보조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부기관과 세법은 국민과 전문가에게 최신정보와 그에 합당한 즉각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이를 선택한 사람과 그렇치 못한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절세는 국민의 지혜임을 실감케하는 한 일례임을 보여 주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내 놓은 가장 획기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은 바로 첫주택 구입자를 위한 8000달러의 세금환불 해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에 구입하였을지라도 2008년 세금보고에 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은 특히 현금이 귀한 요즘의 불경기에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다.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사는 싯점이다. 구입자는 에스크로 마감 날짜를 잘 조정해서 2009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끝마쳐야 한다. 두번째 자격요건은 첫주택 구입자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구입 날짜로 부터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첫주택 구입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8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2006년 4월 15일에 자신이 소유한 집을 팔았을 경우 집을 살 때 에스크로를 연기하여 2009년 4월 16일이나 그 이후에 3년을 채워 마감함으로써 8000달러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소득 수준을 검토하여 독신의 경우 7만5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15만달러의 소득이 넘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이를 넘을 경우 8000달러 혜택이 점진적으로 줄어 들어 독신의 경우 9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19만달러가 되면 모두 없어진다. 이러하여 얻어진 환불은 구입한 집을 적어도 3년 동안 처분하지 않고 살고 있어야 그 환불을 정부에 다시 되돌려 주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213)365-9320

2009-03-11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 분기별 예납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분기별 예납세를 미리 미리 납부하여 세금 보고시 납세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벌과금의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 만일 전년도의 연방 세금이 1만달러였다고 가정한다면 금년도에는 적어도 2500달러씩 네번에 걸쳐 분기별 세금을 예납함으로써 벌과금을 방지할 수 있다. 금년도 세금의 90%를 미리 예납하거나 아니면 전년도 세금의 100%를 예납(만일 전년도의 조정소득이 15만달러 이상이라면 110%)함으로써 벌과금을 피할 수 있다. 예납시 사용하는 서류양식은 1040-ES(연방세금)와 540-ES(캘리포니아 주세금)이며 마감일은 1분기 4월15일 2분기 6월15일 3분기 9월15일 4분기 1월15일이다. 그러나 금년도의 세금이 작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기대되어진다면 분기별 예납세를 더 많이 납부함으로써 세금보고시의 세금납부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즉 전년도의 세금이 1만달러였지만 금년도에 납부할 세금액이 2만달러로 기대되어 진다면 분기별 5000달러씩 납부함으로써 세금보고시 자금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금년도의 세금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적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면 금년도의 예상되는 세금만큼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기별 예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기위해서 분기별로 사업체의 손익계산서를 산출하여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의 바람직한 태도이다. 이러한 장부정리 체계가 안 되어있는 납세자들은 최소한의 예납세를 납부하겠지만은 만일 납세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세금보고시 재정적 압박을 받을 것이다. 예납세가 적어서 혹은 납부하지 않아 세금보고시 납세할 세금이 기대 이상 만큼 많아져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다면 연방국세청에 세금 분할 납부 요청(Installment Agreement Request)을 할 수 있다. 서류양식 9465를 사용해야 하며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금액과 날짜 세금보고와 납부하는 금액을 명시해야 하고 또한 은행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이 폼을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방국세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보통 30일 이내에 연락이 옴) 승인을 받으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계속되는 미납액에 대해서는 벌과금과 이자가 계속 부과되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분할 납부요청은 미납부 연방세금이 있을 때와 현재 같은 식으로 분할납부를 하고 있으면 불가능하며 파산절차에 있거나 국세청으로 부터 타협적 제의(offer-in-compromise)를 승인받았다면 해서는 안된다. ▷문의: (213)387-0050

2009-03-04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부모에게 빌린 자금

몇년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한번쯤 집이라도 한채 장만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볼 것이다. 하지만 은행이 융자를 까다롭게 하고 불경기에 모아놓은 돈이 없는 관계로 일가 친척이나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관계는 어떠한 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첫째 부모와 자식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먼저 차용증서(promissory note)를 작성해 둬야 한다. 차용증서에는 언제 돈을 갚을 것인가와 얼마의 이자로 빌릴 것인가를 명기해야 한다. 부자지간의 거래는 은행융자의 복잡한 절차를 간결하게 하여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외에도 그 돈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미래에 올라도 돈을 빌려준 부모는 거기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이자에 관한 한 많은 부모들이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면해주는 경향이 허다하지만 IRS는 그렇지않다. 돈을 빌려준 부모는 IRS에서 정하는 최저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IRS는 이를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는 과실을 범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인 부모는 이자를 산정하여 자식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IRS는 이를 산정하는 3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기 중기 장기율로 구분된다. 단기는 3년이내의 차용을 의미하고 중기는 3년에서 9년 사이 장기는 10년이상을 의미한다. 요즘 대다수의 차용증서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중기나 장기를 사용하지만 이는 최근에 유례없이 낮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자인 자식들은 중장기 이자도 크게 부담되지 않다고들 말한다. 참고로 IRS에서 내놓은 현 최저 단기 이자는 년 0.81% 중기 2.04% 장기는 3.51%이다. 또한 이러한 차용증서는 만기 이전의 원금상환에 대해 벌과금이 없다는 것을 꼭 명기해야 만기전에 상환금에 대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받는 것을 피할 수있다. 올해의 증여세의 면세액은 1만3000달러이며 평생 면세액은 100만달러로 이를 초과할 경우 45%의 증여세를 내야하므로 이를 피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일년 은행 CD 이자가 평균 2.26% 이고 5년 CD가 2.81%인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중장기 차용증서를 잘 이용하는 것도 생활과 절세의 지혜일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2009-02-25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자영업자의 세금보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세금보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몇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총소득을 산출해야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만일 1099을 받았다면 본인이 산출한 총소득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1099의 총액을 비교하여 만일 1099 총액이 많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분석하여 맞는 숫자쪽으로 금액을 정정해야 할 것이다. 1099이 틀렸다면 정정된 1099을 다시 받을수 있다. 종사하는 자영업에 재고가 있다면 연말 그 자영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 마진율을 적용하여 연말재고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마진율을 적게 잡는다면 감사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1년동안의 비용은 보통 사업상 발행한 수표를 통해서 정리하는데 현금의 지출을 통해서 쓴 비용도 정리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주로 현금의 출납이 잦은 자영업은 지나친 현금의 비용화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면 그 현금의 원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금의 원천이 보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자동차 비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로 들어간 자동차비용(사업용도 자동차의 감가상각 개스비 수리비 자동차 보험 등)과 사업용도로 쓴 자동차 마일리지 총액의 58.5%(6/23/08 전은 50.5%)를 곱해서 나온 비용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일리지 방법을 쓰고자 한다면 사업상의 마일리지 일지를 꼭 작성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소득과 비용을 비교하여 지나치게 소득이 많다면 개인 은퇴연금(IRA)이나 자영업 은퇴연금(SEP)을 통해서 절세를 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비용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면 생활의 근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 외부로부터 자금의 도움을 받았다면 증빙될만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로부터 산출된 순이익과 기타 소득이 적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보조금은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혹은 자녀가 없는 최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법으로 제정됐으며 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어린 자녀들을 탁아소나 개인에게 위탁할 시에는 총 위탁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관의 연방고유번호 혹은 개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주소를 꼭 받아야 한다. 자본 투자에 대한 이익 및 손실 집의 매각 도난을 포함 재산손실등 기타소득이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나 사건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어떻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7-0050

2009-02-18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홈오피스 절세 방법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는 요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한 사람 뿐만 아니라 현재 봉급은 받고 있지만 언제 해고를 당할지 불안해하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는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홈오피스를 이용해 세금 공제를 받는 절세 방법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법에 대한 유권 해석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진 홈오피스를 이용한 절세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세금보고에는 과거와는 달리 비즈니스를 하는 일정한 장소가 없는 납세자는 설사 홈오피스에서 고객을 만나지 않더라도 홈 오피스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홈오피스의 일정 부분을 전적으로(100%) 비즈니스로 이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 가족이 쓰는 식탁을 자영사업의 서류업무로 대부분 쓰고 있다고 해서 홈오피스의 일부로 공제해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IRS는 때로 애매한 질문으로 공제를 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납세자에게 "당신은 이 방을 비즈니스와 투자의 목적으로 95% 대 5%정도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50% 대 50%으로 쓰고 있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이 때 "95% 정도는 되죠"라고 대답하면 그 홈오피스의 공제는 100% 부인된다는 것이 바로 전적(exclusive)으로 라는 함정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적이라는 것은 100% 비즈니스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맞춰주면 그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 모기지 이자 임대료 보험료 정원사비 수리비 공공요금 등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때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집 전체의 건평으로 홈오피스의 건평을 나누어서 그 비율로 공제액수를 구하면 된다. 또한 예전에는 살고 있던 자택을 팔아 이윤을 냈을 경우 25만달러(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줬지만 납세자가 집의 10%를 홈오피스로 사용했을 경우10%에 한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게 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 규정에서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도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의 세금 면제를 적용하게 하고 있어 홈오피스 납세자에게는 획기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IRS는 현재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5월 6일 이후에 공제한 감가상각 부분으로 인해 생긴 판매의 이윤에 대해서는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그만큼의 세금 공제를 보았으므로 여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공제를 방지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213)365-9320

2009-02-11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신년 사업운영 계획

2009년도를 맞이하기 무섭게 벌써 1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해마다 비즈니스를 계획없이 막무가내로 운영하기 보다는 연초에 2009년도 비즈니스 운영에 관련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한다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고객들을 위한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 더불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산안 작성: 수입및 지출에 관련하여 비즈니스 예산을 작성한다. 이러한 예산은 과거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입예산 측면에서는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기 보다는 현 경제적인 상황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올해는 다른 때보다도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운영계획: 과거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 및 서비스를 향상하려면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과거의 실적 및 비즈니스 운영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규모에 맞지 않게 직원의 수가 적었다든지 매니저의 부재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면 직원 고용계획등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금계획: 비즈니스의 확장을 계획한다면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신용경색으로 인해 은행의 대출이 전보다 더 까다로와 졌음을 고려하여 거래은행으로 부터 상업융자 및 크레딧 라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미리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 은행은 어떤지를 조사하여 적절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계획: 세금계획이 연초 부터 진행된다면 절세에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연말에 가서야 아니면 해가 지나서 세금문제에 고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예납세 납부와 은퇴계획 등을 비롯한 절세계획등을 미리 강구한다면 세금문제에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비즈니스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어떤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지를 위해 기본 계획과 더불어 이러한 과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도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의: (213)387-0050

2009-02-04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2008년 마지막 절세 방법

2008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해의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 대다수는 이제는 2008년에 대해 절세를 위한 별다른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치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2008년에 대한 절세 방법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세금보고를 쉽고 경제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아직 늦지 않은 방법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2008년 은퇴구좌 (retirement account)에 연금을 불입하지 않았다면 오는 4월 15일 까지 개인당 50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6000달러)를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5000달러를 10%의 투자수익의 은퇴구좌에 불입했을 경우 20년 후에는 31만5000달러로 불어나는 반면 일반구좌에 적금하였을때는 똑같은 액수가 23만2500달러(25%세율을 가정했을 경우)로 세금 때문에 8만2500달러가 줄어든다. 25% 세율을 가정할 경우 5000달러 불입으로 2008년의 세금에 12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자영사업을 할 경우에는 4만6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둘째 뒤로 미룬 납세 분기별 예납을 챙겨서 그에 따른 이자와 벌과금을 줄이고 세금보고 마감날에 내야하는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IRS에 따르면 납세자는 지난해 세금의 100%나 올해 세금의 90%를 예납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을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2007년의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15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작년 세금의 110%를 예납해야만 벌과금을 면할 수 있게된다. 만약 과반수 이상의 소득이 2008년 8월 31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소득을 Form 2210에 보고하여 추가 징수된 벌과금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개별공제 사항을 이용한 절세 방안을 모색한다. 기본공제는 쉽고 간편하긴 하지만 항상 최상의 절세방법은 아니다. 가주에 살고 있는 납세자는 개별공제 사항인 주정부의 세금율이 높으므로 자영사업을 하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다수는 개별공제를 선택함으로써 절세를 이룰 수 있다. 공제사항 종목이 독신일 경우 5450달러 부부인 경우 1만9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개별공제로 절세를 해야 한다. 단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를 냈을 경우 독신은 500달러 부부는 1000달러까지를 기본공제에 더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게된다. 개별공제 사항으로는 모기지 이자 자선금 재산세 주 소득세 및 세금보고 회계사 비용 구직비용 비지니스 용도의 자동차 운영비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주소득세 보다 많은 세일즈 택스를 지불하였을 경우 세일즈 택스 또한 공제된다. 여기서 의료비가 소득의 7.5% 이상일 경우 의료비 또한 개별공제 사항으로 첨가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365-9320

2009-01-28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인출

주식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로부터 개인 용도로 현금을 인출하려면 일반적으로 배당금의 지급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배당금은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면서 개인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한 보다 효과적인 절세방법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여금은 주식회사에 대여해 준 한도까지는 세금부담 없이 현금으로 인출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먼저 대여금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즉 대여금의 기간 이자율 및 대여조건 등 주식회사의 부채를 형성하기 위한 약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약정을 기본으로 한 대여금을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배당금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절세를 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상 자본대비 부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여금의 회수가 배당금의 지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주식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혹은 장비나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받는다면 그 보수는 개인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나 회사의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지나친 보수는 법인소득계산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식회사로부터 대출형식으로 현금을 인출한다면 개인소득 계산시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에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약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기간 이자율 대출조건 등을 약정해야 한다. 한편 원금과 이자 등의 지급은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일정 혜택이 개인에게는 비과세됨으로써 현금인출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단체 생명보험 의료보험 장해보험 자녀 부양비용 공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이 모든 종업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액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급여의 일부를 분리하여 비과세 혜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급여 감축계획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부 자산을 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자산 매각을 위해서는 감정사의 감정을 통해 정확한 자산가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식회사와 제3자와의 매매처럼 이뤄져야 한다. 만일 주식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자산의 매매손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이익을 남기고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의: (213)387-0050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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