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인출
강진원/CPA
대여금은 주식회사에 대여해 준 한도까지는 세금부담 없이 현금으로 인출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먼저 대여금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즉 대여금의 기간 이자율 및 대여조건 등 주식회사의 부채를 형성하기 위한 약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약정을 기본으로 한 대여금을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배당금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절세를 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상 자본대비 부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여금의 회수가 배당금의 지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주식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혹은 장비나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받는다면 그 보수는 개인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나 회사의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지나친 보수는 법인소득계산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식회사로부터 대출형식으로 현금을 인출한다면 개인소득 계산시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에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약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기간 이자율 대출조건 등을 약정해야 한다. 한편 원금과 이자 등의 지급은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일정 혜택이 개인에게는 비과세됨으로써 현금인출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단체 생명보험 의료보험 장해보험 자녀 부양비용 공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이 모든 종업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액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급여의 일부를 분리하여 비과세 혜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급여 감축계획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부 자산을 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자산 매각을 위해서는 감정사의 감정을 통해 정확한 자산가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식회사와 제3자와의 매매처럼 이뤄져야 한다.
만일 주식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자산의 매매손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이익을 남기고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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