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가족간의 융자
강진원/CPA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론의 형식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간의 론은 대부분 이자를 무시한 채 아니면 시장 이자율보다 저이자의 조건으로 이뤄지고 있다. IRS는 이 점을 주시하며 그들이 결정한 이자율인 applicable federal rate(AFR)을 적용하여 관련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김씨는 자식 김군에게 무이자 론 20만달러를 빌려줬다. 이 사실을 IRS가 후에 알게 된다면 AFR 4%를 적용하여 8000달러(20만달러 X 4%)을 부모인 김씨의 이자소득이라고 단정짖고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이다.
김씨는 아들로부터 어떤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이자소득이 추정되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아들의 경우는 비록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8000달러의 금액을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할 수 있다.
IRS AFRs는 론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2%에서 6%의 범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간의 무이자 융자에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융자 금액이 1만달러 이하이고 그 금액이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데 투자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면 아들의 차량 구입을 도와주고자 부모가 1만달러를 무이자로 융자해 줬을 때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아들이 1만달러중 5000달러를 차량구입에 이용하고 나머지 5000달러를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구좌에 입금하여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르다.
5000달러의 은행구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5000달러에 AFR이 적용된 금액중 적은 금액이 부모에게는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다.
▷융자 금액이 10만달러 이하이며 비즈니스의 시작을 위해 사용되고 투자소득이 1000달러를 넘지않을 경우
예를 들면 아들의 비즈니스 시작을 위해 부모가 10만달러의 무이자 장기 론을 아들에게 해 줬을 경우이다.
그러나 아들이 10만달러 중 9만달러를 비즈니스를 위해 쓰고 1만달러를 주식에 투자하여 3000달러의 투자소득을 벌었다면 1만달러에 AFR이 적용된 금액과 3000달러 중 적은 금액이 부모의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다.
▷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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