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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

강진원/CPA

주주와 회사와의 금전거래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사의 자산을 주주가 실제보다 싼값으로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이다.

주주가 회사로 부터 어떤 자산을 공정 시장가격 보다 싼 값으로 구입한다면 그 차이(공정 시장가격 - 실제 구입가격)는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 가구의 공정 시장가격이 5000달러이고 주주가 회사에게 단지 2000달러를 지급하고 그 가구를 구입했다면 3000달러 차이(5000달러-2000달러)는 주주에게는 과세대상의 배당금이 된다는 것이다.(회사는 가구를 주주에게 매각함으로써 3000달러를 더 받은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3000달러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배당금은 회사에게 공제가 안되는 항목이다)

한편 회사가 주주에게 일정 기간내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자산을 구입할 선택을 준다면 이러한 경우 과세대상의 지급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옵션이 제기될 때 그 가치가 산정될 수 있다면 주주에게는 과세대상의 소득이 되고 만일 가치가 산정될 수 없다면 그 옵션이 주주에 의해 행사될 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회사의 자산을 주주가 실제가격 이하로 렌트 혹은 리스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 렌트가격과 주주가 지급한 실제가격과의 차이는 주주에게는 과세대상의 배당금이 된다.(렌트가격이 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사에 의한 그 자산의 운영경비가 렌트가격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주주 김씨는 회사의 한 자산을 비즈니스 50% 개인적으로 50% 사용했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쓴 부분을 그해 소득으로 보고 않했고 IRS는 이를 적발하여 이 자산의 공정 렌트가격이 월 1000달러임을 단정짖고 김씨의 개인적 사용분 월 500달러(1000달러 x 50%)를 과세대상의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회사가 주주로 부터 자산을 구입 렌트 혹은 리스하고 주주에게 공정가격 이상으로 지불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의 배당금 이슈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주주가 회사에게 2000달러의 가구를 3000달러에 판다면 그 차이 1000달러(3000달러-2000달러)는 주주에게 과세대상의 배당금이 되는 것이다.

▷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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