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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부모에게 빌린 자금

저스틴 오/CPA

몇년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한번쯤 집이라도 한채 장만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볼 것이다.

하지만 은행이 융자를 까다롭게 하고 불경기에 모아놓은 돈이 없는 관계로 일가 친척이나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관계는 어떠한 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첫째 부모와 자식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먼저 차용증서(promissory note)를 작성해 둬야 한다.

차용증서에는 언제 돈을 갚을 것인가와 얼마의 이자로 빌릴 것인가를 명기해야 한다. 부자지간의 거래는 은행융자의 복잡한 절차를 간결하게 하여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외에도 그 돈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미래에 올라도 돈을 빌려준 부모는 거기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이자에 관한 한 많은 부모들이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면해주는 경향이 허다하지만 IRS는 그렇지않다.

돈을 빌려준 부모는 IRS에서 정하는 최저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IRS는 이를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는 과실을 범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인 부모는 이자를 산정하여 자식에게서 받아야 하는데 IRS는 이를 산정하는 3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기 중기 장기율로 구분된다.

단기는 3년이내의 차용을 의미하고 중기는 3년에서 9년 사이 장기는 10년이상을 의미한다.

요즘 대다수의 차용증서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중기나 장기를 사용하지만 이는 최근에 유례없이 낮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자인 자식들은 중장기 이자도 크게 부담되지 않다고들 말한다.

참고로 IRS에서 내놓은 현 최저 단기 이자는 년 0.81% 중기 2.04% 장기는 3.51%이다.

또한 이러한 차용증서는 만기 이전의 원금상환에 대해 벌과금이 없다는 것을 꼭 명기해야 만기전에 상환금에 대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받는 것을 피할 수있다.

올해의 증여세의 면세액은 1만3000달러이며 평생 면세액은 100만달러로 이를 초과할 경우 45%의 증여세를 내야하므로 이를 피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일년 은행 CD 이자가 평균 2.26% 이고 5년 CD가 2.81%인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중장기 차용증서를 잘 이용하는 것도 생활과 절세의 지혜일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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