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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자산 손실의 세금 혜택

저스틴 오/CPA

증시 폭락으로 날려버린 자산 때문에 고심하는 투자자에게 유일하게 남은 위안이라면 투자에서 잃은 것을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2008년에 이를 팔아 처분했으면 이를 공제하여 세금 혜택을 받고 아니면 미리 2009년에 세금 공제할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바람직 하다.

▷529 대학 저축 플랜: 529 플랜에 들어 있는 현 잔고가 총투자 금액보다 더 적을 경우 이를 해약하여 남은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예를들어 총 투자 금액이 5만달러였는데 현재 3만4000달러로 떨어져 1만6000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면 이 손실은 세금 보고시 기타 개별공제 항목으로 간주되어 진다. 이러한 종류의 공제에 속하는 항목들은 투자 비용이나 고용인 비환급 비즈니스 비용(unreimbursed employee business expense)등을 들 수 있다.

일단 이에 속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후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2%가 초과되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정소득이 10만달러일 경우 2000달러가 초과될 때 공제가 가능한데 위의 경우 1만6000달러의 손실에서 2000달러를 뺀 1만4000달러를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AMT(Alternative Minimum Tax)를 내게 되는 납세자의 경우 이를 세금 공제에 이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기타 개별공제 항목인 529 대학 저축 플랜의 손실은 AMT공제의 혜택 항목이 아니므로 세금 혜택이 격감되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AMT 계산에는 이를 공제 사항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해약후 모든 잔고를 찾은 다음 다시 529 플랜을 들고 싶다면 해약 후 유효기간(rollover period)인 60일 이후 새 529 플랜으로 투자하면 된다.

▷로스(Roth) IRA: 로스 IRA에 현재 잔고가 투자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 위의 529 플랜과 같은 공제로 간주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로스 IRA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로스 IRA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모든 구좌를 다 해약하고 잔액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IRS는 한 납세자가 소유한 이 모두를 하나의 로스 IRA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가 59.5세 미만일 경우 5년이상 로스 IRA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10%의 벌과금을 내야하므로 이를 꼭 확인하여 실행해야한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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