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에너지 절약' 세금 혜택
저스틴 오/CPA
2008년 세법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세금환불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항목에만 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납세자는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항목별로 나열하면 1)지구열학 열 펌프 2)태양열 온수 시설 3)태양열 패널 4)소규모 풍력 에너지 시스템 5)연료전지(fuel cells)로 한정되어 있어 2006년과 2007년에 허용되었던 에너지 절약용 창문 문 냉방시설 열차단 비용들이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대다수의 납세자는 세금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불경기로 얼어 붇은 건축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없음을 인지하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를 대폭 시정하여 2009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절약 세금환불 정책을 책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인 ARRTC(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Tax Act of 2009)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집을 리모델링 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에너지 절약 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1500달러까지 세금환불이 가능하다.
1)창문과 문 2)지붕 3)단열제 4)냉방시설 5)온수시설 등이다. 이 세금 환불은 비용의 30%로 계산하게 되는데 최고 1500달러까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집을 리모델링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새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 다른 세금환불 정책과는 달리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이 없고 AMT를 내는 납세자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1)지구열학 열 펌프 2)태양열 온수 시설 3)태양열 패널 4)소규모 풍력 에너지 시스템 5)연료전지(fuel cells)는 위에 나열한 에너지 절약 항목과 달리 1500달러의 제한 없이 2016년까지 구입하여 장치한 품목에 한해 비용의 30%까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기존의 집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새 집을 지을 때도 적용이 된다.
이러한 세금 환불은 IRS 5695 양식을 통해 얻어지며 납세자는 영수증과 제조업자로 부터의 노란 에너지 절약 증빙서를 보관하면 되고 세금보고시 이를 따로 첨부해 IRS에 보낼 필요는 없다.
에너지 절약표를 갖고 있는 모든 제품이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세금 환불에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www.energystar.gov/index.cfm?cproducts 의 통해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지혜임을 인지해야 할 줄로 믿는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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