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첫 주택 세금 공제
저스틴 오/CPA
2008년의 7500달러 세금공제 혜택은 15년에 걸처 상환해야 하는 무이자의 정부융자의 성격이지만 2009년부터 시행하는 8000달러의 세금공제는 그와 성격을 달리하는 무상 혜택으로 이를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순수한 현금 보조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부기관과 세법은 국민과 전문가에게 최신정보와 그에 합당한 즉각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이를 선택한 사람과 그렇치 못한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절세는 국민의 지혜임을 실감케하는 한 일례임을 보여 주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 내 놓은 가장 획기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은 바로 첫주택 구입자를 위한 8000달러의 세금환불 해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에 구입하였을지라도 2008년 세금보고에 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은 특히 현금이 귀한 요즘의 불경기에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다.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사는 싯점이다. 구입자는 에스크로 마감 날짜를 잘 조정해서 2009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끝마쳐야 한다.
두번째 자격요건은 첫주택 구입자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구입 날짜로 부터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첫주택 구입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8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2006년 4월 15일에 자신이 소유한 집을 팔았을 경우 집을 살 때 에스크로를 연기하여 2009년 4월 16일이나 그 이후에 3년을 채워 마감함으로써 8000달러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소득 수준을 검토하여 독신의 경우 7만5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15만달러의 소득이 넘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이를 넘을 경우 8000달러 혜택이 점진적으로 줄어 들어 독신의 경우 9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19만달러가 되면 모두 없어진다.
이러하여 얻어진 환불은 구입한 집을 적어도 3년 동안 처분하지 않고 살고 있어야 그 환불을 정부에 다시 되돌려 주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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