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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홈오피스 절세 방법

저스틴 오/CPA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는 요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한 사람 뿐만 아니라 현재 봉급은 받고 있지만 언제 해고를 당할지 불안해하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는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홈오피스를 이용해 세금 공제를 받는 절세 방법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법에 대한 유권 해석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진 홈오피스를 이용한 절세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세금보고에는 과거와는 달리 비즈니스를 하는 일정한 장소가 없는 납세자는 설사 홈오피스에서 고객을 만나지 않더라도 홈 오피스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홈오피스의 일정 부분을 전적으로(100%) 비즈니스로 이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 가족이 쓰는 식탁을 자영사업의 서류업무로 대부분 쓰고 있다고 해서 홈오피스의 일부로 공제해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IRS는 때로 애매한 질문으로 공제를 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납세자에게 "당신은 이 방을 비즈니스와 투자의 목적으로 95% 대 5%정도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50% 대 50%으로 쓰고 있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이 때 "95% 정도는 되죠"라고 대답하면 그 홈오피스의 공제는 100% 부인된다는 것이 바로 전적(exclusive)으로 라는 함정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적이라는 것은 100% 비즈니스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맞춰주면 그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 모기지 이자 임대료 보험료 정원사비 수리비 공공요금 등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때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집 전체의 건평으로 홈오피스의 건평을 나누어서 그 비율로 공제액수를 구하면 된다.

또한 예전에는 살고 있던 자택을 팔아 이윤을 냈을 경우 25만달러(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줬지만 납세자가 집의 10%를 홈오피스로 사용했을 경우10%에 한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게 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 규정에서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도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의 세금 면제를 적용하게 하고 있어 홈오피스 납세자에게는 획기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IRS는 현재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5월 6일 이후에 공제한 감가상각 부분으로 인해 생긴 판매의 이윤에 대해서는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그만큼의 세금 공제를 보았으므로 여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공제를 방지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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