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2008년 마지막 절세 방법
저스틴 오/CPA
물론 대부분의 2008년에 대한 절세 방법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세금보고를 쉽고 경제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아직 늦지 않은 방법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2008년 은퇴구좌 (retirement account)에 연금을 불입하지 않았다면 오는 4월 15일 까지 개인당 50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6000달러)를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5000달러를 10%의 투자수익의 은퇴구좌에 불입했을 경우 20년 후에는 31만5000달러로 불어나는 반면 일반구좌에 적금하였을때는 똑같은 액수가 23만2500달러(25%세율을 가정했을 경우)로 세금 때문에 8만2500달러가 줄어든다.
25% 세율을 가정할 경우 5000달러 불입으로 2008년의 세금에 12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자영사업을 할 경우에는 4만6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둘째 뒤로 미룬 납세 분기별 예납을 챙겨서 그에 따른 이자와 벌과금을 줄이고 세금보고 마감날에 내야하는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IRS에 따르면 납세자는 지난해 세금의 100%나 올해 세금의 90%를 예납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을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2007년의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15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작년 세금의 110%를 예납해야만 벌과금을 면할 수 있게된다. 만약 과반수 이상의 소득이 2008년 8월 31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소득을 Form 2210에 보고하여 추가 징수된 벌과금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개별공제 사항을 이용한 절세 방안을 모색한다. 기본공제는 쉽고 간편하긴 하지만 항상 최상의 절세방법은 아니다. 가주에 살고 있는 납세자는 개별공제 사항인 주정부의 세금율이 높으므로 자영사업을 하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다수는 개별공제를 선택함으로써 절세를 이룰 수 있다.
공제사항 종목이 독신일 경우 5450달러 부부인 경우 1만9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개별공제로 절세를 해야 한다.
단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를 냈을 경우 독신은 500달러 부부는 1000달러까지를 기본공제에 더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게된다. 개별공제 사항으로는 모기지 이자 자선금 재산세 주 소득세 및 세금보고 회계사 비용 구직비용 비지니스 용도의 자동차 운영비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주소득세 보다 많은 세일즈 택스를 지불하였을 경우 세일즈 택스 또한 공제된다. 여기서 의료비가 소득의 7.5% 이상일 경우 의료비 또한 개별공제 사항으로 첨가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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