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자영업자의 세금보고
강진원/CPA
우선 총소득을 산출해야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만일 1099을 받았다면 본인이 산출한 총소득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1099의 총액을 비교하여 만일 1099 총액이 많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분석하여 맞는 숫자쪽으로 금액을 정정해야 할 것이다. 1099이 틀렸다면 정정된 1099을 다시 받을수 있다.
종사하는 자영업에 재고가 있다면 연말 그 자영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 마진율을 적용하여 연말재고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마진율을 적게 잡는다면 감사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1년동안의 비용은 보통 사업상 발행한 수표를 통해서 정리하는데 현금의 지출을 통해서 쓴 비용도 정리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주로 현금의 출납이 잦은 자영업은 지나친 현금의 비용화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면 그 현금의 원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금의 원천이 보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자동차 비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로 들어간 자동차비용(사업용도 자동차의 감가상각 개스비 수리비 자동차 보험 등)과 사업용도로 쓴 자동차 마일리지 총액의 58.5%(6/23/08 전은 50.5%)를 곱해서 나온 비용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일리지 방법을 쓰고자 한다면 사업상의 마일리지 일지를 꼭 작성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소득과 비용을 비교하여 지나치게 소득이 많다면 개인 은퇴연금(IRA)이나 자영업 은퇴연금(SEP)을 통해서 절세를 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비용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면 생활의 근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 외부로부터 자금의 도움을 받았다면 증빙될만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로부터 산출된 순이익과 기타 소득이 적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보조금은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혹은 자녀가 없는 최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법으로 제정됐으며 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어린 자녀들을 탁아소나 개인에게 위탁할 시에는 총 위탁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관의 연방고유번호 혹은 개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주소를 꼭 받아야 한다.
자본 투자에 대한 이익 및 손실 집의 매각 도난을 포함 재산손실등 기타소득이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나 사건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어떻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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