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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자영업자의 세금보고

강진원/CPA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세금보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몇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총소득을 산출해야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만일 1099을 받았다면 본인이 산출한 총소득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1099의 총액을 비교하여 만일 1099 총액이 많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분석하여 맞는 숫자쪽으로 금액을 정정해야 할 것이다. 1099이 틀렸다면 정정된 1099을 다시 받을수 있다.

종사하는 자영업에 재고가 있다면 연말 그 자영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 마진율을 적용하여 연말재고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마진율을 적게 잡는다면 감사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1년동안의 비용은 보통 사업상 발행한 수표를 통해서 정리하는데 현금의 지출을 통해서 쓴 비용도 정리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주로 현금의 출납이 잦은 자영업은 지나친 현금의 비용화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면 그 현금의 원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금의 원천이 보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자동차 비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로 들어간 자동차비용(사업용도 자동차의 감가상각 개스비 수리비 자동차 보험 등)과 사업용도로 쓴 자동차 마일리지 총액의 58.5%(6/23/08 전은 50.5%)를 곱해서 나온 비용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일리지 방법을 쓰고자 한다면 사업상의 마일리지 일지를 꼭 작성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소득과 비용을 비교하여 지나치게 소득이 많다면 개인 은퇴연금(IRA)이나 자영업 은퇴연금(SEP)을 통해서 절세를 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비용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면 생활의 근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 외부로부터 자금의 도움을 받았다면 증빙될만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로부터 산출된 순이익과 기타 소득이 적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보조금은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혹은 자녀가 없는 최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법으로 제정됐으며 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어린 자녀들을 탁아소나 개인에게 위탁할 시에는 총 위탁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관의 연방고유번호 혹은 개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주소를 꼭 받아야 한다.

자본 투자에 대한 이익 및 손실 집의 매각 도난을 포함 재산손실등 기타소득이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나 사건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어떻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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