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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도 3년 이상 한국 체류 시 입대 합헌"

한국 헌법재판소가 1993년 이전 출생한 한인 등 재외국민 2세도 18세 이후 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6일(한국시간)  한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1993년 12월 13일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7항 제2호는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2018년 5월 개정됐다. 병역법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3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다. 다만 이 시행령은 한국 체류기간 계산을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1993년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2018년 5월 29일 이후 한국에 3년 넘게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며 “국내에 3년 이상 체재한 경우 생활 근거지는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 받는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한국 단기방문(1년내 183일 미만)만 가능하다. 성인이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여된다.   김형재 기자재외국민 합헌 한국 체류기간 재외국민 2세 이후 재외국민

2021-12-06

[열린 광장]영란법과 의식 개혁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나라, 국가 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세계에서 37위(Ti 조사)를 기록한 나라, 그 나라가 역사상 획기적인 부패 방지법을 마련했다. 일컬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은 적용 대상자가 공직자와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 300만 명에 이르러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동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는 그 법(안)의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은 접어두고, 문제의 근원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이 법은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뉘어 진다. 첫째 '부정 청탁', 둘째 '금픔 수수'. 먼저 '부정 청탁'을 생각해 보자. 뭣이 부정 청탁인가? 부정이고 '나발'이고 있을 수 없다. 그저 청탁일 뿐이다. "좋은 자리 있을 때 한번 봐 달라." 가까운 사이면 능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문제는 그 청탁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자기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편법 혹은 탈법.불법으로 청탁인에게 유리하게 처리한다면 여기서 비로소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부정 청탁'이란 없고, '부정 처리'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청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정(情)에 약한 심성의 사람으로선 참 어려운 문제다. 더욱이 그것이 직장 상사의 명령조의 부탁일 때는 자기 보신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긴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의식(意識)' 수준이다. 민주시민 의식, 준법 의식, 공사(公私)를 가리는 공공의식이 철저하지 않는 한, 그 '부정 청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 다음 '금품 수수' 문제를 생각해 보자. 나로선 그것이 향응이건, 접대이건, 뇌물이건 그렇게 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맘껏 자유로이 쓰도록 하라. 2015년도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무려 10조 여 원(국세청 집계), 그러고도 장사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식사 한 끼 3만 원 이하만 먹어라, 선물은 10만 원 이하로 하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 그 이상 호의호식, 호화 선물을 할 수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래야 돈이 돌고 고용 기회도 생성되고, 연관 산업도 굴러갈 것이 아닌가? 문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의 출처다. 정직하게 번 돈, 세금 다 낸 돈, 깨끗한 돈이냐 아니냐가 문제다. "능력껏 벌어 맘대로 쓰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쓰는 것을 제한 또는 억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의 원천을 철저히 추적, 검은 돈과 깨끗한 돈을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줄 안다. 아마도 현 한국 공직자들의 봉급, 중소 상인들과 일반 근로자들의 봉급 수준으론 그러한 사치나 호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도 핵심 문제는 그런 향응이나 접대,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처신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역시 그 사람의 윤리.도덕 의식, 민주.공공 의식이 철저하다면 마지못해 받아는 먹되, 그 후에 "입 싹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제공자들도 이런 향응이나 접대, 뇌물이 이제는 더 이상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모처럼 어렵사리, 많은 난관 끝에 마련된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한국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법에 앞서 사람들의 의식 변화와 개혁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2004년 시행했다가 2008년 폐지된 '접대비 실명제'를 비롯해, 조선 시대에도 대동법이나 균역법, 호포론(論), 서원 철폐 같은 좋은 사회개혁법이 등장했었지만 별 효과를 못 거둔 것이 모두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이 의식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다. 이 이론이 진리라면, 이번 김영란법 같은 문서상의 법적 제약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려는 생각을 계속 움추러들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아, 그러면 안 되지"라고 점차적으로 의식이 개혁되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이 법의 의미와 효과를 십분 거두는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있어 법이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실례를 어느 신문에서 인용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참여정부 시절 '접대비 실명제'처럼 ①영수증 쪼개기 ②페이백 ③명함 끼우기 같은 편법들이 다시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①카드 몇 개로 나눠 결제하거나 일부는 당일, 나머지는 하루 전날이나 다음날 결제하는 게 영수증 쪼개기, ②일단 각자 계산을 한 뒤 돈을 돌려주는 게 페이백, ③참석자 수를 부풀려 1인당 평균 금액을 낮추는 게 명함 끼우기다. 접대비 실명제는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상대방과 목적을 밝히도록 한 제도이다."

2016-08-10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김영란법

김영란법 시행(9월28일)을 앞두고 미주 한인도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 내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김영란법 골자는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적용 대상자는 "한국의 공직자.언론인.교사. 공직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헌법기관, 중앙 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학교, 언론사 종사자 등 3만9965개 기관이 해당한다. 이들에게 접대나 부정청탁을 하는 이도 법에 저촉된다." -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은 "적용 대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무 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과태료 처분이다. 금품 제공자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음식 대접 1인당 3만원, 선물 5만원 상한선 기준은 "단체 식사는 사람 숫자대로 나눠서 상한선 위반 여부를 정한다. 술과 음료도 식사비에 포함된다. 식사접대와 선물을 같이 줄 때는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홍보물(명함집 등)은 예외다. 경조사비 상한액도 화환 등을 포함해 10만원이다.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미 시민권자가 법률을 위반하면 무슨 근거로 처벌하나 "한국 속지주의는 한국 영역 내(선박과 항공기 포함)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100만원 이상 금품 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국을 방문한 공직자에게 한국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청탁도 안 되나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병역 자대배치 편의, 지인의 채용이나 승진, 관련 단체 지원금 확대 등을 부정청탁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잉접대도 안 되고 금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 가능하다." -한국을 가는 김에 국립병원 건강검진 등 입원순서 편의 부탁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해도 법에 저촉된다. 1000~2000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미국을 방문한 공직자를 위해 골프, 스포츠경기, 유람선 여행 등을 준비했다 "공직자 여부를 몰랐다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관련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 가치의 선물이나 접대, 금품은 2년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전화(한국 110 또는 1398)나 웹사이트(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메뉴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6-08-03

연장자·직위 중시 한국 관습·예의, '김영란법'과 충돌…실효성 의문

김영란법을 접한 많은 한인들의 일차 반응은 '한국식 베푸는 문화와 서양식 더치페이의 충돌'을 꼽았다. 연장자.직위(직급)를 우선하는 한국식 관습.예의가 김영란법과 맞부딪힐 것이라는 이야기다. 부정청탁을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방법론이 실생활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인 박모(40대)씨는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이 밥을 사는 오래된 우리네 관습이 쉽게 바뀔 수 있겠는가. 오히려 무례로 비춰지지 않겠는가. 또 우리문화는 초청한 사람이 음식값을 다 지불하는 게 상식인데 김영란법으로 이를 중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규정에 따르려면 식사나 술자리를 할 때 상대방의 국적(영주권.시민권)을 물어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한인들은 "전체 인구수를 놓고 보면 소수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놓고 온 나라가 떠들썩 한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상식적인 삶의 규범과 윤리적 태도를 법률로 강제한 사실을 들어, 한마디로 한국사회에 만연한 접대문화를 지적했다. 직능단체 부회장 이모(50대)씨는 "김영란법 소식을 듣고 사실 유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서 "미국에서는 정치인 등에게 선물을 25달러 이상 주면 안 된다는 룰이 있지만 대부분 접대문화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 식사비와 선물 제한선까지 법으로 정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재외공관에 파견 나온 한 외교관도 곤혹스럽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외교관은 "솔직히 관련 법을 시행해도 구속력이 낮고 단속도 한계가 있어 회의적"이라며 "다른 나라 공관 사람들에게 법률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6-08-03

활동 경직 우려 "해외 현실 감안해야"

"아직 시행이 두 달 남았으니 뭔가 지침이 있겠죠. 말만 무성한 상탭니다. 하지만 해외 주재활동은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정부의 외교부처와 유사하게 미국 주재 지상사 책임자들은 섣부른 유권해석보다는 서울 본사의 지침을 기다려본다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내심 해당사항이 있을 지 관련 기사도 챙겨보고 지난해 서류들을 확인해보고 있다. 서울 본사들은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오해를 받곤 하는 '접대 및 홍보' 예산을 아예 줄이는 방향도 거론되고 있으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신입 직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A소재 지상사들은 아직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다. 미국에 있는 한국 공무원들과 만남시 식대, 선물 및 행사를 통한 대접 등은 모두 검증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회장 최덕진) 정정아 사무국장은 "회원사들의 문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현재로선 뭐라고 똑 부러지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과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윤곽이 잡히지 않겠냐"고 전했다. 코트라 LA무역관의 유병우 차장은 "파견 직원들도 속인주의로 분명 해당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금전이나 물질적 제공을 받는 사람들이 미국인이고 미연방에 등록된 법인체라면 위법행위 성립이 어렵지 않겠냐"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전반적으로 식비 갹출과 매우 제한적인 선물 제공 등이 결국엔 자리를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일부 지상사들은 언론과 공직사회와의 접촉이 비교적 적어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여론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롯데상사 미주법인 박종훈 법인장은 "사실상 언론이나 공직자와의 접촉이 없는 기업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지상사에 어떤 방식으로 확대 적용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지자체 LA 사무소들도 본청의 감사실에서 공식적인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사무소장들은 주로 무역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미팅이나 행사, 미국 정부기관과의 접촉을 통한 식사와 선물 증정 등이 해당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박재영 경상북도 LA 사무소장은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김영란법이 해외 지사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려면 현지 물가와 문화를 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기업 LA지사 주재원은 "한국정부와 서울 본사 원칙을 중요하게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외국, 미국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다만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세부 원칙이 정해지더라도 대가성 연계 등 기소 케이스들이 양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6-08-03

LA방문 한국공직자 골프접대 큰코다친다

한국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사회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김영란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적용한다. 한국을 방문한 시민권자나 미국 내 한국 국적자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 ▶ 김영란법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청탁금지법'으로 명시했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제1조에서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언론인.교사' 등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관련법 해설집은 2016년 2월 기준 헌법기관, 중앙 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학교, 언론사 등 3만9965개 기관이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 접대와 금품 제한 법률은 적용 대상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접대를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수락할 경우,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자에게 청탁 또는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처벌 대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법률 적용 대상자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1인당 식사비 1회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공직자 등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 한국 미등록 언론은 제외 김영란법은 지난 4년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포함됐다. 법률은 공직자 외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한다.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를 지칭한다. 또한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임직원은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한국에 등록했다면 적용 대상이다.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한인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미 한국대사관 측의 해석이다. ▶ 국회의원 예외조항 논란 부정청탁 금지 유형에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속인주의.속지주의 적용 김영란법은 속지주의(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을 한 내국인과 외국인)와 속인주의(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을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를 적용한다.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공직자, 교직원이나 기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는 한인 2~3세가 해당 학교 교직원에게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일정액 이상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면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다.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김영란법을 저촉하면 적용 대상이다. 한국 공직자가 해외에서 시민권자의 청탁을 받을 때, 일정액 이상의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고 금품을 수수할 때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해외 근무하는 한국 공직자와 한국 특파원에게 부정청탁 등을 하는 한국 국적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 외교부 사례 연구 돌입 외교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 김영란법 숙지를 공지했다. 김영란법 시행 착오를 막기 위해 창조행정담당관실을 담당부서로 지정해 사례 연구에 돌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큰 혼란을 느낄 수 있어 해외 공관에는 법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을 따로 내려보냈다"며 "해외 근무자들도 법 적용 대상(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와 접촉하거나 현지 특파원단과 만날 때 주의할 점을 명시해 알렸다"고 말했다. 나라별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식사와 선물 상한액은 논란이다. LA에서 공관 직원과 한국 국적자가 만날 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LA총영사관 등 공직 또는 유관단체 직원은 공공외교 등 현지인 개별 접촉 시 5만원 이상의 선물교환을 해서도 안 된다. ▶ 미국에서 법 적용대상 만날 때 주의 주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주 재외공관은 외교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김영란법을 외교부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관마다 정리 후 보고 할 예정이다. 주미한국대사관 법무담당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재외공관은 관련 본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미국은 개별적 만남도 대부분 점심이다. 식사비나 선물 상한선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 국적자는 속인주의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를 만날 때는 (숙식 및 골프 등) 접대나 스포츠 경기 프리미엄석 제공 등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한인은 "그동안 국회의원 등 한국 고위 공직자가 LA를 방문하면 한인이 숙식 등 과도한 접대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LA를 찾는 공직자는 불편해도 한인은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6-08-02

영주권자도 '김영란법' 대상

한국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김영란법은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관계기사 한국판>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언론인.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식사비 1회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김영란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돼 해외의 한국 국적자도 예외가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해설집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역 내 위반 행위를 한 한국 국적자(내국인)와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영주권자는 물론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이 한국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또 속인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 영역 외에서라도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관원이나 한국 기업에서 파견한 주재원 등도 적용 대상인 셈이다. 단, 미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공직자가 해외에서 미 시민권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 공직자에게만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에 파견된 공직자에게 영주권자가 부정청탁 등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전 세계 공관에 김영란법 숙지를 공지한 후 담당부서를 창조행정담당관실로 지정해 사례 연구에 돌입했다. 외교부의 경우 해외 공관 근무자들이 많아 각별히 김영란법 준수에 신경을 쓰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큰 혼란을 느낄 수 있어 해외 공관에는 법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을 따로 내려보냈다"며 "해외 근무자들도 법 적용 대상(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와 접촉하거나 현지 특파원단과 만날 때 주의할 점을 명시해 알렸다"고 말했다. 뉴욕총영사관이나 주미한국대사관 등은 29일 현재 외교부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총영사관과 대사관 관계자는 "공관 내부에서도 아직 김영란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지 한인들도 법에 대해 잘 몰라 사례 연구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적용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6-07-29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대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미 전국민 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일반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오는 2014년부터는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미가입자는 가족당 285달러, 혹은 소득의 1%에 달하는 벌금(액수가 큰 것을 따름)을 내야 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가족당 2085달러, 혹은 소득의 2.5%로 벌금도 커진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이 없는 50대 가장의 가구 연소득이 7만달러일 경우 연간 보험료는 약 6650달러로 추산된다. 병원 진료시 내야 하는 공제금 및 공동 부담금은 총액의 30%를 넘지 않는다. 만약 2014년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약 20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2014년이 되면 50명 이상의 풀 타임 직원을 거느린 업주는 전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장점도 있다. 전국민 보험이므로 월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또한 법에 따라 26세까지는 부모나 보호자의 보험 가입에 의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 250만명의 젊은이들이 건강보험을 소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보험사는 중병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차별없이 가입시켜줘야 하며, 19세 이하의 경우 어떠한 건강 상태라도 의료 혜택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워싱턴 일원의 경우 이번 건강보험 개혁법에 의해 메릴랜드주에서는 약 35만명, 버지니아주에서는 약 52만명의 무보험자들이 새롭게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지출이 전국에서 48번째인 버지니아는 40만명 이상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가입자들이 주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돼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개인의 연령과 가족수, 소득에 따른 벌금 액수는 워싱턴 포스트 웹사이트(http://www.washingtonpost.com/wp-srv/special/politics/what-health-bill-means-for-you/?hpid=z2)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2-06-28

오바마 케어<미국판 '국민개보험'> 합헌, 대법원 5대4로 판결…주 메디케이드 확대 강제는 위헌

연방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입안한 미국판 ’국민개보험’ 제도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8일 ’적정보건법’(The 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 의료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시행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해 당초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공화당 진영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 재임 26개주, 그리고 일부 의료보험사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일리나 케이건, 소냐 소토마요르 등 5명의 대법관이 찬성, 클레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앤서니 케네디, 앤토닌 스켈리아 대법관 등 4명은 반대하면서 5대 4로 합헌 판시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오바마 케어가 의무화한 전국민 의무보험가입을 위해 이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헌인가였다.  이에대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의회가 의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다”면서 ”이 벌금은 전적으로 세무서비스국(IRS)에 의해 납부받는 것은 세금징수의 정당한 방법이다”고 판시했다.  세무부과를 의회의 권한이라고 한 것은 의료보험개혁법이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부과하는 것이다.  즉 의무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이나 직장 등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세금’이라고 간주했으며, 이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벌금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세수를 늘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이는 의무조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될 의료보험 전국민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50인 이상 사업장 업주는 1사람 당 2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문제의 조항이 된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를, 의료비 능력이 없는 영세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적용하로록 ’강제’하기 위해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보조금 감축을 위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즉 현재 메이케이드를 영세민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 법안은 주정부가 영세민들을 메디케이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하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머리에 총을 댄 것”이라고 표현하며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보험미가입자 5000만명 가운데 1200만명에 달하는 영세민들은 주정부의 의도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일단 3800만명의 무보험자들은 이번 합헌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할 경우 연방 정부와 또 다른 줄다리기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향후 또 다른 논란의 과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선가도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으며, 30세미만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추방 중단조치 등에 이은 의료보험 시행으로 상당한 표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정치가 무엇이든 오늘 결정은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승리이다”고 환영하면서 ”우리는 이 법이 시행되도록 계속 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에 위헌 판결을 기대했던 공화당 진영과 미트 롬니 선거캠프는 상당히 실망한 모습이다.  롬니 후보는 ”대법원이 오늘 하지 않은 일을 내가 대선 승리 이후 이룰 것”이라며 의료보험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고 ”오바마 케어는 어제의 악법이었으나 이제는 오늘의 악법이 됐다”고 혹평했다.  공화당 진영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 의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신청 여부에 대한 동의를 내고 오는 9일 이에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방침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2-06-28

오바마 건보개혁법 합헌, 3200만 명 가입해야…롬니 "집권하면 첫날 폐기"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포함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대부분 조항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8일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위헌 소송 심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인 의무가입 조항을 합헌 5, 위헌 4로 판결했다. 정부가 과세 권한을 이용해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3200만 명이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15년 소득세 신고 때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판결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 조항과 기존 질병(pre-existing condition)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 불허 조항도 함께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대법원은 연방정부 저소득층 건보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것도 허용했지만 이에 참여하지 않는 주정부에 대해 기존 가입자를 위한 지원금을 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초 5명의 보수 성향 판사들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예상과 달리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4명의 자유주의 판사들 편에 가세함으로써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판결은 재선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캠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오늘 판결은 건강보험개혁법과 이를 지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된 미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이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에릭 캔터(버지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별도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11일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하원 투표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6-28

'애리조나주 반이민법 위헌' 판결 반응

이민자단체 유색인종 대상으로 차별적인 단속 가능성 애리조나 한인사회 떠났던 25만 히스패닉 돌아오면 경기회복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1070)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되자 남가주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이에 못지 않게 우려를 표명했다. 민족학교 등 이민자 단체들은 25일 LA 연방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색 인종들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단속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네거티브 효과를 우려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4개 조항중 3개 조항은 중단되겠지만 신분증명 제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만큼 이민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이 조항 때문에 아시안이나 라틴계 등 유색 인종들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더 큰 문제는 애리조나 주와 비슷한 법을 제정한 다른 주 정부들도 유사한 조항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법정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알렸다. 반면 애리조나 지역 한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애리조나한인회의 이승호 회장은 "반이민법이 제정된 후 도서관까지 경찰이 들어와 체류신분을 조회하고 체포했을 만큼 단속이 심했기에 이번 판결로 단속이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불체자 채용이 가능해져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회장은 "한인 업주들의 경우 불체자를 채용하지 못해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애리조나에서 그동안 빠져나간 라티노 인구가 25만 명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직원 고용도 활발해지고 빠져나갔던 인구들도 다시 늘어나 경기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25일 애리조나주 내 로컬 경찰국 및 셰리프국들과 맺은 불법 이민자 단속권을 부여한 연방 프로그램(287g) 시행안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또 앞으로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닐 경우 애리조나 지역 경찰의 체포 요청이 들어와도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 피닉스경찰국 메사시경찰국 플로렌스경찰국 피마카운티셰리프국 등 7개 수사기관과 287g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정을 맺었다. 287g 프로그램은 경찰이 체포된 용의자의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바뀌는 단속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우선 업무는 범법 이민자를 색출해 미국에서 추방시키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선 업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12-06-25

"애리조나주 반이민법<불체자 거주·취업 금지> 위헌"

불법이민자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애리조나 반이민법(SB 1070) 조항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불법이민자로 추정되는 이민자에게 로컬 경찰이 체류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헌 조항에서 제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0년 애리조나 주 정부가 제정한 반이민법 중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내용은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소에 대해 찬성 5 반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주 경찰이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체류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한 애리조나 반이민법 조항은 총 4개로 로컬 경찰들의 체류신분 확인 조항 외에 ▶로컬 경찰의 추방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이민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이민자의 체류신분 증명서 의무 소지안 및 위반시 주법 적용안 ▶불체자 구직 금지 조항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로컬 경찰의 체류신분 확인 조항을 제외한 남은 3개 조항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로컬 정부의 체류신분 확인 조항도 애리조나주가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위헌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벌써부터 로컬 경찰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기습 검문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지아 앨라배마 인디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등 애리조나와 비슷한 내용의 법을 제정한 주 정부들도 비슷한 조항을 도입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이들 주 정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비슷한 내용의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2012-06-25

환영 속 핵심조항 합헌<경찰 신분조회>은 인종차별 우려…연방대법원, 애리조나주 반이민법 판결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1070)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뉴욕 일원 이민단체들은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등 이민단체들은 25일 맨해튼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대법원이 애리조나 이민법의 네 가지 핵심 조항 중 세 가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지역 경찰 신분조회 권한 부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타주에서도 유사 법률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은 경찰의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작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홍정화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특히 대부분의 지역경찰은 이민단속에 관한 별도 훈련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된다”며 “이는 이민자 인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pleased)”면서도 “합헌 판결을 받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교차된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2010년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에 서명한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 법적인 승리”라며 “최근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없는 이민 단속에 대한 본격 훈련을 시작했다. 지역 경찰이 합법적으로 법 이행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행위가 인종차별적 단속행위로 귀결되면 이 점에 대해선 민권법 소송을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혀 해당 조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2012-06-25

애리조나 이민법은 '위헌'…연방대법원 5-3으로 판결

전국적인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애리조나주 이민법안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핵심조항은 살아남아 논란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는 평가다. 연방대법원은 25일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애리조나 주정부가 지난 2010년 제정한 이민법에서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것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소와 관련해 찬성 5명 대 반대 3명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수 판결문을 통해 “연방정부는 헌법에 의거해 이민과 외국인 지위에 대한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애리조나주 이민법 가운데 문제가 된 4개의 조항 중 3개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경찰이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검문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애리조나주가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위헌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 소식 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도 성명서에서 “연방 대법원이 ‘신분증명 제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차별적인 인종프로파일링의 실행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고 말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손식 사무국장 역시 “이 조항이 남아 있게 되면서 향후 타주에서도 피부색이나 언어만으로도 경찰이 검문을 할 수도 있게 됐다. 연말 대선에서 이런한 점을 부각시켜 아시안들의 보팅파워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앨라배마, 조지아,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의 주정부가 제정한 비슷한 내용의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2-06-25

대법원 대형 판결…요동치는 대선 판도

이민법 건강보헙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한 하원 표결 학자금 '이자 폭탄' 초읽기 돌입….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가 지지율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느 한 쪽에 큰 타격을 주고 다른 쪽에 힘을 실어줄 대형 이벤트가 이번 주에 몰려 있다. 우서 연방 대법원은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제소한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상당수 조항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두 대선 캠프는 즉각 대법원 결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의회도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했고 롬니는 "국가 이민 전략을 초당적 방식으로 주도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정"이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은 이어 28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관건은 판결 이후다.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의회가 이번 주 내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의 이자율이 내달 1일부터 현재의 3.4%에서 6.8%로 두 배로 치솟는다. 하원 전체회의가 홀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하원 정부개혁ㆍ감독위원회는 지난주 총기 밀매 함정수사 사건인 일명 '분노의 질주' 작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어느 사안도 오바마 또는 롬니 캠프에 유.불리하다고 점칠 수는 없지만 일련의 좋지 않은 뉴스와 악화한 경제 지표로 악전고투하는 백악관에는 특히 성패가 갈릴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복례 기자

2012-06-25

'애리조나주 반 이민법' 위헌 판결…대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논란의 핵심이었던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마침내 정부측의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리조나주 경찰관이 차량을 정차시켰을 때 이민상태를 물어볼 수 있게한 조항에 대해서는 애리조나주법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  대법원은 그동안 반이민정책의 핵심으로 지목된 애리조나주 이민법안 가운데 합법 이민서류를 지니지 않은 이들에 거주와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연방 정부가 가진 이민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대법관 가운데 앤서니 케네디를 비롯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냐 소토마요르 등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냈고, 소수 의견은 앤서니 스캘리아, 사뮤엘 알리토, 크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냈다.  케네디 대법관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결정권은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애리조나주가 제정한 이민법 4개 조항 가운데 3개 조항은 연방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찰이 통상적인 교통위반 정차시에도 이민상황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찰의 이민자 프로파일링(겉모습 보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둔 윤곽)의 시행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리조나주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시하면서 위헌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직후 연방 정부는 이에대한 성명을 내면서 이 판결을 대선과 연계지으려는 의도를 엿보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의회가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의 이민개혁 외면을 다시한번 지적했다.  반대로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주자는 ”오늘 판결은 국가의 이민정책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헛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아울러 논란의 와중에 서 있는 애리조나주 잰 브루어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애리조나주의 승리”라고 경찰의 단속권 인정을 환영하면서 ”이민법의 핵심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을 끌던 애리조나주 이민 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민행정 및 법의 집행권한은 연방 정부에 있음을 재확인했으나 현실적으로 국경지대 불체자 유입이 잇따르면서 단속인원과 숨바꼭질 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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