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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속 핵심조항 합헌<경찰 신분조회>은 인종차별 우려…연방대법원, 애리조나주 반이민법 판결

이민단체들 "타주의 유사법안 시행 발판"
"훈련없는 단속, 인권침해에 무방비" 비판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1070)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뉴욕 일원 이민단체들은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등 이민단체들은 25일 맨해튼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대법원이 애리조나 이민법의 네 가지 핵심 조항 중 세 가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지역 경찰 신분조회 권한 부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타주에서도 유사 법률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은 경찰의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작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홍정화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특히 대부분의 지역경찰은 이민단속에 관한 별도 훈련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된다”며 “이는 이민자 인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pleased)”면서도 “합헌 판결을 받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교차된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2010년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에 서명한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 법적인 승리”라며 “최근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없는 이민 단속에 대한 본격 훈련을 시작했다. 지역 경찰이 합법적으로 법 이행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행위가 인종차별적 단속행위로 귀결되면 이 점에 대해선 민권법 소송을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혀 해당 조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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