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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도 3년 이상 한국 체류 시 입대 합헌"

헌재, 병역법 시행령 합헌 결정
1993년 12월 이전 출생자 포함

한국 헌법재판소가 1993년 이전 출생한 한인 등 재외국민 2세도 18세 이후 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6일(한국시간)  한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1993년 12월 13일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7항 제2호는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2018년 5월 개정됐다. 병역법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3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다. 다만 이 시행령은 한국 체류기간 계산을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1993년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2018년 5월 29일 이후 한국에 3년 넘게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며 “국내에 3년 이상 체재한 경우 생활 근거지는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 받는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한국 단기방문(1년내 183일 미만)만 가능하다. 성인이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여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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