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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시나요? 외교부는 2024. 11. 1.부터 12. 31. 사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전세계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각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로펌을 찾아서, 기소중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열 형사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본준변호사=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대표변호사이며,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성열팀장= 안녕하세요. 유성열 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장으로 형사사건과 해외기소중지사건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Q.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요청을 드린 이유는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 교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선 기소중지란 용어가 생소한데 기소중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본준변호사=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잠시 수사를 중지시켜놓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배를 내리기 때문에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국내 입국 시 체포가 된다거나, 여권발급에 제한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소중지자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구본준변호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의자가 외국에 머무는 사이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있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가 힘드니, 기소중지처분을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혐의가 존재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Q. 그렇군요. 그러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구본준변호사= 그렇습니다. 고소장 접수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수배가 내려지므로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입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죠.     Q.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본준변호사=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13년 제정된 대검찰청 규정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니까요.   ‘지침’은 1997. 1. 1.부터 2001. 12. 13.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침’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조사와 처분의 특칙을 규정하여,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소중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매년 11월~12월 사이 2개월 동안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재기신청서의 접수를 받는 것이죠. 참고로 이 기간동안 접수된 재기신청서는 재외공관 담당자가 정리·취합되어 한국의 대검찰청으로 보내고,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후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Q. 이 기간이 되면 변호사님들과 팀장님은 많이 바쁘시겠네요. 혹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성열팀장=기소중지 사건도 형사사건이고 사실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사건을 조회하여 재기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검토하고, 두 번째 단계로 재기신청을 하여 사건을 재기시키고 검찰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러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데,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지면 시간을 두고 다시 재기신청을 하거나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Q. 위와 같이 진행시키면 모든 사건은 해결된다고 봐도 될까요?   ▶유성열팀장=그렇지 않습니다. 재기여부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기신청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재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재기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인들은 형사사건에서 어떤 주장이나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기소중지 사건 중 재기요소를 갖출 수 있었던 사건들은 90%이상 재기가 되었고, 이 중 80%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었으니 재기확률이 그리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기 요소들을 추리고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 즉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원만히 종결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Q. 그래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최근 출간한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본준변호사= 오랜 기간동안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여러 해결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 중 일부는 네이버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었죠.   다만 블로그에는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만을 게재한 것이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형사팀장님과 함께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모아 사례집을 출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성열팀장=비밀보장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만,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블로그에 게재되지 않은 사례들은 기록보관실에 보관해둔 오래전 기록들을 열람하여 다시 편집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모두 책에 담으려고 계획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10여가지 사례로 추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의 1/10도 넣지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을 들여 증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출간한 책에는 미입국 종결사례들만 담겨있습니다. 입국종결 사례가 담긴 책은 내년쯤 출간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모두 상담 안내 페이지기소중지사건 법무법인 해외기소중지사건 실무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처분과

2024-11-20

재외국민 피살 사건 미국 5년간 28건 최다

지난 5년 동안 해외에서 재외국민 대상 살인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미국 내 재외공관에는 인종차별 등 증오범죄가 15건이 접수됐다.     30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 이후 해외로 출국하는 인구가 늘면서 재외국민 대상 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대상 납치감금(319건), 강간 및 강제추행(316건), 살인(77), 강도(432건), 절도(6808건) 등 강력사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살인사건의 경우 2020년 8건, 2021년 15건, 2022년 17건, 2023년 15건, 2024년 상반기 15건을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전체 살인사건 77건 중 미국에서 28건, 중남미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주 지역에서만 전체 살인사건의 52%나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미국 내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피해는 절도(497건), 폭행상해협박(134건), 사기(121건), 강도(34건), 살인(28건), 강간 및 추행(17건), 납치감금(8건) 등 839건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등 증오범죄도 미국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2건 총 15건이 접수됐다. 다만 미국 내 증오범죄 피해사례는 지난해부터 접수되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재외국민 재외국민 살인사건 재외국민 범죄피해 전체 살인사건

2024-09-30

한국 은행권, 재외국민 신원 비대면 확인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방식이 한국 은행권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21일(한국시간) 한국언론 등에 따르면 메사쿠어컴퍼니는 신한은행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기술을 제공한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은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재외국민의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통해 한국 셀폰번호 없이도 한국 은행 및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외동포청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올해 말부터 은행 앱인 신한 쏠(SOL)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 신원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메사쿠어컴퍼니사의 재외국민 신원확인은 신한은행 앱을 통해 ▶전자여권 촬영 및 정보검증 ▶여권정보 비교 검증 ▶전자여권 IC칩 태깅 ▶얼굴촬영 및 본인확인 ▶인증서 발급 완료 과정을 거치면 된다.     메사쿠어컴퍼니 측은 “한국 통신사 휴대전화가 없어 해외에서 본인인증 어려움을 겪은 재외국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국민 신원확인 재외국민 신원확인 신원확인 시스템 신원확인 서비스

2024-08-21

총선 재외선거 오늘 마지막 날…LA총영사관 오후 5시까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오늘(1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 유권자는 오늘까지 LA 등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한국 여야 정당은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재외선거에 참여해 참정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총선 재외선거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아직 투표를 못한 재외국민 유권자는 여권(국외부재자)과 영주권카드(재외선거인) 등을 지참해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LA총영사관 등록 유권자는 6736명이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은 지난 총선 때와 달리 젊은층 유권자 투표가 눈에 띄게 증가해 투표율 증가가 기대된다. 실제 재외선거 첫날 해외 전체 투표율은 지난 총선 때보다 9% 이상 높게 나타났다. LA재외선거에서는 하루 평균 390명 이상이 투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추가투표소가 설치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이고 카운티 한인회관,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아시아나마켓 3곳에도 유권자 발길이 이어졌다.     LA재외선관위는 현지 투표함을 수거한 뒤, 1일 하루 동안 막바지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LA재외선관위 황성원 위원장은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 중 아직 선거참여를 못한 분들은 투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까지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재외선거권자 대상 방송연설에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반성한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을 약속드린다. 딱 한 번만 저희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외국에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주신 재외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선거 투표일 총선 재외선거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국민 유권자

2024-03-31

아흔넷 시니어도 한표…막 오른 총선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첫날인 27일 LA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찾은 남가주 지역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며 희망찬 미래를 주문했다.   이날 재외국민 유권자 약 10명은 LA총영사관 2층 재외투표소가 오전 8시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며 입장을 기다렸다. 투표 첫날에만 사전 등록을 마친 유권자 100여명 이상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원)는 LA총영사관 입구에 재외선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권자를 맞이했다. 1층에는 투표사무원 2명이 상주해 유권자를 2층 투표소로 안내했다. 2층 투표소에는 투표사무원 10명, 참관인과 선거위원 2~3명이 유권자 투표를 도왔다.   우선 유권자는 2층 투표소에 입장해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한 뒤 투표용지(회송용 봉투 포함)를 받았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3면이 가려진 기표소에서 지역구 후보와 정당별 비례대표에 기표했다. 이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었다.   재외선거 첫날 유권자가 투표소에 입장해 투표를 마치고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내외였다. 이날 하루종일 투표소가 붐비지는 않았지만, 유권자 발길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젊은층 유권자가 눈에 띄게 많았다.     다만 일부 유권자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여권이나 영주권 등을 지참하지 않아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어 국외부재자로 등록했던 유권자 중 일부는 재외국민 등록자로 분류돼 비례대표에만 투표해야 했다. 반면 영구명부에 등록했던 재외선거인 중 일부는 국적회복을 신청해 국외부재자로 분류됐다.   재외선관위 측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등록이 없거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재외선거인으로 정당별 비례대표만 선출한다”며 “국적확인과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 영주권’을 투표소에 가져오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한 뒤 투표소 안내판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투표를 마친 김덕중(94) 할아버지는 “이번 선거가 잘 돼서 대통령이 일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한다는 주홍준·송현순 부부(70대)는 “한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편의증진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샌타모니카 거주 이진희(41)씨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는 해외에서 더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 재외동포청 출범, LA총영사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재외국민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우리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 유권자는 미래의 희망을 강조했다. 샌타바버러에서 유학 중인 김병찬(22)씨는 “한국 뉴스도 꾸준히 보고 있고 내가 계속 살아가야 할 곳은 한국”이라며 “한국 정치권과 정부가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에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세 때 미국에 왔다는 김한나(22)씨는 “지난 대선 이후 두 번째 재외선거”라며 “엄마는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한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 2층 투표소는 4월 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추가투표소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샌디에이고 카운티 한인회관(7825 Engineer Rd, San Diego),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아시아나마켓(1135 S. Dobson Rd, Mesa) 투표소는 29일~3월 3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일만 운영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유권자 재외선거 la총영사관 재외투표소 유권자 투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024-03-27

재외동포 인증시스템 하반기 구축

올 하반기 구축될 재외동포 인증시스템이 카카오·네이버 등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다음 달부터는 한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7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국 셀폰 없이도 민간 전자서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중계시스템이 구축된다. 예시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제시됐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한국 셀폰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결국 셀폰 인증을 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및 국내 휴대전화 유지 감소로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는 재외국민 대상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재외공관에서는 유효기간 1년의 공동인증서만 발급하는데,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고 자동으로 갱신돼 관리가 비교적 편리하다.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도 도입된다. 기존 모바일 신원증명서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만 가능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가 시행되면 한국 관공서·은행에 셀폰만 지참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사 민원 포털인 '영사민원 24'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로 개편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인증시스템 재외동포 재외동포 인증시스템 모바일 재외국민 한국 운전면허증

2024-03-07

미국 내 한국 국적 수감자 크게 감소…4년새 184명서 117명으로

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돼 수감된 한국 국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국 감사원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수감된 재외국민은 2019년 12월 184명, 2020년 12월 194명, 2021년 12월 149명, 2022년 12월 114명, 2023년 3월 117명까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재외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 소폭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미국은 일본, 중국 다음으로 재외국민 수감자가 많다.〈표 참조〉   현재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영사조력법(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에 따라 주재국 관내에서 체포 구금 및 수감된 재외국민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적 방문 면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수감자의 인권과 부당대우 등을 파악해 현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한다. 주재국 경찰국, 검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재외국민 보호업무도 수행한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뉴욕총영사관이 수감자 방문면회 등 영사조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측에 재외공관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뉴욕총영사관은 2020년 6월 기준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감자 24명에게 방문면회 요청 여부를 서신으로 문의한 뒤, 교정기관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사면회 업무를 종결했다. 이 중 수감자 중 7명이 방문면회를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수감자 재외국민 수감자 수감자 방문면회 수감자 24명

2024-03-06

[사설] 한국 총선에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내년 4월10일(한국시각) 치러질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시작 한 달여가 지난 15일 현재  지역내 신고·신청자 수는 955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적다. 영구명부 등록자를 합쳐도 지역 내 추정 유권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 각 정당의 후보들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은 숫자다.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이유 가운데는 투표소 문제가 가장 크다. 투표소 숫자가 적다 보니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려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런 번거로움 탓에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이다.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소 설치 확대, 우편 투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선거 운동 방식에 지나치게 제약이 많은 것도 관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외 유권자들은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재외국민선거는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 투표권 행사만큼 한국 정치권에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투표권은 2004년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되찾은 소중한 권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투표권을 행사했던 2012년 제19대 총선 이후 재외국민 투표율은 답보 상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2대 총선의 제외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내년 2월10일이다. 시간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   총영사관 방문, 순회 영사 외에 온라인(ova.nec.go.kr 또는 ok.nec.go.kr)과 이메일(ovla@mofa.go.kr)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내년 총선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재외 유권자들도 귀중한 ‘한 표’ 행사가 필요하다.  사설 한국 총선 투표권 행사 재외선거 유권자 재외국민 투표권

2023-12-20

한국 기소중지자 12월 31일까지 LA서 자수 가능

LA총영사관이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LA총영사관에 파견 나온 한국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기소중지는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예약 없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자수)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또한 LA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일주일 뒤 한국 검찰 사건배당 검사실 전화(82-2-3480-2266) 또는 이메일(hapros08@spo.go.kr)로 배당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를 변제한 기소중지자는 미입국 상태에서 간이방식 조사를 하고, 당사자 한국 귀국 시 불구속 수사도 진행한다.   한편 LA총영사관과 한인 법률단체는 6일 정오 줌(Zoom)으로 ‘월간 무료 법률상담-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희망자는 행사 당일 줌에 접속해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거나 전화(1-669-444-9171)하면 된다.     기소중지 문의: (213)385-9300 내선 305 또는 이메일(consul-la@mofa.go.kr)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기소중지자 자수기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특별자수 한국 검찰

2023-12-04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기간 중 간이방식 조사 등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돕고 있다.   접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와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것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한다.   접수는 LA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다.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우편접수는 가능하다.   신청인은 접수 후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 02-3480-2266, hapros08@spo.go.kr)로 연락해 이메일·전화·우편·화상 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에 응하면 된다.   ▶문의: LA총영사관 신희영 영사(consul-lamofa.go.kr, 213-385-9300 내선 305)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la총영사관 기소중지 특별자수기간 운영

2023-11-06

재외국민 사건사고 미국서도 급증세…상반기만 작년의 70% 수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감했던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로 출국하는 한국 국적자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미국 내 피해자만 지난해 사건·사고의 70%에 근접했다.   최근 한국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미국에서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589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미주 지역인 캐나다는 143명, 중남미는 18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미국에 장기거주 또는 단기여행 중인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사례는 지난 2019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70%에 가까운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2019년 1344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739명으로 급감했다. 2021년은 755명, 2022년 844명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표 참조〉     팬데믹 기간 미국 등 해외로 출국한 재외국민이 급감해 사건·사고 피해자도 줄었다. 하지만 팬데믹이 잦아들고 해외 출국자가 늘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미국 내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도 분실 및 도난, 폭행, 강도 등 재외국민 피해사례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 접수된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사례는 절도 20건, 강도 4건, 폭행 3건, 살인 1건 등이다. 신고를 꺼리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LA다운타운 유니온역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 A씨는 갑자기 다가온 강도에게 가방을 뺏겼다. 베벌리힐스를 찾은 여행객 B씨 가족도 렌터카에 둔 가방을 도난당했다.     총영사관 측은 “여행객의 가방, 쇼핑 물품, 지갑 등을 노리는 절도범이 LA 전역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며 “여행객과 장기거주자, 동포는 가급적 야간 이동을 자제하고 2인 이상이 동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6일(한국시간) 외교부가 국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포함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1만1323명으로 전년 2021년 6498명보다 75%나 급증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재외국민 재외국민 사건사고 재외국민 피해사례 상반기만 작년

2023-09-26

재외국민 한국 셀폰 없어도 여권 이용해 본인인증 가능

한국 통신사의 셀폰 서비스를 이용해야 가능했던 본인인증 불편이 개선된다. 한국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법무부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26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열린 ‘정책 고객과의 대화’에서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한국 통신사의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재외국민(한국 국적) 참석자는 한국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한국 웹사이트 상당수는 이용자의 본인인증 방법으로 통신사 셀폰 번호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한국 웹사이트 접속 시 셀폰 본인인증을 요구할 때 서비스 이용 자체를 못 하는 실정이다. 일부 재외국민은 한국에 방문할 때 현지 통신사 서비스 가입을 하고 올 정도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하반기 여권을 이용한 본인인증과 함께 당장 다음 달부터는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셀폰 번호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민원실은 방문객에게 ‘공동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공동인증서로는 영사민원24, 정부 24, 운전면허 통합민원, 한국의 은행 업무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국민 본인인증 재외국민 한국 본인인증 불편 본인인증 방법

2023-09-26

재외국민 긴급의료 지원 체계 추진…LA총영사관-차병원 양해각서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할리우드 차병원(대표 제이미 유)이 지난 5일 재외국민 긴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LA총영사관 측은 관할지역에서 재외국민이 긴급상황, 각종 사건·사고 시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할리우드 차병원과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LA를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할리우드 차병원을 방문해 양해각서를 직접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측은 ▶재외국민 긴급의료 지원 ▶민원실 내 긴급의료 상황 발생 시 대처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의료 서비스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할리우드 차병원은 재외국민이 각종 사건·사고(흉기 테러, 교통사고 등)로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총영사관 요청에 따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총영사관은 할리우드 차병원의 한국형 진료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홍보한다. 향후 시민권자 등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서비스를 원할 경우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측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측은 구체적인 협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동포사회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다른 의료기관과도 다각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총영사관 재외국민 재외국민 긴급의료 차병원 양해각서 긴급의료 상황

2023-07-11

“건보료 똑같이 내는데 ‘무임승차’라니”

한국 정부가 한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재외국민들이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한인은 차후 정부기관 통합시스템을 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등록’도 기피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본지 12월 9일자 A-1〉 한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린다는 일명 ‘먹튀’ 여론이 일자 가입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것.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이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경제는 미국 거주 재외국민인 한인 A씨(40대)를 인용, “시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고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는 건 똑같은데 정작 입국 후에 의료비 지원을 못 받으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재외국민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21일(한국시각) 보도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존 3개월 한국 체류에서 6개월로 강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외국민 B씨(50대)는 “건강보험을 살리려면 6개월 체류해야 하지만 해외에서 사업하는 당사자로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외교부와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도 ‘재외국민보호’라는 재외공관 역할을 위협할 수 있다.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외교부와 재외국민 등록 여부를 공유하면 영주권자는 내국인 자격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만 건강보험을 되살릴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김모(60대)씨 부부는 “지난 가을 한국 입국 당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고 자격을 되살린 뒤 병원 진료를 봤다”며 “재외국민 등록을 안 한 것이 잘한 일 같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을 때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권고한다. 이때 등록 당사자는 영주권 등 체류신분 서류 사본도 제출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재외국민 등록은 연락처와 거주 주소 확인을 통해 재외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8년 2만4454명(외국인 포함 97만1199명), 2019년 2만7064명(123만9539명), 2020년 2만7068명(120만9409명), 2021년 2만7152명(126만44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5793억 원으로 약 5125억 원 흑자를 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국민 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료 외국인 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

2022-12-21

기소중지 재외국민 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어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방문이 어려우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편신청도 받는다.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samsa@spo.go.kr)로 직접 연락해 자신이 재기 신청(자수)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후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직접 출석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대상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류정일 기자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재기 신청서

2022-11-01

'재외국민 보호 업무' 경찰 주재관 태부족

코로나19 이후 미국 등 해외를 찾는 한국 여행객이 늘고 있지만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를 도울 경찰 주재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거주 재외국민이 많고 여행객이 자주 찾는 미국 내 10개 재외공관 중 경찰 주재관은 5개 지역에만 배치됐다.   한국 국회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4일(한국시각) 외교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 동안 사건·사고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2만66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등 현지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공관 파견 경찰 주재관은 77명에 그쳤다. 이 중 2명 이상 주재관이 파견된 공관은 10곳, 나머지 47곳은 1명만 파견됐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수감된 47개국 중 경찰 주재관이 없는 공관도 21곳이나 됐다. 특히 경찰 주재관 1명은 평균 468명의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주재관은 재외공관에 파견돼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시 상담 및 수사요청 지원 ▶재외국민 수감자 영사면담 및 수사 조력 ▶수형자 면담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개 공관 중 LA, 워싱턴DC,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에만 경찰 주재관이 배치됐다.     이중 LA총영사관 사건·사고는 지난해 350건으로 미국 공관 전체 건수의 33%를 차지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경찰 주재관 1명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 충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미국 등 해외에서 물건 분실·절도·교통사고 등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50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총 6498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분실 1039명, 절도 483명, 사기 296명, 위난 사고 277명, 행방불명 255명, 폭행·상해 177명, 교통사고 105명, 강도 57명, 납치·감금 20명, 살인 피해 9명이다.     피해 발생 국가별로는 중국 1263명, 미국 468명, 필리핀 262명, 중남미 140명, 일본 96명 등이다. 김형재 기자미국 재외국민 경찰 주재관 재외국민 범죄피해 재외국민 수감자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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