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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 기간은 1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1997년~2001년 동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 해당한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또 위에 언급된 사건 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은 해당 기간 자수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며, 이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영사관에 따르면 접수 1주일 후 신청자가 직접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 1과로 문의하여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영사관 문의=404-522-1611(ext.125)
주소=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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