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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시나요? 외교부는 2024. 11. 1.부터 12. 31. 사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전세계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각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로펌을 찾아서, 기소중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열 형사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본준변호사=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대표변호사이며,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성열팀장= 안녕하세요. 유성열 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장으로 형사사건과 해외기소중지사건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Q.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요청을 드린 이유는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 교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선 기소중지란 용어가 생소한데 기소중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본준변호사=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잠시 수사를 중지시켜놓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배를 내리기 때문에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국내 입국 시 체포가 된다거나, 여권발급에 제한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소중지자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구본준변호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의자가 외국에 머무는 사이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있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가 힘드니, 기소중지처분을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혐의가 존재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Q. 그렇군요. 그러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구본준변호사= 그렇습니다. 고소장 접수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수배가 내려지므로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입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죠.     Q.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본준변호사=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13년 제정된 대검찰청 규정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니까요.   ‘지침’은 1997. 1. 1.부터 2001. 12. 13.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침’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조사와 처분의 특칙을 규정하여,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소중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매년 11월~12월 사이 2개월 동안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재기신청서의 접수를 받는 것이죠. 참고로 이 기간동안 접수된 재기신청서는 재외공관 담당자가 정리·취합되어 한국의 대검찰청으로 보내고,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후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Q. 이 기간이 되면 변호사님들과 팀장님은 많이 바쁘시겠네요. 혹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성열팀장=기소중지 사건도 형사사건이고 사실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사건을 조회하여 재기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검토하고, 두 번째 단계로 재기신청을 하여 사건을 재기시키고 검찰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러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데,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지면 시간을 두고 다시 재기신청을 하거나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Q. 위와 같이 진행시키면 모든 사건은 해결된다고 봐도 될까요?   ▶유성열팀장=그렇지 않습니다. 재기여부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기신청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재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재기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인들은 형사사건에서 어떤 주장이나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기소중지 사건 중 재기요소를 갖출 수 있었던 사건들은 90%이상 재기가 되었고, 이 중 80%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었으니 재기확률이 그리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기 요소들을 추리고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 즉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원만히 종결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Q. 그래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최근 출간한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본준변호사= 오랜 기간동안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여러 해결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 중 일부는 네이버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었죠.   다만 블로그에는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만을 게재한 것이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형사팀장님과 함께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모아 사례집을 출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성열팀장=비밀보장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만,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블로그에 게재되지 않은 사례들은 기록보관실에 보관해둔 오래전 기록들을 열람하여 다시 편집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모두 책에 담으려고 계획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10여가지 사례로 추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의 1/10도 넣지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을 들여 증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출간한 책에는 미입국 종결사례들만 담겨있습니다. 입국종결 사례가 담긴 책은 내년쯤 출간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모두 상담 안내 페이지기소중지사건 법무법인 해외기소중지사건 실무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처분과

2024-11-20

[한국법 이야기]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기소중지자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외기소중지란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건종결(기소중지 처분 종료)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하여 누구나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도대체 본인이 왜 무슨 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해외기소중지자가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데도 본인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있다가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받으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통보받는다. 한국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할 경우 대부분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에 피의자로 기재된 자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그 피의자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심지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소중지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여권법상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지명수배로 인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체포를 당하면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형사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원래는 한국에 잠깐 들렀다가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장기간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본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연락해서 본인 사건에 관한 처분결정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인 사건이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절차적으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를 잘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본인 사건의 피해자·고소인과 합의를 잘하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히 합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서 작성이다.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돼야 최종적으로 사건종결이 이뤄지게 되는데,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는 사례도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합의 절차를 검찰이 주선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고소인의 연락처를 안내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실질적인 합의 절차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진행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더 합의가 잘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해야만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본인이 혼자서 직접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사건에 연계되는 체포, 출국금지 등의 이슈들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 특별자수제도의 문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대면 수사 및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사실 해외기소중지 기소중지 처분

2024-10-22

한국 기소중지자 12월 31일까지 LA서 자수 가능

LA총영사관이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LA총영사관에 파견 나온 한국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기소중지는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예약 없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자수)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또한 LA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일주일 뒤 한국 검찰 사건배당 검사실 전화(82-2-3480-2266) 또는 이메일(hapros08@spo.go.kr)로 배당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를 변제한 기소중지자는 미입국 상태에서 간이방식 조사를 하고, 당사자 한국 귀국 시 불구속 수사도 진행한다.   한편 LA총영사관과 한인 법률단체는 6일 정오 줌(Zoom)으로 ‘월간 무료 법률상담-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희망자는 행사 당일 줌에 접속해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거나 전화(1-669-444-9171)하면 된다.     기소중지 문의: (213)385-9300 내선 305 또는 이메일(consul-la@mofa.go.kr)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기소중지자 자수기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특별자수 한국 검찰

2023-12-04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기간 중 간이방식 조사 등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돕고 있다.   접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와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것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한다.   접수는 LA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다.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우편접수는 가능하다.   신청인은 접수 후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 02-3480-2266, hapros08@spo.go.kr)로 연락해 이메일·전화·우편·화상 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에 응하면 된다.   ▶문의: LA총영사관 신희영 영사(consul-lamofa.go.kr, 213-385-9300 내선 305)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la총영사관 기소중지 특별자수기간 운영

2023-11-06

기소중지 재외국민 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어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방문이 어려우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편신청도 받는다.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samsa@spo.go.kr)로 직접 연락해 자신이 재기 신청(자수)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후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직접 출석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대상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류정일 기자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재기 신청서

2022-11-01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1)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매년 11월경부터 2개월간 운용된다. 약 1개월 후부터 LA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특별자수를 접수할 텐데, 특별자수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다.     한국 검찰이 내리는 기소중지 처분은 쉽게 말하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가 해외(미국)에 있어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도 있지만, 상담을 해보면 억울한 사연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정도이고, 실제 형사사건으로 가지 않을 사건들도 일단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실무상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사건에 초기 대응을 했으면 간단히 종결되었을 사건임에도 그 피의자가 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수십 년 전, 특히 IMF 시절 한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져 발생한 수표부도, 임금체불, 사업자금을 갚지 못한 것 등에 관한 사건이 많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있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실무상 낮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죄명, 피해액 등), 고소인.고발인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영사관에 여권 발급(갱신)을 하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전달받기도 한다. 한국법 실무상 기소중지자는 여권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는,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때 사안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하거나 지명통보(일정 기간 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도록 통지) 조치를 취해 놓기 때문이다. 만약 지명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렇게 기소중지자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출국금지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생업 중에 잠깐 한국을 방문한 미주 한인들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의 상당수는 기소중지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본 특별자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는데, 특별자수를 하면 무조건 수사 절차상 편의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막상 특별자수를 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다시 기소중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특별자수 제도와 그 유의사항은 다음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특별자수 기소중지자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 특별자수 제도 기소중지 처분

2022-10-18

한국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주뉴욕총영사관이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파견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 문의는 이메일(vive@police.go.kr) 또는 전화(646-674-6042)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기소중지자 자수기간 한국 기소중지자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특별자수

2021-10-20

한국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이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파견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파견 검사 무료 법률상담: (213)385-9300 내선 305, consul-la@mofa.go.kr.     김형재 기자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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