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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소중지자 12월 31일까지 LA서 자수 가능

예약 없이 총영사관서 가능
6일 줌으로 관련 설명회

LA총영사관이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LA총영사관에 파견 나온 한국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기소중지는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예약 없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자수)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또한 LA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일주일 뒤 한국 검찰 사건배당 검사실 전화(82-2-3480-2266) 또는 이메일(hapros08@spo.go.kr)로 배당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를 변제한 기소중지자는 미입국 상태에서 간이방식 조사를 하고, 당사자 한국 귀국 시 불구속 수사도 진행한다.
 
한편 LA총영사관과 한인 법률단체는 6일 정오 줌(Zoom)으로 ‘월간 무료 법률상담-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희망자는 행사 당일 줌에 접속해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거나 전화(1-669-444-9171)하면 된다.  
 
기소중지 문의: (213)385-9300 내선 305 또는 이메일(consul-la@mofa.go.kr)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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