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해외 체류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제도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이하 본건 제도)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지의 칼럼을 통해 2회에 걸쳐 본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을 다룬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건 제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는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본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본건 제도의 이용을 바로 포기하지는 말고 다른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명심할 것은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입국한 다음 기소중지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수사가 진행되거나 출국금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본건 제도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본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편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먼저 관할 재외공관의 담당 영사/법무협력관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란다. 본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재외공관용, 이하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기신청을 쉽게 풀이하자면, 범죄혐의자의 해외체류 등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기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오래된 사건들이고 본인도 모르게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작성이 쉽지 않다. 또한,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검찰에 있는 본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재기신청서의 신청인란 부분만 정확히 기재하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하더라도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본건 제도의 핵심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본건 제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본인의 사건이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 본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먼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국 검찰이 주선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본인이 직접 그 변제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되려면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유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기소중지자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 해외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