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소중지자 자수기간 운영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총영사관 직접 방문해야
기소중지자는 이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상기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애틀랜타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문의 404-522-1611(내선124)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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