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2)
비대면·불구속 수사, 신속처리 가능
단, 피해변제·피해자 합의 이뤄져야
특별자수제도는 본래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특별자수제도 범죄대상을 IMF 기간 (1997. 1. 1- 2001. 12. 31) 중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예: 수표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예: 임금체불), 사기(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위 범죄 이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되거나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죄,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범죄도 특별자수제도 대상범죄이다.
특별자수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 검찰이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인적정보를 특별자수자에게 제공하여 피해가 변제되고 합의가 이뤄질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한국 검찰이 그 피해변제와 합의를 주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자수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서 작성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특별자수자는 해외에서 비대면 (서면, 전화 등)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수사만으로도 무혐의 처분이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만약 특별자수자가 반드시 국내에 입국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경우,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으며, 사건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상 편의가 제공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수사상 편의가 위에서 말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소중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이 경우 특별히 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자수로 인하여 미국 정부에 통보가 이뤄지거나 강제로 한국에 송환되는 것도 아니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에게 특별자수제도는 분명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무턱대고 자수를 한다고 수사상 편의를 받는 것은 아니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준비와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필자의 경험상,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자수제도를 잘 활용하여 잘 해결하고 마음 편히 한국을 왕래하며 가족들도 만나고 재산문제도 해결하길 바란다. 당장 한국 갈 일이 없더라도 언젠가 가야 할 한국이라면 미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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