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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2)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수제도가 2022년 11월 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특별자수 신청은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써 기소중지자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현재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재외공관에서 특별자수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자수제도는 본래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특별자수제도 범죄대상을 IMF 기간 (1997. 1. 1- 2001. 12. 31) 중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예: 수표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예: 임금체불), 사기(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위 범죄 이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되거나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죄,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범죄도 특별자수제도 대상범죄이다.     특별자수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 검찰이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인적정보를 특별자수자에게 제공하여 피해가 변제되고 합의가 이뤄질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한국 검찰이 그 피해변제와 합의를 주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자수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서 작성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특별자수자는 해외에서 비대면 (서면, 전화 등)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수사만으로도 무혐의 처분이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만약 특별자수자가 반드시 국내에 입국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경우,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으며, 사건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상 편의가 제공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수사상 편의가 위에서 말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소중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이 경우 특별히 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자수로 인하여 미국 정부에 통보가 이뤄지거나 강제로 한국에 송환되는 것도 아니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에게 특별자수제도는 분명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무턱대고 자수를 한다고 수사상 편의를 받는 것은 아니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준비와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필자의 경험상,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자수제도를 잘 활용하여 잘 해결하고 마음 편히 한국을 왕래하며 가족들도 만나고 재산문제도 해결하길 바란다. 당장 한국 갈 일이 없더라도 언젠가 가야 할 한국이라면 미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기소중지자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 기소중지자 본인

2022-11-22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1)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매년 11월경부터 2개월간 운용된다. 약 1개월 후부터 LA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특별자수를 접수할 텐데, 특별자수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다.     한국 검찰이 내리는 기소중지 처분은 쉽게 말하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가 해외(미국)에 있어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도 있지만, 상담을 해보면 억울한 사연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정도이고, 실제 형사사건으로 가지 않을 사건들도 일단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실무상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사건에 초기 대응을 했으면 간단히 종결되었을 사건임에도 그 피의자가 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수십 년 전, 특히 IMF 시절 한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져 발생한 수표부도, 임금체불, 사업자금을 갚지 못한 것 등에 관한 사건이 많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있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실무상 낮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죄명, 피해액 등), 고소인.고발인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영사관에 여권 발급(갱신)을 하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전달받기도 한다. 한국법 실무상 기소중지자는 여권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는,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때 사안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하거나 지명통보(일정 기간 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도록 통지) 조치를 취해 놓기 때문이다. 만약 지명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렇게 기소중지자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출국금지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생업 중에 잠깐 한국을 방문한 미주 한인들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의 상당수는 기소중지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본 특별자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는데, 특별자수를 하면 무조건 수사 절차상 편의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막상 특별자수를 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다시 기소중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특별자수 제도와 그 유의사항은 다음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특별자수 기소중지자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 특별자수 제도 기소중지 처분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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