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자수기간 운영
1일 시작해 12월 31일까지
LA총영사관 방문·우편접수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어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방문이 어려우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편신청도 받는다.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email protected])로 직접 연락해 자신이 재기 신청(자수)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후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직접 출석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대상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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