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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직위 중시 한국 관습·예의, '김영란법'과 충돌…실효성 의문

김영란법을 접한 많은 한인들의 일차 반응은 '한국식 베푸는 문화와 서양식 더치페이의 충돌'을 꼽았다.

연장자.직위(직급)를 우선하는 한국식 관습.예의가 김영란법과 맞부딪힐 것이라는 이야기다. 부정청탁을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방법론이 실생활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인 박모(40대)씨는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이 밥을 사는 오래된 우리네 관습이 쉽게 바뀔 수 있겠는가. 오히려 무례로 비춰지지 않겠는가. 또 우리문화는 초청한 사람이 음식값을 다 지불하는 게 상식인데 김영란법으로 이를 중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규정에 따르려면 식사나 술자리를 할 때 상대방의 국적(영주권.시민권)을 물어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한인들은 "전체 인구수를 놓고 보면 소수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놓고 온 나라가 떠들썩 한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상식적인 삶의 규범과 윤리적 태도를 법률로 강제한 사실을 들어, 한마디로 한국사회에 만연한 접대문화를 지적했다.



직능단체 부회장 이모(50대)씨는 "김영란법 소식을 듣고 사실 유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서 "미국에서는 정치인 등에게 선물을 25달러 이상 주면 안 된다는 룰이 있지만 대부분 접대문화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 식사비와 선물 제한선까지 법으로 정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재외공관에 파견 나온 한 외교관도 곤혹스럽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외교관은 "솔직히 관련 법을 시행해도 구속력이 낮고 단속도 한계가 있어 회의적"이라며 "다른 나라 공관 사람들에게 법률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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