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바마 건보개혁법 합헌, 3200만 명 가입해야…롬니 "집권하면 첫날 폐기"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포함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대부분 조항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8일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위헌 소송 심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인 의무가입 조항을 합헌 5, 위헌 4로 판결했다. 정부가 과세 권한을 이용해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3200만 명이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15년 소득세 신고 때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판결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 조항과 기존 질병(pre-existing condition)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 불허 조항도 함께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대법원은 연방정부 저소득층 건보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것도 허용했지만 이에 참여하지 않는 주정부에 대해 기존 가입자를 위한 지원금을 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초 5명의 보수 성향 판사들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예상과 달리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4명의 자유주의 판사들 편에 가세함으로써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판결은 재선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캠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오늘 판결은 건강보험개혁법과 이를 지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된 미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이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에릭 캔터(버지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별도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11일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하원 투표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