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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김영란법' 대상

9월 28일부터 시행…속지·속인주의 모두 적용
해외 파견 공직자에 부정청탁 시 처벌 가능
외교부, 공관원 한인사회 접촉 주의 당부

한국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김영란법은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관계기사 한국판>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언론인.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식사비 1회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김영란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돼 해외의 한국 국적자도 예외가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해설집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역 내 위반 행위를 한 한국 국적자(내국인)와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영주권자는 물론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이 한국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또 속인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 영역 외에서라도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관원이나 한국 기업에서 파견한 주재원 등도 적용 대상인 셈이다.

단, 미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공직자가 해외에서 미 시민권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 공직자에게만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에 파견된 공직자에게 영주권자가 부정청탁 등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전 세계 공관에 김영란법 숙지를 공지한 후 담당부서를 창조행정담당관실로 지정해 사례 연구에 돌입했다. 외교부의 경우 해외 공관 근무자들이 많아 각별히 김영란법 준수에 신경을 쓰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큰 혼란을 느낄 수 있어 해외 공관에는 법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을 따로 내려보냈다"며 "해외 근무자들도 법 적용 대상(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와 접촉하거나 현지 특파원단과 만날 때 주의할 점을 명시해 알렸다"고 말했다.

뉴욕총영사관이나 주미한국대사관 등은 29일 현재 외교부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총영사관과 대사관 관계자는 "공관 내부에서도 아직 김영란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지 한인들도 법에 대해 잘 몰라 사례 연구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적용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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