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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 반이민법 위헌' 판결 반응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신분증명 제시유지 '우려'

이민자단체
유색인종 대상으로
차별적인 단속 가능성
애리조나 한인사회
떠났던 25만 히스패닉
돌아오면 경기회복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1070)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되자 남가주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이에 못지 않게 우려를 표명했다.

민족학교 등 이민자 단체들은 25일 LA 연방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색 인종들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단속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네거티브 효과를 우려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4개 조항중 3개 조항은 중단되겠지만 신분증명 제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만큼 이민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이 조항 때문에 아시안이나 라틴계 등 유색 인종들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더 큰 문제는 애리조나 주와 비슷한 법을 제정한 다른 주 정부들도 유사한 조항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법정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알렸다.

반면 애리조나 지역 한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애리조나한인회의 이승호 회장은 "반이민법이 제정된 후 도서관까지 경찰이 들어와 체류신분을 조회하고 체포했을 만큼 단속이 심했기에 이번 판결로 단속이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불체자 채용이 가능해져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회장은 "한인 업주들의 경우 불체자를 채용하지 못해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애리조나에서 그동안 빠져나간 라티노 인구가 25만 명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직원 고용도 활발해지고 빠져나갔던 인구들도 다시 늘어나 경기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25일 애리조나주 내 로컬 경찰국 및 셰리프국들과 맺은 불법 이민자 단속권을 부여한 연방 프로그램(287g) 시행안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또 앞으로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닐 경우 애리조나 지역 경찰의 체포 요청이 들어와도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 피닉스경찰국 메사시경찰국 플로렌스경찰국 피마카운티셰리프국 등 7개 수사기관과 287g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정을 맺었다. 287g 프로그램은 경찰이 체포된 용의자의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바뀌는 단속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우선 업무는 범법 이민자를 색출해 미국에서 추방시키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선 업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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